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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의 관계경매길잡이/경매정보 2016. 2. 15. 14:26
공동임대인 중 2분의 1 부분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공동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하여 임차인은 경매 목적물의 2분의 1만 배당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배당신청을 할 수도 있다.
나머지 임차인(2명)은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배당여부와 매수인간에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 다만 인도명령신청 및 집행의 번거로움은 있을 수 있다.'경매길잡이 > 경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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