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설립의 유형
. 공장 설립의 유형
공장설립은 입지종류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계획입지)와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개별입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장의 입지종류에 따른 유형 | |||
구 분 |
산업단지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산업단지 외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 |
방 법 |
입주계약 |
공장설립승인 |
산업단지 입주업체 |
대 상 |
산업단지 입주업체 |
이상의 공장설립자 |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
공장설립은 크게 산업단지 내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치ㆍ육성하기 위해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개발한 산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대지조성과 관련한 인ㆍ허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이란,
각 기업이 산업단지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얻어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
산업단지에서의 공장설립이란, 산업단지 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사람이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을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업단지란,
공장ㆍ지식산업관련시설ㆍ문화산업관련시설ㆍ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ㆍ재활용산업관련시설ㆍ
자원비축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업무ㆍ지원ㆍ정보처리ㆍ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ㆍ문화ㆍ환경ㆍ공원녹지ㆍ의료ㆍ관광ㆍ체육ㆍ복지 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ㆍ농공단지를 말합니다
이 밖에도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의 투자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에 의해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도 입주허가를 얻어 공장을 설립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산업단지 외에서의 공장설립은 그 공장설립자에 따라 공장설립승인과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나뉩니다.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공장설립승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공장설립자가 제조업자로서 창업사업자인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