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응소)전 할일?
소송(응소)전 할일?
분쟁이 있는 경우에 승소가능성이 없다면 구태여 돈과 시간을 들여가면서까지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그러므로 소송전에 먼저 승소가능성을 판단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법률지식이 많이 없는 일반사람들이 승소가능성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법무사의 조언을 구할 필요가 있다.
(1) 승소가능성의 판단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재판하므로 송소판단의 핵심은 우선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는가? 증거의 존재여부이다. 증거에는 인증(증인)과 서증(문서)이 있는 바 인증보다는 서증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인증은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원고든 피고든 어느 한쪽을 두둔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보다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정을 중시하는 풍토에서 위증이 만연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서증이란 예컨대 대여금소송에서 차용증 영수증 무통장입금표, 어음수표금금소송에서의 어음 수표, 매매대금청구에서의 매매계약서, 물품대금청구에서의 거래장부, 거래명세서등의 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서증의 존재는 위 변조 된 것이 아닌 한 소송에서승소의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서증이 있다면 상대방이 이에 반대되는 서증을 제시하지 않는 한 승소할 것이다.
증인의 존재도 승소에 있어 서증보다는 못하지만 승소할 수 있는 요건이다. 예컨대 변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수증도 받지 아니하고 차용증을 돌려 받지 않아 채권자가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자 제3자가 채무자의 변제사실을 증언하여 준다면 이는 변제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될 것이다.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어 자기주장을 시인하는 답변서를 받거나 아니면 상대방과 대화중 녹음을 하여 이를 녹취(녹음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상대방 몰래 녹음하여 녹취한 경우 증거가 제한 될수 있다. 이것 마저도 없다면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송의 실익판단
소송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소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의 청구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는 일이다. 그런데 승소하여도 대가를 얻을 수 없다면 소송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대여금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변제할 수가 없다면 집행할 수가 없으므로 승소해도 소용이 없다.(물론 판결의 시효는 10년이므로 그후 재산이 생길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판결을 받아 두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또한 배보다 배꼽이 큰 소송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종 승소하였는데도 한 푼도 받지 못했다는 사람을 볼 수가 있다. 1심 2심 상고심을 거치는 동안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등 재판비용과 변호사비용등을 제하고 나니까 겨우 기십만원 남았다면 그동안의 노력, 소송비용, 소비한 시간에 비하여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다. 그렇다면 오히려 소송을 포기하거나 상대방에 크게 양보하여 일부라도 받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물론 재판비용에 대하여는 판결확정후 소송비용확정재판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변호사비용(성공보수금)등이 전부 보전되지는 않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3) 채권보전조치의 필요성(가압류 가처분등)
소송에 승소하여도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렸다면 승소해도 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다. 여기서 채권자는 소송전에 미리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알아보고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승소후에 이를 압류하여 집행함으로써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가압류/가처분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두는 조치로서 채무자 모르게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을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채무자가 재산을 소리 소문 없이 교묘하게 빼돌리는 경우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이를 알아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미리 파악하여 두어야 한다.
* 이와 같이 소송의 제기전에 우선 승소가능성여부를 판단하고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소송결과 득보다 실이 많은지 여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익한 소송을 하여 돈과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허탈감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승소가능성판단이 어려우면 주저 없이 로앤키 법무사에 문의하여 주십시오. 승소가능성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