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네 2010. 6. 15. 19:31

이천의 공장설립 여건

우리시 여건

토지용도 현황

전체면적 : 46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 자연보전지역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도시지역 : 81.36㎢

※ 이천 : 70.9㎢ / 장호원 : 10.236㎢

환경정책기본법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236㎢

군사시설 보호구역 : 20.8㎢

허용 가능한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

1) 산업단지

가.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는 면적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역에서 당해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한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별표1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종에 한한다.

나.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원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 사업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내인 경우에 한한다)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라.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인 경우에 한한다)

마.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의 기타지역 상호간의 이전(기존 공장 건축면적과 이전 전지역에 당해 공장이 증설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 한한다)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중설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 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곡 종합 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 건축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기존 처리장의 증설(증설 되는 건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자.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 제곱미터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차. 당해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 공장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이내인 경우에 한한다)

용도지역별 가능한 공장

1) 도시지역

가. 일반주거지역

인쇄,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 포함),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 조립업, 두부제조업, 아파트형 공장중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

나. 준주거 및 상업지역

국토법의 환경기준에 적합한 모든 공장

다.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가능한 모든 공장

라. 생산녹지지역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의 첨단공장 중국토법 상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1)내지 (5)항에 포함 않는 것

마. 자연녹지지역

아파트형공장,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및 읍면동지역의 첨단 공장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중 (1)내지 (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바. 자연취락지구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및 첨단업종 공장 중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1)내지(4)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2) 관리지역

가. 생산관리지역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의 제재업 및 첨단업종 공장 중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 (1)내지(4)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나. 계획관리지역

(1) 허용가능용도(법 시행령 제27조의2 "별표3")

- 도시형 공장(시행령 제34조)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의 1종내지 3종 사업장.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위탁처리 시 제외), 폐수배출 1종 내지 4종 사업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

- 현지근린공장(시행규칙 제13조) : (별지1) 참조

- 첨단업종(시행규칙 제15조) : (별지2) 참조

(2) 공장의 규모

부지면적(2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 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과 합계) 1만㎡ 이상인 것과 시장이 1만5천㎡를 정하여 고시한 지역 내에서 일정 조건에 맞는 것

3) 농림지역

가. 농지법 규제사항

(1) 농림지역 일반적 제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상 1~4종 배출사업장

- 대기5종 사업장 중 일부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수질환경보전법상 1~4종 폐수배출 사업장

- 폐수배출5종 사업장 중 일부시설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 30,000㎡ 초과하는 공장

(2) 보호구역 안에서 제한사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험의 설치 대상사업

-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대상사업

- 1,000㎡이상 공장

(3) 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행위

-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나. 산지법(보전산지 중 임업용산지)

1만㎡ 미만의 임산물 가공시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초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및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1종 내지 4종 이외의 사업장

공장건축면적(시행령 "별표3"에 의거)

가. 현지 근린공장 및 첨단업종 신설 및 증설 : 1천㎡ 이내

나. 도시형공장 : 1천㎡ 이내(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신고대상 공장 불가)

다. 건축자재공장의 신증설 : 1천㎡ 이내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인 기존공장 증설 : 증설면적 3천㎡ 이내

마. 축산물가공처리업에 의한 도축용 시설의 신증설 5천㎡ 이내

공장 부대시설 신·증설 가능면적(시행령 제27조의 2)

가.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

사무실-500㎡ / 창고-1,000㎡

나.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밖

사무실-1,000㎡ / 창고-3,000㎡

소방법상 협의대상

연면적 400㎡ 이상 및 위험물 제조시설(시행령4조)

환경영향평가

가. 산업단지개발, 공장의 설립 공장용지조성사업 : 15만㎡

※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1) 보전관리지역 : 5,000㎡ 이상

(2) 생산관리지역 : 7,500㎡ 이상

(3) 계획관리지역 : 10,000㎡ 이상

(4) 농림지역 : 7,500㎡ 이상

(5) 산지관리법상 공익용산지 : 1만㎡ 이상

(6) 공익용산지 외의 산지 : 5만㎡ 이상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교통영향평가

가. 500㎡ 이상 산업단지개발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

나. 20만㎡ ~ 500만㎡ 미만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 환경·교통·재해등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제2조제3항

사전재해영향검토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협의대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 등의 승인)

협의대상

500㎡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및 변경하는 경우

500㎡ 미만의 경우 제13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행규칙 제7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의한 공장서립 승인사항의 변경이 아닌 경우

변경승인 대상에 해당되나 자연재해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사항의 변경에 해당되는 경우

근거규정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8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 대기오염배출 1종 내지 3종 사업장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3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 제85호 폐수배출 1종 내지 4종 사업장

(5)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 배출시설

(6)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규정의 배출허용 기준 2배이상 시설

특정대기유해물질(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

1. 카드륨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폐닐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디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롬 22. 포름알데히르 23. 아세트알데히르 24. 벤지딘 25. 부타디엔

대기오염배출기준(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1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10,000톤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2,000톤 이상 10,000톤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1,000톤 이상 2,000톤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 고체환산연료사용량 연간 2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특성수질유해물질(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

1. 구리(동) 및 그 화합물 2. 납(연) 및 그 화합물 3. 비소 및 그 화합물 4. 수은 및 그 화합물 5. 시안화물

6. 유기인화합물 7. 가크롬화합물 8. 카드뮴 및 그 화합물 9.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0. 트리콜로로에틸렌

11. 페놀류 12. 폴리크로리네이트드비페닐 13. 셀레늄 및 그 화합물 14. 벤젠 15. 사염화탄소

16. 디클로로메탄 17. 디클로로에틸렌

수질오염배출기준(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

1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 이상인 사업장

2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700㎡ 이상, 2,000㎡ 미만인 사업장

3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

4종 사업장 : 1일 폐수배출량이 50㎡ 이상, 200㎡ 미만인 사업장

5종 사업장 : 상기 1종 내지 4종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