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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 안 되는 前 소유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대표회의는 경락자에 반환해야 광주지법 판결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5. 20. 20:35
승계 안 되는 前 소유자 전유부분 체납관리비 징수 대표회의는 경락자에 반환해야 광주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 황태준 차장 nicetj@aptn.co.kr
전유부분 관리비와 공용·전유부분 연체료 등 경락자에게 승계되지 않는 전(前) 소유자의 관리비를 단전·단수 조치를 통해 징수했다면 대표회의는 경락자에게 이 관리비를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민사27단독은 최근 광주시 북구 D아파트 경락자 P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반환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P씨에게 2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락자인 원고 P씨의 전 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원고 P씨에게 승계되지 않는 전유부분 관리비 및 그 연체료, 공용부분 연체료를 피고 대표회의가 단전·단수조치 등을 통해 원고 P씨의 의사에 반해 1백83만여원을 징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피고 대표회의의 위법한 단전·단수조치로 인해 원고 P씨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를 완전하게 사용·수익하지 못했다.”며 “원고 P씨는 피고 대표회의에 단전·단수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나머지 채무는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것인 바,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P씨가 부담할 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P씨에게 지난 2008년 11월 14일부터 지난해 4월 13일까지 단전·단수기간 동안의 관리비 2백9만여원 중 피고가 부당하게 징수한 금액의 50%인 1백4만여원과 전 소유자의 전유부분 관리비 및 전유·공유부분 관리비 연체료 1백83만여원 등 모두 2백88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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