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확정일자는계약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받으면 된다

장군네 2016. 2. 13. 10:37

확정일자는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이 오르거나 계약상의 특이사항이 추가되는 등 계약내용의 변동이 있을 때에만 받으면 된다. 만일 기존의 보증금액에 변동이 없고 특약사항에 추가되거나 바뀐 부분이 없다면 계약서를 갱신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효력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