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조건중에
유치권 5대 성립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
1 타인의 물건 : 그럼자기물건에 유치권붙이냐?
2 채권과 목적물과 견련: 별표 3개 꽝 => 유치권자가 권리신고할때 제출한 채권
3 점유: 짜고치는데 어쩔것이여( 이것으로 유치권 승소못함... 소송의 보조역활만 )
4 채권변제기: 변제기 아닌데 유치권 주장하냐 ? 얼마든지 계약서 새로 만들어 기간 조절 멋대로 함
5 유치권 포기나 배제특약 : 이런경우는 개나소나 다 입찰함 ( 말그대로 유치권 성립안된다는 말이니깐)
중에 하나라도 성립되면 됩니다
하지만 1,3,4,5 번은 완전 무시해버리세요 ... 생각자체를 하지마세요
오로지 2번의 채권 ( 오로지 이것하나만 )가지고 유치권을 시작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 = 채권 이다 ... 이생각만 하면되겟죠?
채권
1 주장하는 채권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 채권도 없으면서 주장하는지 )
2 주장하는 채권의 금액이 얼마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확인
( 중복계산 =돈준다 하니까 온갖 하도급 공사인부들이 다 신고해놓고 실제로 안나타나는 사람도 많음 )
3 주장하는 채권의 권리행사를 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공사채권 시기는 3년만료 )
권리행사도 안하고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
* 권리행사 : 재판청구( 내용증명= 시효6개월: 내용증명보낼거면 6개월 주기로 계속보내야 됨 , 소제기, 긴급명령)
가처분, 가압류
문서승인
4 누가 주장하는지 : 임차인 , 도급자 , 하도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