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부동산정보
[스크랩] 제9조 3항에 대해 (부동산 정보사업)/
장군네
2008. 1. 26. 14:39
회원간의 정보공유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과 수입증대를 목적으로 하며. 회원의 사설정보업체의 정보유출을 방지하고 사설정보업체로 인한 정보이용료의 지출을 막아 회원들의 복리에 기여하며 회원간의 정보공유를 극대화하여 회원들간의 업무에 의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회원 개인당 사설 정보업체에 정보이용료로 지출되는 비용이 일년에 수십만원씩 되는 것을 감안 한다면 협회를 중심으로 하는 일관된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여 저렴하게 모든 회원이 정보를 실질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임 (이렇게만 된다면 기존의 검색 링크를 하자고 업체에서 먼저 연락을 할 것은 불보듯 뻔한일이 아닙니까)
출처 : 민중모 - 민주공인중개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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