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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되지 않은 아파트 임차 시 유의사항! 미등기된 아파트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 미등기건물을 임차할 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염두에 두어야하는 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문제인데, 만약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