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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 1일 민사집행법이 제정되면서 번거롭고 어려웠던 절차들이 간소화되고 법원의 “내집마련은 법원경매로”라는 슬로건과 함께 중소 경매정보사이트들이 생겨나면서 홍보의 효과를 더해 경매시장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이제 전문가들만의 재테크수단이 아닌 일반인들의 재테크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