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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회천동 토지(전)경매(2020타경8434) ш제주 토지(전)경매ф제주 제주시 회천동 1781-8
장군네
2021. 12. 17. 10:23
경매 경력 20년 신성부동산 컨설팅입니다. 부동산입찰업무대행 탑옥션부동산경매 컨설팅이 답입니다.
[ 제주시토지(전)경매 ]
제주 제주시 회천동 1781-8 에 있는 토지(전) 경매 물건입니다.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2019. 11. 13. 근저당권 (으)로 파악됩니다.
사건번호는 2020타경8434이며 제주지방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감정가격은 3,887,790,000원, 1회 유찰되어 최저입찰가는 2,721,453,000원(감정가 70%)입니다.
입찰보증금은 (10%) 272,145,3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781-8
용도 | 토지(전) | 감정가 | 3,887,790,000원 |
토지면적 | 8,388.00㎡(2,537.37평) | 최저가 | (70%) 2,721,453,000원 |
건물면적 | 보증금 | (10%) 272,145,300원 | |
매각물건 | 토지매각 | 청구액 | 543,010,684원 |
채무자 | 주OOO | 소유자 | 김OOO |
경매구분 | 부동산임의경매 | 채권자 | 주OOOO |
사건접수일 | 2020-09-15 | 경매개시일 | 2020-09-16 |
입찰진행내용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1차 | 2021-04-19 | 3,887,790,000 | 유찰 |
2차 | 2021-05-31 | 2,721,453,000 | 변경 |
3차 | 2022-01-11 | 2,721,453,000 | 진행 |
입찰진행내용
구분 | 입찰기일 | 매각금액 | 결과 |
1차 | 2021-04-19 | 3,887,790,000 | 유찰 |
2차 | 2021-05-31 | 2,721,453,000 | 변경 |
3차 | 2022-01-11 | 2,721,453,000 | 진행 |
등기부현황 (토지)
구분 | 성립일자 | 권리소유 | 권리자 | 권리금액 | 인수/소멸 |
1 | 소유권 | (OOOOOO | 소멸 | ||
2 | 소유권 | 김OO | 소멸 | ||
3 | 2019년11월13일 | 근저당권 | 호OOOOOOO | 3,240,000,000원 | 소멸기준 |
4 | 2019년11월14일 | 지상권 | 호OOOOOO | 소멸 | |
5 | 2020년7월20일 | 근저당권 | 최OO | 250,000,000원 | 소멸 |
6 | 2020년9월22일 | 근저당권 | 강OO | 690,000,000원 | 소멸 |
7 | 2020년11월12일 | 임의경매 | 호OOOOOO | 소멸 |
지분양도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상의 조합원 및 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지분을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⑴공유자지분의 양도, 즉 지분권의 양도는 단순한 재산권의 처분인 바 원칙으로 자유이다. 다만 민법상의 조합원 및 상속인의 지분의 경우에는 특수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선박공유자의 지분은 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때에도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양도할 수 있다. ⑵사단법인의 구성원의 지분의 양도는 회사의 사원 또는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의무를 일괄하여 양도할 수 있다. 즉 사원 또는 조합원인 지위의 양도이다. 인적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지분을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전사원의 동의를 요하지만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는 전 무한책임사원의 동의로 족하고,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지분을 양도할 수 있으나 사원 상호간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할 수 있다. 여러 협동조합의 경우는 조합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어느 것이나 모두 이들 단체의 인적 결합성·폐쇄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양도인은 그 한도 내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러나 인적 회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명회사의 경우는 퇴사의 취지의 등기 전의 채무에 관하여 채권자에 대하여 사원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것이 사원 또는 조합원인 때에는 그 지분이 증가할 뿐이나 그렇지 않은 때에는 그 자가 사원 또는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또 이 지분의 양도에는 반드시 계산상의 액수로서의 지분이 따른다"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주시기 바라며, 사건번호 2020 타경 8434 (1) 를 꼭 말씀해주세요.
제주도 제주시 회천동 1781-8 토지(전)경매를 확실하게 권리분석해 드립니다.

[위치/주위환경] 산출근거참조
[교통상황] 산출근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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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와의 차이] 산출근거참조
[참고사항] 산출근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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