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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장군네 2010. 6. 15. 18:55

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양도소득세

일반지역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과세하되,

투기지역내에서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p가산하여 최고 45% 세율로 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기본세율

과세표준

2009년 양도

2010년 양도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적용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6%

 

4,600만원 이하

16%

1,200,000

15%

1,080,000

8,800만원 이하

25%

5,340,000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35%

14,140,000

33%

13,140,000

 

, 2009.3.162010.12.31까지 취득한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이거나 비사업용 토지라도 보유기간 2 이상이면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세 기본세율 적용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5%

2주택자는 2010년 말까지 기본세율로 과세하는 현행제도 그대로 유지 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단기양도시 적용세율 - 1년미만 보유 : 50%   2년미만 보유 : 40%

 

* 종합부동산세

 

ㅇ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한 1세대1주택자의 범위 보완

현 행

개 정

1주택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

소유하고 있는 자는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에 포함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배제

타인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수

에서 제외

-    1세대 1주택자의 혜택(장기보유고령자

세액공제, 3억원 기초공제) 부여

  금년 종부세 신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