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호사의 소송대리-소송대리인의 자격
비변호사의 소송대리-소송대리인의 자격
1. 원칙
소송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소송을 수행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법제87조) 즉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적용할 경우 당사자에게는 대리인 선임비용등의 부담을 발생하게 되므로 법은 일정한 경우에 변호사아닌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예외
가. 규정 민사소송법 제88조는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도록 변호사대리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
민사소송법규칙 제15조는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1. 소송목적의 값이 제소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변론의 병합 포함) 당시 8,000만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 2. 제1호의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 에서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소송대리인의 범위를 ①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②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담당하는 사무와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소액사건의 특례
한편 소액사건 심판법 제8조는 소가 2천만원이하의 사건은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