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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주택관리령(共同住宅管理令)
    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5. 20. 20:26

    공동주택관리령(共同住宅管理令)

    1. 전문개정81.10.15대통령령제10484호

    2. 개정83. 6.10대통령령제11142호

    3. 개정89. 9. 5대통령령제12803호

    4. 개정91.12.31대통령령제13563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5. 개정92. 5.30대통령령제13655호(건축법시행령)

    6. 개정93. 5.26대통령령제13889호(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7. 개정93.12. 2대통령령제14014호 개정94. 8. 3대통령령제14352호

    8. 개정94.12.23대통령령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기관직제)

    9. 개정96. 6.29대통령령제15096호(도시재개발법시행령)

    10.개정97. 7.10대통령령제15433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11.개정98.12.31대통령령제16069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9·5>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영은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6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83·6·10, 89·9·5, 96·6·29,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6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신설 89·9·5, 92·5·30>

    제3조 (관리주체의 업무등)

    ①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입주자자치관리기구·주택관리업자·사업주체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83·6·10, 89·9·5, 94·12·23, 98·12·31>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4. 특별수선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6.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매월별로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 등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공동주택의 입주자(당해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가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98·12·31>

    ④사업주체 또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등을 관리하는 때에는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관리기구를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 두어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술인력 및 장비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1개의 공동주택단지로 본다. <개정 89·9·5, 94·8·3, 98·12·31>

    ⑤관리주체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83·6·10>

    제3조의2 삭제 <98·12·31>

    제4조 (안전관리)

    ①관리주체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8·12·31>

    1.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8.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별로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 책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⑤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점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진단의 결과,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관리주체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시설의 보수에 있어서 보수할 책임이 있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그에게 당해 시설의 보수를 요구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안전교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동주택단지안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조 제1항 제2호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교육에 관한 사항은 관할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8·12·31>

    [본조신설 94·8·3]

    제4조의3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

    ①관리주체는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의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장 등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당해 시설의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16층이상인 공동주택등의 안전점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당해 공동주택

    단지 의 관리직원인 자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

    3.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

    관리업자.

    ②시장등은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5조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 등)

    ①공동주택등의 입주자등은 공동생활의 질서유지와 주거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제반시설을 선량하게 보전·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입주자 등은 관리주체가 건물을 점검하거나 수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제2항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

    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3.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④입주자등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제6조 (행위 허가등의 기준 등)

    ①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허가신청을 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98·12·31>

    ②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용도외 사용등의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4·8·3>

    ③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4·8·3>

    제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89·9·5>

    1.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②시장등은 제1항 각호의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단지별로 관리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신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게 하거나, 500세대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4·8·3, 94·12·23>

    제7조 (주택관리업자등에 의한 의무적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등) <시행일 99.7.1>

    ①법 제3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89·9·5, 98·12·31>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세대수가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입주자 대표회의는 관리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의 공동주택 단지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8조 (사업주체에 의한 관리 등)

    ①법 제38조제5항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할 기간(이하 "의무관리 기간"이라 한다)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사용검사일부터 8월이내에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날로부터 4월이 경과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94·8·3>

    ②동일한 사업주체가 동일한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최종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수개의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구분관리할 경우에는 당해 공구의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제1항의 의무관리기간을 계산한다.

    <개정 94·8·3>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89·9·5, 94·8·3, 98·12·31>

    1.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인 경우에는 의무관리기간의

    종료전이라도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에 인계할 수 있다.

    2. 입주자등이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시장등의 인가를 받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

    하여 공동주 택의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는 사업주체는 지체없이 당해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 그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3. 사업주체는 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이 불가능하거나, 시장등이 인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무관리기간 이후에도 자치

    관리 기구 또는 입주자등이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

    할 때까지 계속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제3항 각호의 경우 의무관리기간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인계한 때 종료된 것으로 본다. <신설 94·8·3>

    ⑤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세대수

    2. 입주 세대수

    3. 공동주택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4. 사업주체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⑥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기간은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되거나 입주자등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89·9·5, 98·12·31>

    ⑦사업주체는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98·12·31>

    제8조의2 (관리방법의 결정 등)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하거나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의 제안에 의하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9조 (공동주택관리규약)

    ①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공동주택의 분양후 최초로 제정하는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하여 당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의 과반수(당해 공동주택의 분양예정세대수의 과반수를 말하다)의 서면합의로 결정하고, 그 개정은 당해 공동주택의 10분의 1이상의 입주자등은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0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결정한다.

    < 개정 83·6·10, 94·8·3, 98·12·31>

    ③관리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83·6·10, 94·8·3>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관리비·사용료 및 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징수·보관·예치 및

    그 사용절차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4. 자치관리를 할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업무와 직원(관리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격요건·인사·보수 및 책임

    5. 회계관리와 회계관계직원의 책임 및 의무(회계관계 임직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

    을 포함한다)

    6. 공동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구분과 그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7.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8. 제5조제3항 각호의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동의를 하는 경우 그 동의기준

    9.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구분과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감독의 범위

    ④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⑤도지사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관리규약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8·3, 98·12·31>

    제10조 (입주자대표회의)

    ①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입주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동별세대수에 비례하여 대표자(이하 "동별대표자"라 한다)를 선출하여야 하며, 그 선출된 동별대표자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③동별대표자로 될 수 있는 자격은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계속하여 6월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이어야 한다.

    <개정 98·12·31>

    ④입주자대표회의는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이상의 이사 및 1인이상의 감사를 그 구성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삭제 <98·12·31>

    ⑥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83·6·10, 98·12·31>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및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관리비 예산의 확정, 사용료의 기준, 감사의 요구와 결산의 처리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4.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의 임면

    5.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공동주택의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보수·대체 및 개량

    6. 입주자등의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7. 기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⑦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사 및 감사의 업무범위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⑧입주자등대표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소집기일 5일전에 회의의 목적·일시 및 장소를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⑨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관리비의 부과내역 및 입주자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등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지체없이 입주자등에게 통지하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⑩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과 사업주체에게 신고 또는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6·10, 94·8·3, 94·12·23>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상황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4. 관리규약

    5.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⑪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⑫입주자대표회의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외의 자로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83·6·10>

    ⑬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98·12·31>

    제11조 (자치관리기구)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③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를 임명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④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임할 수 없다.

    <개정 83·6·10>

    ⑤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지도·감독하여 제3조에 규정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83·6·10>

    ⑥삭제 <98·12·31>

    제12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 등)

    ①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 제38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의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가신

    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9·9·5, 94·8·3>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 및 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 및 소재지

    2. 사업주체의 명칭과 사업승인일자 및 사용검사일자

    3. 자치관리기구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4. 자치관리 개시 예정일

    ②제1항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규약

    2. 별표 1에 의한 기술인력의 인적사항 조서 및 장비명세서

    3. 단지 배치도 및 부근 안내도

    4. 자치관리기구의 조직표 및 인적사항 조서

    제13조 (자치관리기구의 인가기준)

    시장등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의 인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94·8·3>

    1. 관리규약이 제9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정된 때

    2. 기술인력 및 장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때

    3. 자치관리기구가 적법하게 구성된 때

    제14조 삭제 <93·12·2>

    14조의2 삭제 <98·12·31>

    제15조 (관리비 등)

    ①법 제3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구성 내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4·8·3, 98·12·31>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오물 수거비

    4. 소독비<p>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 열량계 등이 설치

    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 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7. 급탕비

    8. 수선 유지비(냉·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것 이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경우와 전기(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한다)·수도(공동수도를 포함한다) 또는 가스등의 사용료와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관리주체는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 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⑤법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의 제1항제1호의 일반관리비는 사업주체의 의무관리 기간중의 월평균 일반관리비에 당해 의무관리 기간의 도매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89·9·5>

    ⑥관리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1항의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

    2.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대가

    3. 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비용 및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비용

    제16조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①공동주택등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그 사용 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 승인일을 말한다)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 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및 범위에 따른 기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89·9·5, 94·8·3, 94·12·23,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공동주택등의 하자가 발생한 때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이하 이 조에서 "입주자대표회의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3일이내에 이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보수를 요구한 하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주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자 여부의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2. 기술 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건축사

    3. 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여부를 판정하는 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사업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가 부담하되, 판정결과 하자보수의 책임이 하자판정을 의뢰한 자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⑥입주자대표회의등은 사업주체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7조의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등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8·12·31>

    제16조의2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 등)

    ①법 제38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별 하자보수기간과 하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내력 구조별 하자 보수기간

    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을 제외한다): 10년

    나. 보·바닥·지붕: 5년

    2. 하자의 범위

    가. 내력 구조부에 발생한 결함으로 인하여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진 경우

    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결과 당해 공동주택이 무너질 우려가 있다고 판정된 경우

    ②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절차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본조신설 94·8·3]

    제16조의3 (안전진단 실시 등)

    ①법 제38조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등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에 안전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건설기술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건축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협회

    3. 교육법에 의한 대학교의 부설연구기관(상설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건설안전진단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

    안전진단 업 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4·8·3]

    제17조 (하자보수보증금)

    ①공동주택등을 건설·공급하고자 하는 자(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등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각계획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에 사용검사권자에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명의변경을 받은 날로부터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동안 하자보수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3·12·2, 94·12·2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3·12·2, 94·12·23>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 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조성전의 토지가격을 뺀 금액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당해 공동주택등의 총공사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3.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등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교통부장관 이 정한 표준건축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다음 각호의 증서로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93·12·2, 97·7·10>

    1. 은행의 지급 보증서

    2.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4. 법 제4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입주대표회의는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보수책임이 종료된 때에는 당초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검사일(임시사용승인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이 경과된 때:

    예치보증 금의 100분의 20

    2. 사용검사 일부터 2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20

    3. 사용검사 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30

    4. 사용검사 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5. 사용검사 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예치보증금의 100분의 15

    [전문개정 98·12·31]

    제19조 (주택관리업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전문개정 94·8·3]

    제20조 (주택관리업 등록절차 등)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②삭제 <94·8·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주택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④건설교통부장관이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 1월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89·9·5, 94·8·3, 94·12·23>

    ⑤법 제3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말소 및 영업의 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94·8·3>

    ⑥법 제3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신설 89·9·5, 94·8·3>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8·12·31>

    제22조의2 (공동주택관리실적)

    ①법 제39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은 최근 3년간의 관리실적 300세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실적의 산정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본조신설 89·9·5]

    제23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법 제3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할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②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에 이를 제출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의무적 관리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이에 준하는 입주자 모임을 말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4·8·3>

    ③장기수선계획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83·6·10>

    ④법 제3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 그 특별수선충당금은 제15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에 정한 비목의 월별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3이상 100분의 20이하로 하되,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대체하여야 할 시설의 내구연한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83·6·10>

    ⑤특별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산정 방법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8·12·31>

    ⑥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되, 그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94·8·3>

    ⑦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사용검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적립하며, 적립된 특별수선충당금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83·6·10, 94·8·3>

    ⑧분양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①관리주체가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설계도서, 장비내역, 장기수선계획, 회계 및 안전관리관계서류와 함께 이를 보관하여

    야 한다. <개정 83·6·10, 98·12·31>

    ②관리업무를 인계하는 관리주체는 그 관리업무를 인수할 관리주체에게 당해 공동주택등의 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사업주체는 자치관리기구에 관리업무를 인계할 때에는 자치관리기구가 당해 공동주택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25조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①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법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이하 "주택관리사등"이라 한다)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1. 500세대미만(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미만)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보 또는 주택관리사

    2. 500세대이상(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주택관리사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외에 관리책임자의 보조자로 주택관리사등을 둘 수 있다.

    ③법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주택관리사등을 관리책임자로 두어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94·8·3>

    [전문개정 89·9·5]

    제26조 (주택관리사의 자격)

    법 제3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2·31>

    1.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동등한 규모이상의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책임자로 3년이상 근무한 자

    2. 제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직원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3.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4의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서 주택관련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5.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4호의2의 각각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이상인 자

    [전문개정 94·8·3]

    제27조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으로 구분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구분하되 동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시험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94·12·23>

    ②제1차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 제1차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시험은 이를 무효로 한다.

    ⑤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⑥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별표 6과 같다.

    ⑦세대수가 300세대이상인 공동주택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1989년 12월 16일 이전에 근무한 경력이 2년이상이거나 1989년 12월 16일 당시 재직하고 있던 자로서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2년이상인 자는 별표 6의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중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시험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응시원서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본조신설 89·9·5]

    제28조 (주택관리사자격인정)

    ①법 제39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정신청서와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의 경력을 심사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4·8·3]

    제29조 (시험합격자의 결정)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제1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이고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98·12·31>

    ②삭제 <94·8·3>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합격자에게는 주택관리사보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본조신설 89·9·5]

    제30조 (시험의 시행 및 공고)

    ①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은 매 2년마다 1회 시행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관리사보의 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4·8·3, 94·12·23>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보의 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시·시험장소·시험방법·선발예정인원등 시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30일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4·8·3, 94·12·23>

    [본조신설 89·9·5]

    제31조 (시험위원회)

    ①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주택관리사보시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4·8·3, 94·12·23>

    1.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

    2. 시험방법에 관한 사항

    3. 시험문제의 출제에 관한 사항

    4. 시험합격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험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건설교통부소속 1급공무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4·12·23>

    ④위원장은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다음 시험의 시행공고일 전일까지로 한다. <개정 94·12·23>

    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89·9·5]

    제32조 (응시원서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응시원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험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수수료는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89·9·5]

    제33조 (시험수당등의 지급)

    위원회의 위원과 시험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9·9·5]

    제34조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94·8·3>

    [본조신설 89·9·5]

    제35조 (권한의 위임)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1·12·31, 94·8·3, 94·12·23>

    1. 삭제 <94·8·3>

    2.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등록과 법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택

    관리업등록의 말소·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3. 법 제3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행과 주택관리사자격인정 및

    자격증교부 3의2.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보 및 주택관리사 자격의

    정지 및 취소

    4. 법 제3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 주택관리업자 또는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감독

    5.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

    [본조신설 89·9·5]

    제36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39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98·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등 용도변경등의 허가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 대한 허가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종전관리주체등에 대한 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고, 사업주체의 의무관리기간이 종료한 공동주택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는 사업주체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입주자에게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입주자는 지체없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결정(주택관리인에 의한 관리방법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 주택관리인의 선정을 포함한다)하여 이 영 시행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사업주체에게 통지하고, 관할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는 제2항의 통지 또는 신고나 제3항의 인가신청이 없는 때에는 주택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준공된 공동주택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준공검사를 마쳤거나 준공검사를 신청한 공동주택등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그 예치·보관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83. 6.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로 본다.

    제4조 (자치관리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은 자치관리기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치관리기구로 본다.

    제5조 (공동주택등의 용도변경등의 허가신청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한 사항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준공검사를 마친 건축물을 복리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2 제1호중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부 칙 <89. 9.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등에 대하여는

    제2조제2항·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주택관리사등의 임용에 관한 특례시기)

    법 부칙 제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라 함은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996년 12월 31일을 말한다.

    [전문 개정 93. 12. 2]

    제4조 (기존관리소장등의 경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의 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로, 제7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제2호의 주택관리업자등의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삭제 <93. 12. 2>

    부 칙 <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 칙 <93. 5.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93. 12. 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주택관리업의 면허를 받은 지역외의 지역에서 주택관리업무를 행하고 있는 자는 제2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할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부 칙 <94. 8.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용도변경 허가신청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부대시설이나 입주자공유인 복리시설로서 용도변경허가를 신청중인 것은 제6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의무관리기간중 관리업무 인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업주체가 의무관리기간중의 주택관리업무를 주택관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 관리업무의 인계를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비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리규약에 관리비의 세대별부담액산정방법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때까지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주택관리업자로서 별표 4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중 자본금 및 주택관리사등의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장기수선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주체가 이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관리규약에 특별수선충당금 사용절차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이를 정할 때까지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주택관리사의 배치에 관한 특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를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동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관리사에 갈음하여 이 영 시행일 현재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자로 근무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또는 이 영 시행일이전에 관리책임자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책임자로 둘 수 있다. <개정 98·12·31>

    부 칙 <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 칙 <9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 7.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 칙 <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안전관리(제4조)의 개정부분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임대주택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중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등에 대한 사업주체의 하자보수(제16조), 내력구조부의 하자보수등(제16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제17조) 및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제18조)의 개정부분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매각하는 건설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 (안전점검의 대가 등의 구분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의 대가

    또는 비용부터 적용한다.

    제4조 (하자보수책임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1호 가목 및 제2호 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등부터 적용한다.

    제5조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등의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중 "일상점검: 분기별 1회이상"을 "일상점검: 분기별 1회이상(공동주택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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