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네 2010. 6. 15. 19:13

1. 공장의 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

(공장에는 제조시설과 부대시설, 제조업을 위해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그 부지를 포함)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제조업이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제조활동은 공장이나 가내에서 동력기계 및 수공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된 제품을

도매나 소매형태로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석탄가공업은 제조업에 포합됩니다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해당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부대시설

ㆍ 사무실ㆍ창고ㆍ경비실ㆍ전망대ㆍ주차장ㆍ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ㆍ 수조ㆍ저유조ㆍ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ㆍ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ㆍ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ㆍ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ㆍ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ㆍ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ㆍ 식당ㆍ휴게실ㆍ목욕실ㆍ세탁장ㆍ의료실ㆍ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ㆍ 제품전시ㆍ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ㆍ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ㆍ 그 밖에 해당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특수한 형태의 공장

아파트형공장

아파트형공장이란, 동일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물로 6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아파트형공장에 대해서는 지원, 분양, 관리, 입주 등에 있어서 별도로 규정됩니다

도시형공장

- 도시형공장이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말합니다

-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중소기업창업자 및 벤처기업은 해당 산업기술단지 안에

도시형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