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시법 27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나의 민원내용 수정 0000000번의 질의와 답변 대에서 수정과 보충 질의를 드립니다.
위의 질의자 000씨의 안산시 0000호에 임차를 하여 체육시설로서
영업을 하는이로서 본건물은 근린시설로서 전체 지상5층 건물중 4층에 일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로 영업을 하는자 입니다. (근린시설은 층과 호수마다 소유자가 디름)
그런데 안산지원경매 5계 2006타경 0000 사건으로 경매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이사건의 물건을 2010년 00월00일 입찰에 참가하여 최고가 매수인이 되고 2010년00월 00일부로 잔금을 납부하였읍니다. (전체0층건물중 0층 전체를 경매받음)
그런데 세입자 명도를 진행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제목의 질의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세입자)이가 제기를 하여 법원에 탄원을 제기하면서 명도업무를 지연시키고 있읍니다.
질의 합니다.
1. 근린상가 5층중 4층의 일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하는 임차인이 영업을 하면서 모집한 회원들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사항인지요
2.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은 본 건물에서 체육시설업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며. 기존임차인( 스포츠센타)과 새로운 임차관계를 지속할 어떠한 약속도 없었음.
3. 본 건물을 취득한 건물주는 동 부동산을 다른 용도와 다른 입차인들에게 임대를 계획하고 있음.
4. 체시법 27조(체육시설업등의 승계)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라고 하는 조항의 적용은 어떤 경우에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의 질의 사항과 4번의 사항에서 어떠한 부분이 적용이 안되는 것인지요(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차 연장된 처리예정일
- 사 유 : 귀하의 민원은 법령해석에 관한 관한 사항으로 심도깊은 검토를 위해 부득이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즉시('10.3.19 예정) 회신해 드릴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결정일 : 2010.03.23 18:48:24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안녕하십니까.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ㆍ의무(제17조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자와 회원 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이란 법 제11조, 동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4에서 정한 각 체육시설업별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최종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 제27조 제2항 제1호의 경매는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업자가 당해 체육시설의 소유자로서 그 체육시설업자를 채무자로 하여 진행된 경우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체육시설업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상가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체육시설이 위치한 건물만이 경매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경락된 경우에는 위 필수시설이 경락대상이 되어 경락인이 체육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볼 수 없어 체육시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회원의 승계 포함)를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