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ㅇ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를 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
2009년 양도 |
2010년 양도 |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
6% |
|
4,600만원 이하 |
16% |
1,200,000원 |
15% |
1,080,000원 |
8,800만원 이하 |
25% |
5,340,000원 |
24%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35% |
14,140,000원 |
33% |
13,140,000원 |
단,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5%
ㅇ 2주택자는 2010년 말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0%
* 종합부동산세
ㅇ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범위 보완
현 행 |
개 정 |
1주택과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배제 |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 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부여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