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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경매물건/공장, 창고, 공잔부지, 창고부지 2010. 6. 15. 18:39
5. 공장업종 및 규모의 결정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 공장의 업종 및 규모가 공장설립승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합니다.
공장의 업종 결정
제조업 및 석탄가공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승인 대상이 되는 공장의 업종은
제조업과 석탄가공업에 한정됩니다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따른 제조업(대분류: C)이며,
원재료(물질, 재료 및 구성요소)에 물리적 및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석탄가공업이란,
석탄가공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석탄산업법」 제2조제4호).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예시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활동
- 구입한 기계부품을 조립하는 산업활동
- 출판, 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
- 기계 및 장비의 전용구성부분품을 조립하여 제조 : 해당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기계 및 장비의 일반구성부품을 제조 : 해당 부품 제조업
- 폐광석을 운반ㆍ수집하여 폐광석에 포함되어 있는규사 등의 성분을 추출하여 판매하는 것 : 석탄가공업
- 세탁시설에 염색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 건설현장에서 건물조직 또는 구조물의 구성부품 조립
- 도소매업 사업체가 부수적으로 장비를 조립ㆍ설치
- 건설기계정비업 중 건설기계 전문정비업(원동기 및 유압)
-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건조 후 사료의 원료 및 퇴비원료로 사용하는 재활용사업
- 세탁업
-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작업
- 레미콘 생산시설
- 부품을 외주생산한 뒤 이를 조립, 검사만 하는 경우
- 자동차 정비공장
- 일반영화제작업
- 축산분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시설
- 폐플라스틱의 수집ㆍ판매
- 재료를 혼합ㆍ배합하여 재포장하는 사업
- 단순절단 가공업
※ 특정사업장이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해당사업이 공장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된 사업의 내용을 보고 판단합니다.
공장의 규모 결정
공장설립은 공장건축물 등의 허용 면적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공장건축면적,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공장의 설립에 관한 규제범위가 달라집니다.
공장건축물 등의 허용 면적 기준
- 고시된 기준공장면적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은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즉,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 기준공장건축면적 및 기준공장면적율의 의미
ㆍ 기준공장건축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에 기준공장면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합니다(즉,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율).
ㆍ 기준공장면적율이란,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의 비율을 말합니다
ㆍ 공장용지에 최소한의 공장시설을 설치해야 해당 용지를 공장부지로 인정할 수 있는데, 과다한 공장용지의 보유를 제한하기 위해 업종에 따라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기준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ㆍ 공장을 설립하려는 자는 자신이 영위하려는 공장의 업종에 맞는 기준공장면적율인 경우에만 공장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기준공장면적율의 산정범위
ㆍ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 합계와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합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 (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제3조제1항).
ㆍ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립(신설ㆍ증설ㆍ이전) 승인일부터 4년 이내의 공장건축 계획분을 포함합니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관리기관이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같은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 (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제3조제1항).
ㆍ 기준공장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
ㆍ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 (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제3조제2항).
1개의 단위공장이 1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율
1개의 단위공장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인 경우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1/(A업종의 가중치/A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B업종의 가중치/B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 + ㆍㆍㆍㆍ)
※ 업종별가중치 = 해당 업종에 사용될 건축면적/전체건축면적
※ 이 경우 업종간의 명확한 구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공장부지면적에 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의 기준공장면적율을 곱하여 기준공장건축면적을 산출합니다.
- 적용예외
ㆍ 공장부지를 임차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이거나 그 밖에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공장설립의 승인을 하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공장입지기준고시」 (2008. 7. 4.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86호) 제3조제4항).
공장건축면적
-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ㆍ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시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ㆍ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으며, 공장설립 등록만으로 공장을 설립할 수
다만,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공장건축물의 연면적
- 공장건축물의 연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 수도권에서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장총량제의 규제를 받습니다. 이 때 공장총량제가 적용되는 공장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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