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부동산경․공매 총정리)
중개실무-(부동산경․공매 )
1. 경매 :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의해 법원이 부동산을 강제적으로 매각하 는 제도
2. 공매 : 한국자산관리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 등이 부동산을 일반경쟁방법 등에 의해 공개적으로 매각하는 제도
3. 용어정리
신매각(신경매) : 매각기일에 유찰시에 실시(저감율 적용 0)
재매각(재경매) : 낙찰 후 잔금 미납부시에 실시(저감율 적용 ×)
차순위매수신고제 : 보증금 10% 공제한 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자에 게 자격부여
공유물지분우선매수제 : 공유물의 지분에 다른 지분의 소유자가 매각기일까 지 최고매수신고 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우선매수신청 가능
2. 경매의 종류
강제경매
집행권원(채무명의)로 인한 경매
예견되지않은 경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집행가능,
집행권원(채무명의)에는 판결문, 지급명령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이 있 다.
임의경매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담권, 전세권 등)실행을 위한 경매
예견된 경매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한 공매
비업무용부동산공매
금융기관이나 기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들로부 터 매각을 의뢰 받아 이들 기관의 대리인으로서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공매
유입부동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매입한 인수자산을 일반인에게 다 시 매각하는 공매
압류부동산공매
국세징수법 등에 근거한 공매로서 세금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후 국가 등이 체납된 세금을 받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행하는 공 매
고정자산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정리된 은행의 업무용 및 비업무용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반인에게 다시 매각하는 공매
4. 입찰자격의 유무
입찰참여×
채무자, 소유자(강제경매의 경우)
행위무능력자(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
재경매에 있어서 전 낙찰자
경매법원의 법관 및 법원의 직원
집행관 및 그 친족, 입찰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 및 그 친족
경매관련 유죄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미경과 자
입찰참여0
채권자
담보권자
제3취득자
채무자의 가족
물상보증인(임의경매의 경우)
외국인, 일반인
5. 법원경매절차
(1) 채권자의 경매신청 ․ 부동산소재법원, 경매비용 예납
↓
(2) 경매개시 결정 ․ 목적부동산 압류
․ 경매신청등기 및 경매개시결정송달
(소유자, 채무자 등에게 통지)
↓ ․ 공과금최고 및 채권신고최고(저당권자, 임차인 등에 게)
․ 현장조사(집행관이 직접), 감정평가(감정평가사)
(3) 최저경매가 결정 ․ 현황조사와 감정평가사의 평가액 참작
↓
(4) 경매준비 ․ 물건명세서 작성, 최초매각기일 결정
↓
(5) 입찰공고 ․ 매각기일을 정하여 입찰14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
(6) 매각기일 ․ 매각실시, 개찰 및 최고가 입찰자 결정, 배당요구신 청의 종기
↓ ․ 입찰자결정 없으면 유찰 → 신매각실시(저감율 ○ )
․ 입찰보증금 10%
(7) 매각결정기일 ․ 입찰기일로부터 7일 이내, 담당판사의 낙찰허부 결 정
↓ ․ 항고기간(매각결정기일부터 매각허가확정까지 사이)
(8) 매각허가결정확정 ․ 매각결정기일로부터 7일 이내 매각허가 확정
↓ ․ 대금지급기한(1개월) 정하여 낙찰자에게 통지
(9) 대금납부 ․ 입찰보증금을 뺀 경매대금 납부, 등기없이 소유권 취득
↓ ․ 대금납부 안하면 → 재매각실시(저감율 × )
(10) 배당실시 ․ 대금납부 후 2주일 이내에 실시
↓
(11) 소유권등기이전촉탁 ․ 대금납부 후 즉시신청, 등기완료
↓
(12) 인도 ․ 인도명령, 명도소송
6. 인도
인도명령
잔금납부 후 6월내에 신청
채무자소유자 및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
명도소송
6개월이 경과된 인도명령대상자
인도명령대상자 이외의 자
유치권자
7. 배당순위
O 순위 : 경매비용, 필요비, 유익비
1 순위 : 최우선변제권, 임금채권(최근 3년분의 퇴직금, 최종 3월분의 임 금, 재해보상금)
2 순위 : 당해세
3 순위 : 담보물권 등 보다 앞선 당해세 이외의 조세
4 순위 : 담보물권(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등), 임차권(대항요건+확 정일자인)
5 순위 : 일반임금채권
6 순위 : 담보물권 등 보다 늦은 당해세 이외의 조세
7 순위 : 각종 보험료( 의료, 국민연금, 산업재해, 기타 공과금)
8 순위 : 일반채권
배당요구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경료한 담보권자 ② 임차권등기권자 ③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④ 가압류권자 ⑤ 배당요구종기까지 한 경매신청에 의하여 2중개시결정이 된 경우 뒤의 압류채권자 |
경 매 등 기 | |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 |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②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임차인, 확정일자부 임차인 ③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채권자 ④ 상법상 고용관계로 인한 채권이 있는 자 등 ⑤ 경매개시결정기업등기 후에 가압류한 채권자 ⑥ 국세등의 교부청구권자 |
8. 권리분석
말소기준권리 : 저당권(근), 압류(가), 담보가등기, 강제경매기입등기(말소기 준권리가 없을시) 등이 있는데 이들 중 가장 앞선 권리를 기준으로 소멸과 인수가 결정
위의 말소기준권리 중 가장 순위가 앞선 권리를 기준으로 하여 이들보다 순위가 앞선 용익물권 등은 인수(인수주의)되고, 뒤에 오는 용익물권 등은 소멸(소멸, 소제주의)
순위에 관계없이 언제나 인수되는 권리로는 법정지상권, 유치권, 예고등기
전세권은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만으로는 건물전부를 경매신청할 수 없 으며 건물전체를 위한 전세권이어야 가능, 이 경우 경매신청자의 전세권은 경락으로 소멸, 또한,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전세권은 인수되기도 하고 배 당 요구시는 소멸
전소유자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는 인수
소멸과 인수
소멸주의(낙찰로 소멸) |
인수주의(낙찰자 부담으로 존속) |
1. 저당권 |
1. 유치권 |
2. 압류(가) |
2.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
3. 말소기준권리 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 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환매, 주택임차인 등 |
3. 말소기준권리 보다 앞에 설정된 전세 권,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 가등기, 가처분, 주택임차인 등의 권리. 말소 기준권리 보다 빠른 전세권은 인수되 기도 하고, 배당 요구시는 소멸된다. |
4. 경매기입등기 보다 늦은 위 3의 권리 | |
5. 담보가등기 |
인수주의 |
원칙 |
매수인 부담 |
․말소기준권리(등기)보다 빠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
예외 |
말소 |
․전세권: ① 경매신청한 경우 ② 배당요구한 경우 ․이전 소유자에 대한 가압류등기 ① 원칙: 인수 ② 예외: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말소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일과 등기신청일이 같을 경우 대항력이 우선한다. | |
기준권리 및 등기 |
․(근)저당권등기, 담보가등기,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경매신청등기 | ||
말소주의 (소멸) |
원칙 |
매수인이 부담하지 않음 |
․말소기준권리(등기)보다 늦은 지상권․지역권․전세권,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 가처분, 환매권, 임차권,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 |
예외 |
인수 |
․유치권, 예고등기, 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
법원경매와 공매의 비교
구분 |
법원경매 |
공매 |
대 금 납 부 |
일시불 |
․일시불(압류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
최초입찰가격 |
최저경매가 |
감정평가액 + 취득비용 |
매 각 방 법 |
입찰 |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
가격 인하율 |
20%(지방은 30%도 있음) |
10% |
입찰 보증금 |
10% |
10% |
명 도 책 임 |
낙찰자 |
․압류재산은 낙찰자 ․비업무용부동산은 매도자 |
장 점 |
① 가격이 저렴 ② 물량이 많아 선택의 폭이 넓 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 이외 모든 허가절차가 면제 |
① 비교적 안전 ② 대금납부조건이 유리(장기할부, 선납 감액) - 비업무용부동산 ③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한국자산관리 공사가 인도책임 |
단 점 |
① 권리분석이 까다롭고 분쟁의 소지가 많다. ② 항고 등 변수가 많아 대금납 부일 예측곤란 ③ 낙찰자가 인수책임 |
① 시가보다 저렴하나 법원경매보다 비 싸다. ② 비업무용부동산의 경우 토지거래허가 가 면제되지 않는다(3회 이상 유찰시 면제) ③ 압류부동산의 경우 낙찰자가 명도책 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