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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경매물건/공장, 창고, 공잔부지, 창고부지 2010. 6. 15. 18:53
7.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관련 검토사항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입지관련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지기준확인제도를 마련하여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검토하면 되나,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그 외에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호지역 등의 구분에 따른 규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입지기준확인제도의 이용
산업단지 외의 용지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입지관련 법률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이 이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지기준확인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 안의 토지에 대해서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해주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따라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개별적으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기 보다는 입지기준확인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입지기준확인 절차
-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지기준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항).
-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결과를 입지기준확인서로 통지하여 줍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2항).
- 이 경우 시ㆍ군ㆍ구(자치구 포함)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제3항 및 제4항).
수도권에 입지하는 경우
공장총량제
-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공장총량제의 제한을 받게 되는데, 시ㆍ도에 배정된 공장총량이 소진되는 경우에는 공장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ㆍ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ㆍ 공장총량제란, 공장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1항).
- 수도권에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이를 고시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제2항).
ㆍ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및 평택시의 공장건축의 총허용량은 「06~08 수도권 공장건축총량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405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의 공장설립의 제한
-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그러나,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 등을 위해서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장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ㆍ 과밀억제지역 등의 개요, 대상지역 및 행위제한의 완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과밀억제지역
성장관리지역
자연보전지역
개요
과밀억제지역이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의 이전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
성장관리지역이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
대상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 남동유치지역을 제외]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금곡동ㆍ일패동ㆍ이패동ㆍ삼패동ㆍ가운동ㆍ수석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
-경기도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진건면ㆍ오남면에 한함), 동두천시, 안산시, 오산시, 김포시, 파주시, 평택시,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화성시, 용인시(기흥읍ㆍ구성읍ㆍ수지읍ㆍ남사면ㆍ이동면과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에 한함), 안성시(가사동ㆍ가현동ㆍ명륜동ㆍ숭인동ㆍ봉남동ㆍ구포동ㆍ동본동ㆍ영동ㆍ봉산동ㆍ성남동ㆍ창전동ㆍ낙원동ㆍ옥천동ㆍ현수동ㆍ발화동ㆍ옥산동ㆍ석정동ㆍ서인동ㆍ인지동ㆍ아양동ㆍ신흥동ㆍ도기동ㆍ계동ㆍ중리동ㆍ사곡동ㆍ금석동ㆍ당왕동ㆍ신모산동ㆍ신소현동ㆍ신건지동ㆍ금산동ㆍ연지동ㆍ대천동ㆍ대덕면ㆍ미양면ㆍ공도면ㆍ원곡면ㆍ보개면ㆍ금광면ㆍ서운면ㆍ양성면ㆍ고삼면과 죽산면 두교리ㆍ당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ㆍ기솔리에 한함)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대곡동ㆍ불노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경기도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시, 광주시, 남양주시(화도읍ㆍ수동면ㆍ조안면에 한함), 용인시(중앙동ㆍ역삼동ㆍ유림동ㆍ동부동ㆍ포곡면ㆍ모현면ㆍ백암면ㆍ양지면과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ㆍ고당리ㆍ문촌리에 한함), 안성시(일죽면과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ㆍ내강리에 한함)
행위제한의 완화
-별표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다음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ㆍ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ㆍ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ㆍ「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ㆍ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ㆍ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ㆍ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ㆍ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다음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ㆍ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안의 아파트형공장
ㆍ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ㆍ「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
ㆍ산업단지안의 아파트형공장
ㆍ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ㆍ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ㆍ개발제한구역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다음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ㆍ증설
ㆍ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다음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안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공장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ㆍ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아파트형공장
ㆍ공장의 부대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내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 건축면적 500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하며, 그 외의 지역에서는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 창고의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내에 한함)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에 한함)
ㆍ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을 제외)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ㆍ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의 제한
- 공장총량제와, 과밀억제지역 등에서의 공장설립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설립예정자는 공장설립예정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국토를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이용방향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하고,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제하고 있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ㆍ 도시지역 :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ㆍ 관리지역 :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ㆍ 농림지역 :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ㆍ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따라서, 공장이 입지하려는 용도지역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합니다.
- 각 용도지역별로 규제되는 사항이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보다 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장입지기준을 고시하고 있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 공장입지기준에 고시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농지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지법」, 「낙농진흥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촉진법」,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역별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의 업종ㆍ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ㆍ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즉, 기준공장면적율)과 그 적용대상
√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수요자의 <공장입지-공장업종 및 규모-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ㆍ 제조업종별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ㆍ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장의 입지제한에 관한 사항
- 따라서, 용도지역별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는 별표2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ㆍ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는 이 탭의 ’해당조문’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
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ㆍ 사업자는 공장설립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토지거래계약허가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입지제한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은 농지ㆍ촌지ㆍ산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안전법」, 「지하수법」, 「온천법」은 군사시설ㆍ특정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제한이나, 과밀억제지역
등의 공장설립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바로 용도지역별로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각 용도지역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는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 별표2를 참고하시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장입지기준고시」(2008. 7. 4.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86호)는 이 탭의 ’해당조문’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 사전환경성 검토
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ㆍ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장설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중앙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및 제5조).
- 영향평가서의 제출
ㆍ 사업자는 공장설립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고, 공장설립에 대한 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5조,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토지거래계약허가
-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해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
개발행위의 허가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즉,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그 밖에 개별법에 따른 입지제한
-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습지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자연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에 따라 수자원, 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연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에서는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에 따라 공장입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은 농지ㆍ촌지ㆍ산지 등의 보전을 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철도안전법」, 「지하수법」, 「온천법」은 군사시설ㆍ특정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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