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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권의 유류분과 상속회청구권의 의의와 성질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11. 20. 16:30
1. 의의와 성질
진정한 상속인이 그 상속권의 내용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그 방해를 배제하고, 현실로 상속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다.
* 第999條 (상속회복청구권) ① 相續權이 僭稱相續權者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相續權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은 相續回復의 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相續回復請求權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年, 相續權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消滅된다.
상속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상속자격확정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 상속자격의 확정과 동시에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라는 견해등이 대립한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재산의 회복이 그 궁극적인 목적이고 상속자격확정은 그 전제문제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한편 상속재산의 반환과 관련하여서는 [독립권리설 :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독립한 권리라는 견해]과 [집합권리설 : 개별적 청구권의 집합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판례는 후자의 입장이다(대판90다5740).
청구형태는 어떠하든가간에 자기가 진정상속인이며 상대방이 참칭상속인인 것을 이유로 하여 상속재산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면 모두 상속회복청구권이다.
회복하는 목적재산을 열거할 필요는 없으나 판결의 기판력은 청구된 목적 이외에는 미치지 않는다(대판80.4.22.79다2141)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종전 가사심판법에 의하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었으나 90년 가사소송법 제정시 전속관할에서 제외되어 일반민사법원의 관할사건으로 되었다. 상속의 무효.상속의 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청구, 유언의 무효, 후견인의 결격, 친족회원의 순위 및 결격, 친족회결의무효와 같은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判] 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93.9.14.선고,93다12268판결).
-- 위 同旨 : 공동상속인의 1인인 피고 甲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이 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런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니 그 등기가 무효라는 사유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 이전등기 및 이에 기한 상피고 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1인이 제기한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다(81다851,852). → 등기무효주장이므로 제척기간의 적용이 없이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취지?
[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구 민법(90.1.13.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94.10.21.선고,98다18249판결).
2. 회복청구권자
1)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999조1항).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반드시 공동으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2) 상속회복청구권이 상속되는가?
긍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김주수교수는 상속이 일신에 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청구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이 경우에 상속인의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권이 침해당한 것을 이유로 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3)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를 받은 자(1011조)는 상속인에 준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상속인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자로 보기 힘들 것이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4) 상속개시후에 認知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나, 다만, 상속재산이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1014조).
[判] 재산상속에 관하여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그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또는 지분권등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고 참칭상속인 또는 자기들만이 재산상속을 하였다는 일부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말소 또는 기타 지분권의 반환등을 구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 또는 지분권이 귀속되었다는 주장이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것인 이상 그 청구원인 여하에 불구하고 이는 민법 제999조 소정의 상속회복 청구의 소라고 해석함이 상당한 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인지심판 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상속분에 따른 지분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그 지분권에 기하여 공동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인정되는 이상 그것이 개개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와 일반적인 상속인의 지위 회복이나 상속재산 전체에 관한 상속인간의 분할을 의미하는 일반 상속회복청구의 경우를 나누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달리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인지심판확정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소급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그 침해를 안날이라 함은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이라 할 것이다(80므20).
[判] 기본채권이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인 민법 제1014조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 후의 피인지자들의 청구권에 기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이행청구시부터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채권도 상속회복청구권의 확장이므로 민법 제982조 제2항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있다(79다2052).
3.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반환청구에 지나지 않으므로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여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가 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가. 참칭상속인
상대방의 선의, 악의, 과실유무는 묻지 않는다.
[判]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참칭상속인이라 함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거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면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함으로써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상속권을 침해하는 자를 가리킨다(96다37398).
나. 상속권을 주장함 없이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와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자
다.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청구권의 상속성이 부인되지 않는 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법원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1013조 2항), 실제로는 소에 의하지 않아도 이 편법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
* 第1013條 (協議에 依한 分割) ① 前條의 境遇外에는 共同相續人은 언제든지 그 協議에 依하여 相續財産을 分割할 수 있다. ② 第269條의 規定은 前項의 相續財産의 分割에 準用한다.
라. 위 3자로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판] 轉得者에 피청구인적격을 인정함에는 다소 문제가 있으나, 상속회복청구권이 단기의 제척기간이 참칭상속인에게만 적용되고,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양수한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거래의 조기안정을 의도하는 단기 제척기간제도가 무의미하게 된다. 또한 양수한 제3자에 대한 피청구인적격을 부인한다면, 참칭상속인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상속재산상의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수한 제3자에 대하여는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모순이 생긴다. 따라서 상속인은 전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제999조2항)이 적용된다(대판77.11.22,77다1744).
4. 상속회복청구의 행사
(1) 행사방법
반드시 상속회복이라고 하는 명칭의 소에 의할 필요는 없다. 회복목적 재산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으나 다만, 판결의 효력은 회복의 목적물로서 구체적으로 지시된 것 이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이하여는 목적물을 지시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사의 효과
가. 상속회복청구권행사의 일반적 효과
(가) 참칭상속인은 진정상속인에게 그가 점유하는 재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상대방이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 진정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이들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다.
(라) 상속에서 제외된 상속인이 청구한 경우에는 반대로 상속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반환하다. 이 경우, 참칭상속인이 악의이면 취득한 재산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동시에 과실, 사용이득에 대해서도 반환의무를 진다(201조2항). 선의의 경우에는 신종선고취소의 경우에 준하여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참칭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은 상속재산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203조)
나. 참칭상속인등의 양도행위와 제3자에 대한 효과
(가) 양수한 재산이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선의취득규정에 의해 제3자는 보호되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실종선고의 취소의 효과에 관한 규정이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에 관한 규정과 같은 특별규정을 두어 부동산의 경우에도 제3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는 견해가 있다.
(나) 제3자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 공동상속인은 무권리자가 아니므로 동산에 대해서도 동산취득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의 한 사람이 단독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경락하여 소유권취득의 등기를 한 제3자는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는 일본판례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모순은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1015호 단서의 규정으로 구제될 수 있지만, 상속에서 제외된 공동상속인의 이익은 전혀 무시가 되어 버린다는 문제가 있다.
(다) 참칭상속인에 대한 변제는 채권준점유자에 대한 변제(470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유효할 수 있다.
5.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가. 상속회복청구권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다
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999조2항)
종전에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2002년 민법개정(1.14.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시 개정되었다.
이 기간은 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이며,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게한 것은 상속관계의 불안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다.
서울고법 2006. 6. 14. 선고 2005나113562 판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해외에 거주하다가 망인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 1로서는 유증사실 등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소외 2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4. 6. 30.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그때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인 2005. 5. 20. 피고 1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뜻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적절치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 1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김용담 박일환 김능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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