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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조건중에

장군네 2011. 3. 9. 13:15

유치권 5대 성립조건에 대한 간단한 정리

 

1 타인의 물건 : 그럼자기물건에 유치권붙이냐?

 

2 채권과 목적물과 견련: 별표 3개 꽝  => 유치권자가 권리신고할때  제출한 채권

 

3 점유:  짜고치는데 어쩔것이여( 이것으로  유치권 승소못함... 소송의 보조역활만 ) 

 

4 채권변제기: 변제기 아닌데  유치권 주장하냐 ?  얼마든지  계약서  새로 만들어 기간 조절 멋대로 함

 

5 유치권 포기나 배제특약 : 이런경우는 개나소나 다 입찰함 ( 말그대로 유치권  성립안된다는 말이니깐)

 

중에 하나라도  성립되면 됩니다 

 

하지만  1,3,4,5 번은 완전 무시해버리세요 ...  생각자체를 하지마세요

 

  오로지 2번의 채권 ( 오로지 이것하나만 )가지고 유치권을  시작하고 마치면 됩니다

 

그럼   유치권 = 채권 이다  ... 이생각만 하면되겟죠? 

 

 채권

 

1  주장하는 채권이 짝퉁인지 진짜인지 ( 채권도 없으면서 주장하는지 )

 

2  주장하는 채권의 금액이 얼마며  법원에 제출한 공사계약서를 확인

 (  중복계산 =돈준다 하니까 온갖  하도급 공사인부들이 다 신고해놓고 실제로 안나타나는 사람도 많음  )

 

3   주장하는  채권의 권리행사를 했는지 여부 ( 일반적으로 공사채권 시기는 3년만료  )

   

  권리행사도 안하고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음

 

 * 권리행사 : 재판청구( 내용증명= 시효6개월: 내용증명보낼거면  6개월 주기로 계속보내야 됨 , 소제기, 긴급명령)

                    가처분, 가압류

                    문서승인

 

4  누가 주장하는지 : 임차인 , 도급자 , 하도급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