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대상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및 취득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
토지수용 대상자들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보상및 취득에 관한법률(이하 '공특법'이라 합니다.) 제30조 제1항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을 근거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토지수용 절차의 시작은 사업인정으로 시작됩니다.
특별한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도, 협의기간이 종료된 후 협의가 안된 분들은 자동으로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시행자는 중앙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게 되고, 한번의 감정을 거쳐 수용재결 보상가가 책정됩니다. 이 때 협의를 하지 않아 받지 못하셨던 협의 보상가와 수용재결로 인하여 오른 보상금 인상금액까지 한꺼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수용재결을 하시게 되면 협의에 응하셔서 바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사람들보다 다소 늦게 보상금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수용재결로 인하여 인상된 금액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수용재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용재결 과정과 달리 수용 대상자들이 직접 자신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사진 및 동영상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토지수용위원회는 또 한번의 감정을 거쳐 이의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의재결이 떨어지게 되면 이의재결로 인해 오른 인상금을 찾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재결 인상금이 생각에 미치지 못하셨다면 이의재결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면 또 한번의 감정을 거쳐 최종 토지보상 감정금액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듯 토지수용의 단계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시고 단계를 거치시게 되면 최대 3번의 감정을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처음 협의 보상가는 물론 각 단계마다 인상된 감정가는 바로바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시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이의신청을 하는 게 좋을지 각자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