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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양도세 질문(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0. 5. 20. 20:08
1가구 1주택 양도세 질문(도움되시기 바라며 참고하세요)
ㅁ1.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은 매도시점 현재, 1가구1주택으로
거주자가 그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이 구성하는 가족이
3년이상보유(서울`과천및 5대1기신도시는 보유중 2년이상 거주)
하고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9억원이하부분에대해 비과세합니다.(법제89조및 영154조1항)
즉, 1가구1주택비과세요건은 국내 거주자에게만 그 혜택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거주자가 거주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대상이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헤택이 3년이상 24%에서 매년8%씩 7년이상8년미만56%,
10년이상80%를 한도로 공제하지만[소득세법제95조표2]
비거주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년이상10%에서 매년3%씩 7년이상8년미만 21%,
10년이상305를 한도로 공제합니다.
ㅁ2.해외이주나 해외에 1년이상 거주를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신고일로 2년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만 국내 거주자의 양도로 간주하고
2006년 2월 9일 이전 이주한 경우에는 2007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1가구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ㅁ3.님이 귀국하면 거주자로서 출입국전후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국내거주자와 동일하게 3년이상 보유(서울`과천 및 분당`평촌`산본`중동`일산 신도시 택지지구는 보유중 2년이상거주)의 요건이 충족되어 매도시점 현재 대상주택이
1가구1주택이거나 일시적1가구2주택(새주택구입일로 2년이내 종전주택의 양도)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ㅁ4.참고로 비거주자로서 양도차익이 3억5천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흐름은
ㅇ.양도차익=매도가- 매입가- 필요경비= 3억5천만원
ㅇ.양도소득=양도차익x (1- 장기보유특별공제21%)= 2억7,650만원
ㅇ.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 =2억7,400만원
ㅇ.산출세액= 양도소득과세표준 x 세율35%- 누진공제1,490만원= 8,100만원
ㅇ.내야할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예정신고납부공제 291,000= 8,070만9천원
[과표4,600만원이하에대해 매도월의 말일로 2개월이내 예정신고 납부시, 예정신고납부공제5%]
[4,600만원초과시는 과표4,600만원이하분산출세액 582만원의5% 291,000원공제],,
ㅇ.주민세= 내야할 양도소득세의 10%= 807민0,900원
ㅁ.필요경비는 주택구입시 부담한 취`등록세 등과 법무비용,채권할인금과
매입`매도 중개수수료, 샷시대, 확장비용, 냉난방설비설치 등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ㅁ.누진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200만원 이하:
6% (2010년),--------------------6%(2012년)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15%(누진공제 108만원)2010년--15%(누진공제 108만원)2012년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누진공제 522만원)2010년--24%(누진공제 522만원)2012년
8,800만원 초과:
35%(누진공제 1,490만원)2010년--33%(누진공제1,314만원)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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