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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 비주거용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용시설이나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건물이다. 이에 대해 주택에 해당여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두고 논란이 많이 있어 왔으나, 이에 대한 예규가 개정되어 2003. 2. 18 이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이를 부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