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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공시점에 따른 유치권(대전고법) 대전고등법원 2005나9676 건물명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이00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00이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예상하고,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임대차보증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