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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배제하기 위하여 "인도 명령신청서"과 함께 제출하는

장군네 2011. 3. 14. 21:05

유치권 배제하기 위하여 "인도 명령신청서"과 함께 제출하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면.

 

 

준 비 서 면

 

사건 번호 : 2009타경 ****물건 번호 2

소 유 자 : 이  구 외 1명

채 무 자 : 이   구

채 권 자 : 한국 자산 관리 공사

유 치 권 자: 이 용

낙 찰 자 : 이   1명

 

귀원에서 담보권 실행된 2009타경 000 물건 번호 2번 임의 경매 사건의 거짓 유치권신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합니다.

 

 

1) 임대차 관계

 

임차인 이용구는 담보권 실행된 000 00000 39-2,외 1필지 00프라자 401호(이하 목적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09년 3월 20일 권리신고를 하고 동년 10월 8일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시점을 살펴본다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했던 2008년 3월 4일 이미 등기부 등본상의 선순위 채권의 합이 30억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경매 사건의 목적 부동산의 감정가는 8억2천 5백만원)

그러나 임차인 이0구는 후순위로 임차보증금 8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사용해오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임대차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소유주 이0구와는 형제사이로써 향후 목적 부동산이 과다 채무로 담보권실행 될 것을 미리 알고 서로 통모하여 거짓 임차권 및 유치권을 만들어 경매 법원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가임차권은 선순위 과다채무에 의해 잉여가 남지 않아 실익이 없고 유치권은 순위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뒤늦게 권리 신고를 하고 낙찰자에게 부당 이득을 득할 요량으로 허위 유치권을 했습니다.

 

2) 유치권 신고 내역

 

유치권은 목적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유익비에 준해야합니다. 그러나 신고자의 유치권신고내역을 본다면 기존 영업을 영위하기 위한 헬스기구의 구입비용을 유치권으로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치권과는 전혀 무관한 유체동산 구입내역으로써 명도시 본인의 비용으로 회수해 가야할 운동기구입니다.

 

 

3)임대차 계약서

 

유치권자가 제출한 권리 신고서의 첨부서류 중 임대차 계약서를 본다면 제 5조 “임대 계약 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뜻하며 임차인은 원상복구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조항은 영업행위를 위한 시설, 인테리어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유치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약속입니다.

 

위 와 같은 사유로 유치권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허위 유치권신고로 법질서를 교란하고자하는 신고인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1. 임대차 계약서

1. 유치권 신고 내역

 

 

 

 

2010. .

제출자 :

유치권 배제하기 위하여 "인도 명령신청서"과 함께 제출하는

유치권 배제 신청서면.

 

 

인도명령의 상대방

  채무자와 동거하는 점유보조자인 가족, 피용인은 채무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다만 채무자와 밀접한 근친자로 신의칙상 인도거부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는 인도명령의 대상이 되나,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인도명령 신청권자

  인도명령신청권은 일신전속권이므로 매수인과 그 일반승계인만이 신청할 수 있고, 특정승계인(ex: 매매)이나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신청은 인정되지 않는다.

집행정지

 상대방이 인도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소법 제448조의 집행정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나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46조 제2항의 잠정처분을 받아 이를 집행관에게 제출하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