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부동산상식

[신성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 매매 ·임대 시 주의사항

장군네 2010. 11. 26. 18:11

 

 

부동산 매매·임대 시 주의사항

1. 부동산 매매의 경우

 

▶ 열람 및 확인서류

- 법원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담보설정, 가등기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청(군청)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 확인원을 점검하고, 건축관리대장, 토지대장을 열람하여 면적, 지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 유의사항

- 매도자는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매수자는 등록세와 취득세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 매수자는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상 적절한 소유자인지,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위임장(인감증명첨부)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등기, 예고등기, 근저당, 저당권 압류, 가압류 등을 확인합니다.

 

▶ 계약시 주의할 점

- 계약서를 쓰기 전 계약당사자인지 대리인인지 확인하고,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증을 확인합니다.

- 등기부상의 면적과 실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이 발생시 매매금액의 정산방법에 대한 약정을 해두고, 매매계약 이후 잔금지급일 이전에 발생가능한 추가 저당권 설정, 이중계약 등에 ..대비하여 별도 약정이 있으면 좋습니다.

- 잔급기일이 장기인 경우 중도금, 잔금 지급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 등기이전시 필요서류

- 매도인 : 검인계약서, 등기권리증, 매도용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도장,

- 매수인 : 검인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록세영수필확인서와 통지서, 국민주택매입필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2. 부동산 임대의 경우

 

▶ 열람 및 확인서류

- 법원등기소에서 토지, 건물등기부등본을 열람, 소유자가 실제소유자인지 계약체결당사자인지 확인하고.등기부등본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가압류, 압류, 가등기, 경매, 예고등기 등 소유권에 영향을 줄수 있는 내용을, 그리고 을구에 기재되어 있는 근저당, 저당권, 전세권 등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 ..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전세등기 또는 확정일자인을 받아둡니다.

 

▶ 계약시 주의할 점

- 계약후 중도금, 잔금기일이 장기간인 경우 중도금 또는 잔금 지급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계약 후 중요한 권리변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후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관할 등기소 서무과에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