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장및 입찰예정물건

경매대상물알아보기 : 토지, 건물 외에 어떤 것들이 경매대상이 될 수 있나

장군네 2013. 7. 11. 19:40

경매대상물알아보기 : 토지, 건물 경매대상은 무엇이 되나.

채권자(돈 받을 사람)는 채무자(돈 갚을 사람)의 모든 재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일반적으로 토지 및 토지정착물(토지에 붙어서 고정된 물건, 대표적으로 ‘건물’)이다.

토지에 붙어 있는 토지정착물 중 담장, 수목 등은 토지 부합물(토지 일체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므로 독립된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별개로 경매대상이 되지 못한다. 쉽게 말해서 이들은 토지에 붙어 다니는 것들이다.

그러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입목이나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므로 이런 것들은 별개의 경매 대상이 된다. , 이들은 토지와 따로 노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보자. 여기 유비 소유의 토지 한 필지가 있고, 그 토지위에 나무들이 심어져있다. 이런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땅에 있는 나무들은 땅의 일부로 취급된다.(토지 부합물)

그래서 땅 주인인 유비가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 유비의 땅위에 있는 나무는 유비의 것이 되는 게 원칙이다. 이러다 보니 땅 위에 있는 나무만이 별개로 경매대상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 유비 토지위의 나무들에 대해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우 이름으로 소유권등기를 한 경우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경우는, 관우가 나무의 주인이다. 따라서 이때는 나무가 토지로부터 독립된 별개의 물건이 되고, 따라서 별도로 경매대상이 될 수 있다.

혹은 나무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 예를 들어 나무에 띠를 두르고 그 띠에 '관우의 것'이라고 표시를 해 둔 경우라면, 이런 때도 나무를 토지와 독립된 별개의 물건으로 간주해 따로 경매대상이 될 수 있다.

건물의 경우, 건물의 공유지분이나 구분소유권도 경매대상이 된다. 또한 미등기된 부동산도 채무자 소유임이 입증되면 경매대상이 된다. 미등기 부동산에 관해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한다.

광업권과 어업권도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경매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다른 공동광업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으므로 경매대상이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