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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허용 가능한 공장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6. 15. 20: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허용 가능한 공장
라. 생산녹지지역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읍면지역의 첨단공장 중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1)내지 (5)항에 포함 되지 않는 것
제20조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①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는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이상의 공장(아파트형공장을 포함한다)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조성등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1996.12.31.]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③삭제 [1996.12.31.]
④제13조제3항·제4항,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6.12.31, 1999.2.8.]
⑤삭제 [1995.12.29.]
⑥제13조의5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1999.2.8.]
⑦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제38조제1항의 규정(산업단지내의 용지를 계약한 경우)에 의하여 입주계약(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29, 1999.2.8.]
[전문개정 1994.1.7]
제27조의2 (자연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형공장의 신설·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아파트형공장. 이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은 지식경제부령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아파트형공장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
[제27조의2관련] [별표 3] <개정 2009.1.16>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
┃1. 산업단지 │ 공업지역 및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중소기업공장의 경우에 ┃
┃ │는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 공업지역 │가.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 ┃
┃ │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나. 중소기업공장의 기타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공업 ┃
┃ │지역 상호 간의 이전(공장건축면적이 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
┃ │전 지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
┃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기타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
┠──────┼─────────────────────────────────┨
┃ │ ┃
┃ │ ┃
┃3. 기타지역 │가. 현지근린공장 및 첨단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결 ┃
┃ │과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 ┃
┃ │는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 ┃
┃ │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가목4)에 해당하는 공 ┃
┃ │장의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업 ┃
┃ │종에만 해당한다. ┃
┃ │나.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 중 수질 ┃
┃ │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
┃ │공장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식경제부 ┃
┃ │령으로 정하는 공장(중소기업으로 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 ┃
┃ │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다. 건축자재업종공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
┃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공장의 증설 ┃
┃ │(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라.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인 기존공장의 증설(증설되는 공장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마. 중소기업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 ┃
┃ │다)의 기타지역 상호 간의 이전(기존공장건축면적과 이전 전 지 ┃
┃ │역에서 해당 공장이 증설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이내인 경우 ┃
┃ │에만 해당한다) ┃
┃ │바. 폐업한 기존공장을 양수하여 동일한 규모로 설립하는 중소기업 ┃
┃ │공장의 신설(기존공장과 동일한 업종이거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
┃ │허용되는 업종의 신설에만 해당한다) ┃
┃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도축용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
┃ │및 증설 결과 건축면적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또는 기존시설의 증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 ┃
┃ │우에만 해당한다) ┃
┃ │아. 「양곡관리법」 제22조에 따라 미곡유통업을 육성하기 위한 미 ┃
┃ │곡종합처리장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증설 결과 공장건축 면적이 ┃
┃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기존처리장의 증 ┃
┃ │설(증설되는 건축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가공시설 ┃
┃ │자금지원대상인 임산물 가공업의 시설의 신설 및 증설(신설 및 ┃
┃ │증설 결과 공장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 ┃
┃ │다) ┃
┃ │차.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기존공장 ┃
┃ │의 증설(증설되는 면적이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건축면적의 범위 ┃
┃ │이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 ┃
┃ │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다만, 「한 ┃
┃ │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역인 경우에만 해당 ┃
┃ │한다) ┃
┃ │ ┃
┃ │ ┃
┠──────┴─────────────────────────────────┨
┃ 비고 ┃
┃ 산업단지, 공업지역, 기타지역, 중소기업, 대기업, 기존공장, 기존공장건축면적, 증 ┃
┃설이 허용되는 면적은 별표 1의 비고란과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첨단업종)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별표5 첨단업종[제15조관련] 국토법상 규제대상 환경오염시설(1),(4)항에 포함되 않는 것
[별표 5] <개정 2009.8.7>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적용 범위 │
├────┼───────────────┼─────────────────────┤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 고분자신소재 │
│ │ │ │
│ │ │○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
│ │ │화합물 │
│ │ │ │
│20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이 │
│ │ │상인 것을 말한다) │
│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
│ │ │Chemical) │
│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
│ │ │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 │ │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 │ │ - 신개념 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 │
│ │ │치료제, 치료용 항체 등) │
│ │ │ │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 │○ 신 염료 │
│ │색제 제조업 │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 │ │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 │ │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 │
│ │ │속착염 염료 │
│ │ │ │
│ │ │○ 고급 유기안료 │
│ │ │ - 키나크리돈계 │
│ │ │ - 폴리아조계 │
│ │ │ - 디옥사진계 │
│ │ │ - 페닐톤계 │
│ │ │ - 페닐렌계 │
│ │ │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
│ │ │ │
│ │ │○ 특수 도료 │
│ │ │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 │ │ - 불소수지도료 │
│ │ │ - 전기절연수지도료 │
│ │ │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
│ │ │ │
│20301 │합성고무제조업 │○ 고분자 화합물 (CR, NBR, EPDM, │
│ │ │IIR) │
│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
│ │ │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 │ │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 │
│ │ │혈증, 혈전) │
│ │ │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 │
│ │ │러스제, 항진균제) │
│ │ │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
│ │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 │
│ │ │씨병) │
│ │ │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 │
│ │ │뇨, 비만) │
│ │ │ -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궤양) │
│ │ │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조절, │
│ │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
│ │ │ - 호르몬제 │
│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 │제품 제조업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 │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
│ │ │ │
│20412 │농약 제조업 │○ 생물 농약 │
│ │ │ │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hoto │
│ │조업 │Resist) │
│ │ │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Narrow-Range 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 │ │ │
│ │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 │ │ │
│ │ │○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
│ │ │ │
│ │ │○ end-capped 계면활성제 │
│ │ │ │
│ │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 │ │ │
│ │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 │ │ │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 │제조업 │ │
│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
│ │ │ - 전도성 접착제 │
│ │ │ - 광섬유용 접착제 │
│ │ │ - 반도체용 접착제 │
│ │ │ │
│ │ │○ 의료용 접착제 │
│ │ │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 │ │ - 경조직(치아ㆍ뼈 등)용 접착제 │
│ │ │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 투명 도전성 필름 │
│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23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 │○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
│ │조업 │ │
│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 │ │ │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파인 세라믹스 │
│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 │○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 │
│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섬유제품 │
│ │ │ │
│ │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
│ │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TWIP 강, Trip강, DP(Dual Phase)강 │
│ │ │ │
│ │ │○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
│ │ │ │
│ │ │○ 나노 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 │
│ │ │(Nano steel) │
│ │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인 것) │
│ │ │ │
│ │ │○ 고Al, 고 Mn 첨가 등 고합금강 │
│ │ │ │
│ │ │○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
│ │ │ │
│24123 │철강선 제조업 │○ 철계 극세선(지름 0.05mm 이하인 │
│ │ │것) │
│ │ │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
│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 고속용융 도금강판 │
│ │강재 제조업 │ │
│ │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 │○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 │
│ │조업 │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
│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
│ │제품 제조업 │ │
│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 │
│ │ │한다) │
│ │ │ │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 (충진율 │
│ │ │95% 이상 업체만 해당한다) │
│ │ │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 │
│ │ │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 │
│ │ │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
│ │ │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증기 및 가스터빈 │
│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진공펌프 │
│(29132)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
│ │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 │ │ │
│ │ │○ 유공압펌프 │
│ │ │ │
│ │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 │ │ │
│ │ │○ 기체 압축기 │
│ │ │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 │
│ │ │인 것) │
│ │ │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 │
│ │ │인 것, 터보압축기는 10㎏/㎠ 이하 │
│ │ │인 것도 포함한다) │
│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
│ │ │ │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 │○ 볼ㆍ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
│ │업 │핵심부품[리테이너, 캐이지(cage), │
│ │ │강구(steel ball)] │
│ │ │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감속기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 │○ 동력전달장치 │
│ │ │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 │ │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 │ │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제동장치 │
│ │ │ - 유공압ㆍ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 │ │ - 구동력 조절장치 │
│ │ │ │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 │
│ │버너 제조업 │용 전기로 │
│ │ │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
│ │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
│ │ │ │
│ │ │○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 │
│ │ │(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 │
│ │ │격에 따른 COP 냉난방 평균 3.5 이 │
│ │ │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
│ │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 │
│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
│ │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 │
│ │ │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
│ │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
│ │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환경시설 │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기기 │
│ │ │ │
│29221 │전자응용용 공작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
│ │ │ │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
│ │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
│ │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
│ │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 │
│ │ │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드, │
│ │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 │
│ │ │더류, 유공압 밸브류) │
│ │ │ │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 │
│ │ │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
│ │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
│ │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
│ │ │ │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 │
│ │ │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 │
│ │ │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 │
│ │ │철용 괘도용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 │
│ │ │이징 용접기) │
│ │ │ │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
│ │제조업 │ │
│ │ │ │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 │
│ │및 가공기계 제조업 │한다) │
│ │ │ │
│ │ │○ 방사니플(노즐) │
│ │ │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 고성능직기 │
│ │기계 제조업 │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
│ │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 │
│ │ │를 갖춘 직기 │
│ │ │ ㆍ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
│ │ │ ㆍ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 │ │ ㆍ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 │
│ │ │ㆍ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 │
│ │ │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 │
│ │ │다) 제조업 │
│ │ │ │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
│ │제조업 │ │
│ │ │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 사출성형기 │
│ │성형기 제조업 │ │
│ │ │○ 압출성형기 │
│ │ │ │
│ │ │○ 블로몰딩기 │
│ │ │ │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재료가공기 │
│ │ │ │
│ │ │ - 레이저마킹기 │
│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 │ │ │
│ │ │○ 다이캐스팅 금형 │
│ │ │ │
│ │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 │ │ │
│ │ │○ 금형용 부품 │
│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제조업용 로봇 │
│ │ │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
│ │ │표면처리용, 조립ㆍ분해용, 가공용, │
│ │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 제조용 │
│ │ │로봇 │
│ │ │ │
│ │ │○ 전문서비스용 로봇 │
│ │ │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
│ │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
│ │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 │
│ │ │비스용 로봇 │
│ │ │ │
│ │ │○ 네트워크기반 로봇 │
│ │ │ │
│ │ │○ 지능형 로봇 부품 │
│ │ │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
│ │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
│ │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
│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 개인지원용 로봇 │
│ │제조업 │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 │
│ │ │육 및 연구지원용 │
│ │ │ │
│26310 │컴퓨터 제조업 │○ 휴대용 컴퓨터 │
│ │ │ │
│ │ │○ 홈 서버, 홈 플랫폼 │
│ │ │ │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 │
│ │ │이버 및 바코드리더) │
│ │ │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자기헤드(컴퓨터 자기헤드) │
│ │ │ │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레이저 복합기, 레이저 프린트 │
│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 │
│ │ │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 │ │
│ │ │○ BLDC모터, 리니어모터 │
│ │ │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 │ │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전자식 안정기 │
│ │ │ │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 │
│ │제조업 │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
│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 │장치 제조업 │ │
│ │ │ │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
│ │조업 │ │
│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 │
│ │ │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 │
│ │ │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
│ │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 │
│ │ │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
│ │ │ │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 │
│ │ │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헬 │
│ │ │라이드 램프 │
│ │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
│ │ │ │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
│ │ │ │
│28903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 │ │
│ │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 │ │ │
│ │ │○ 센서류 및 엑튜에이터 │
│ │ │ │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
│ │반도체소자 제조업 │PD, LD │
│ │ │ │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
│ │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
│ │ │메모리 (EEPROM, PRAM, FRAM, │
│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
│ │ │ │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
│ │ │ │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
│ │ │ │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칩 내장 카드 │
│ │ │ │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LCD │
│ │ │ │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 │○ PDP, OLED │
│ │레이 제조업 │ │
│ │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 │ │ │
│ │ │○ E-Paper (Flexible Panel) │
│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 │
│ │ │우마스크, RFID/USN(u-센서 네크워크), │
│ │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 │
│ │ │상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
│ │ │액정 │
│ │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 │ │ │
│ │ │○ 광통신 부품 │
│ │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 │ │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 │
│ │ │(CCD), 변ㆍ복조기(MODEM), 감 │
│ │ │열기록소자(TPH), 발광 소자 │
│ │ │(LPH) 프린터 헤드만 해당한다] │
│ │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 │
│ │ │(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
│ │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텔레매틱스시스템 │
│ │ │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
│ │ │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 │ │ │
│ │ │○ DTV 수상기 │
│ │ │ │
│ │ │○ DMB 송수신기 │
│ │ │ │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 │
│ │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 │
│ │ │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 │ │○ 수술 및 치료용 기기(방사성 동위원소, │
│ │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
│ │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 │
│ │ │한다) 제조업 │
│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 │○ 생체 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 │
│ │업 │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
│ │ │제조업 │
│ │ │ │
│ │ │○ 의료용 실험기기(자동 생화학분석기기 │
│ │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 │ │○ 원격조정 환자종합감시장치 제조업 │
│ │ │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
│ │기 제조업 │ │
│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 │○ 의료용 레이저기기 │
│ │업 │ │
│ │ │○ 의약품 주입기 │
│ │ │ │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 │제조업 │ │
│ │ │ │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 │
│ │제조업 │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 │ │ - 파형현시기 제조업 │
│ │ │ - 전자분석기기 제조업 │
│ │ │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 │
│ │ │기 제조업 │
│ │ │ - 회로소자측정기기 제조업 │
│ │ │ - 유전체 및 자성체측정기기 제조업 │
│ │ │ - 전송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 │ │ - 데이터회선측정기기 제조업 │
│ │ │ - 전파 및 공중선측정기기 제조업 │
│ │ │ - 음향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 │ │ - 광측정기기 제조업 │
│ │ │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 │
│ │ │발생기만 해당한다) │
│ │ │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 측정ㆍ분석 │
│ │ │기기 제조업 │
│ │ │ - 대기오염환경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
│ │ │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
│ │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 배광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
│ │제조업 │ │
│ │ │○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
│ │ │ │
│ │ │○ 전자파, 광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 │
│ │ │한 분석ㆍ관측, 발생계측기 및 이에 │
│ │ │준하는 계측시스템 │
│ │ │ │
│ │ │○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와 방사 │
│ │ │성 측정기 │
│ │ │ │
│ │ │○ 질량ㆍ온도ㆍ습도ㆍ압력ㆍ열량ㆍ유량 │
│ │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 │ │ │
│ │ │○ 회로, 전기적 특성시험, 검사측정기 및 │
│ │ │자동측정시스템 │
│ │ │ │
│ │ │○ 무선 원격 자동 계측 및 제어 시스템 │
│ │ │ │
│ │ │○ 산업용 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 │
│ │ │(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 │
│ │ │치를 포함한다) │
│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 │○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
│ │밀기기 제조업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
│ │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을 │
│ │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 │ │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 │ │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 오실로 │
│ │ │스코프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 │ │ -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 │ │ - 대역폭 2.5GHzx 이상 모듈레이션 │
│ │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 │ │ │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광섬유 및 편광판 │
│ │ │ │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광케이블 제조업 │
│ │ │ │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 │
│ │제조업 │ㆍ상재생기 │
│ │ │ │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상관측기기(고분해용 현미경만 해당 │
│ │ │한다) 제조업 │
│ │ │ │
│ │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 │ │ │
│ │ │○ 레이저발진장치 제조업 │
│ │ │ │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
│ │ │신소재 엔진 및 대체연료 엔진 │
│ │ │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
│ │제조업 │ │
│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 │ │ - 전자제어장치(ECU) │
│ │ │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 │ │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 │ │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 │ │ │
│ │ │○ 동력발생장치 │
│ │ │ - 연료분사장치 │
│ │ │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 │ │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
│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현가장치 │
│ │ │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 │
│ │ │장치 │
│ │ │ - 연속감쇠력 가변식 현가장치 │
│ │ │ -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 │ │ - 감응형 댐퍼 │
│ │ │ │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
│ │ │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 │ │ - 자동ㆍ반자동ㆍ무단변속기 및 부품 │
│ │ │(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 │ │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 │ │(C.V JOINT) │
│ │ │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 │ │ - 상시 물림식 변속기 │
│ │ │ │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 │○ 제동장치 │
│ │업 │ - 유공압ㆍ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 │ │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 │ │ - 구동력 조절장치(TCS) │
│ │ │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 │ │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 │ │ │
│ │ │○ 조향장치 │
│ │ │ - 유압식ㆍ4륜ㆍ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 │ │ - 전동식 조향장치(EPS) │
│ │ │ │
│ │ │○ 냉ㆍ난방장치 │
│ │ │ - 신냉매ㆍ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 │ │ │
│ │ │○ 주행안전ㆍ정보장치 │
│ │ │ - 주행안전장치 │
│ │ │ ㆍ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 │
│ │ │ ㆍ안전밸트 │
│ │ │ - 주행정보장치 │
│ │ │ ㆍ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
│ │ │ ㆍ음성정보ㆍ자동운행ㆍ입체식 계기 │
│ │ │(HUD) 장치 │
│ │ │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 │ │ │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
│ │제조업 │제외한다) │
│ │ │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
│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71조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별표19 생산관리지역안에서건축할수있는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별표 19] <개정 2006.8.17, 2008.2.22, 2009.7.16>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8호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
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동호 가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
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
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동호 가목·나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 나목 및 사
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중학교·고
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
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
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조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2조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조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
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2조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동호 사목 및 아
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동호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것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3·6·11,95·12·29 법5094]
1.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입자상물질 또는악취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1의2.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라 함은 기후온난화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3.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선별·퇴적·이적 기타 기계적 처리 또는 연소·합성·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4.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5. "매연"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를 주로 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6.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악취"라 함은 황화수소·메르캅탄류·아민류 기타 자극성 있는 기체상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8. "특정대기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말한다.
11.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첨가제"라 함은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자동차의 연료에 소량을 첨가함으로써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자동차배출물질을 저감시키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2조 (대기오염물질)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법 제 2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후·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0·22]
1. 이산화탄소
2. 메탄
3. 아산화질소
4. 수소불화탄소
5. 과불화탄소
6. 육불화황
7. 염화불화탄소
제4조 (특정대기유해물질)
법 제 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법 제 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 (대기오염방지시설)
법 제 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 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는 별표 5와 같다.
제8조 (첨가제)
법 제 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첨가제는 별표 6과 같다.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1] [개정 98· 2· 21]대기오염물질(제2조관련)
1. 입자상물질
2. 브롬 및 그 화합물
3.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4. 바나듐 및 그 화합물
5. 망간화합물
6. 철 및 그 화합물
7. 아연 및 그 화합물
8. 셀렌 및 그 화합물
9. 안티몬 및 그 화합물
10. 주석 및 그 화합물
11. 텔루륨 및 그 화합물
12. 바륨 및 그 화합물
13. 일산화탄소
14. 암모니아
15. 질소산화물
16. 황산화물
17. 황화수소
18. 황화메틸
19. 이황화메틸
20. 메르캅탄류
21. 아민류
22. 사염화탄소
23. 이황화탄소
24. 탄화수소
25. 인 및 그 화합물
26. 붕소화합물
27. 아닐린
28. 벤젠
29. 스틸렌
30. 아크롤레인
3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32. 시안화물
33. 납 및 그 화합물
34. 크롬 및 그 화합물
35. 비소 및 그 화합물
36. 수은 및 그 화합물
37. 구리 및 그 화합물
38. 염소 및 그 화합물
39. 불소화물
40. 석면
41. 니켈 및 그 화합물
42. 염화비닐
43. 디옥신
44. 페놀 및 그 화합물
45. 베릴륨 및 그 화합물
46. 프로필렌 옥사이드
47.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48. 클로로포름
49. 포름알데히드
50. 아세트알데히드
51. 벤지딘
52. 1-3부타디엔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2] [개정 98· 2· 21] 특정대기유해물질(제4조관련)
────────
1.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 시안화수소
3. 납 및 그 화합물
4.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5. 크롬화합물
6. 비소 및 그 화합물
7. 수은 및 그 화합물
8. 프로필렌 옥사이드
9. 염소 및 염화수소
10. 불소화물
11. 석면
12. 니켈 및 그 화합물
13. 염화비닐
14. 디옥신
15. 페놀 및 그 화합물
16. 베릴륨 및 그 화합물
17. 벤젠
18. 사염화탄소
19. 이황화메틸
20. 아닐린
21. 클로로포름
22. 포름알데히드
23. 아세트 알데히드
24. 벤지딘
25. 1-3 부타디엔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3] [개정 99· 10· 22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제5조관련)
──────────
1. 금속의 용융· 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가. 시간당 300㎾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나. 노상면적 4.5㎡이상의 반사로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이상의 용선로
라. 1회주입 원료량이 0.5톤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도가니로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
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 용해로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관· 판· 선제조용 용해로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아. 용적 1㎥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가. 용적 1㎥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 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주물사처리서설(코아제조
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가.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제조시설
(1)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 증류· 추출
· 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 1㎥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 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3)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나.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용적 30㎥이상의 탄화시설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2) 분당 방사속도가 50m이상의 방사시설
4.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
시설, 정련시설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칠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 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라.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5. 석유정제품제조시설
가. 위의 제3호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이상의 시설
나. 용적 1㎥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
장치의 연소시설
6.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인 코크스로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소성시설, 용융· 용해
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다. 용적 3㎥이상의 혼합시설, 계량시설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 압착시설· 탈판시설· 방사집면시 설·
절단시설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8.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가. 용적 10㎥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 또는 용적 3㎥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
(도장마무리용시설에 한한다)
9.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가. 동력 20마력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 밀링기· 샌 딩기· 그라인딩
기· 몰더기에 한한다)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재시설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가. 용적 3㎥이상의 증해시설·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의 석회로시설· 가열시설
11. 담배제조시설
가. 용적 3㎥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 침향시설· 순환식조화시설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이상의 권련시설, 권취· 포장시설
12.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 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
(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나. 동력 20마력이상의 제분시설
다. 동력 70마력이상의 도정시설
13. 섬유제품제조시설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 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이상 또는 용적 1㎥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14. 공통시설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
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나. 이동식시설· 가스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 정제연 료유(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
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이
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
용금지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이상의 보일러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 적출물소각시설· 폐수
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연마시설(제9호 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
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마. 동력 20마력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바. 용적 50㎥이상의 유· 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 휘발유· 납사·
알켄족· 알킨족· 방향족· 알데히드류· 케톤 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 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마력이상의 도장시설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시설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이상 또는 용적이 2㎥이상인 기타 로
차. 시간당 처리능력 0.5㎥이상의 폐수· 폐기물 증발시설, 폐수· 폐기물 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이상의 폐수· 폐기물 건조시설
15. 삭제 [98· 2· 21]
비고: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이상의 동종시설
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납사· 정제연 료유(폐기물
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 시설
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
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
용융· 제련· 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고체환산연료사용량을 말한
다.
4.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99· 10· 22]
6.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7. "습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 압축· 절단· 비틀림· 충격· 마 찰력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랏사· 카드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9.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10. 용적규모가 50,000㎥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1. 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
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고체입자상물질"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표 제14호 공통시설중 라목 내지 차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
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4] 대기오염방지시설(제6조관련)
────────
1. 중력집진시설
2. 관성력집진시설
3. 원심력집진시설
4. 세정집진시설
5. 여과집진시설
6. 전기집진시설
7. 음파집진시설
8. 흡수에 의한 시설
9. 흡착에 의한 시설
10.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11.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12. 응축에 의한 시설
13. 오존산화에 의한 시설
14. 토양 미생물을 이용한 처리시설
15. 1. 내지 14.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비고 : 방지시설에는 오염물질을 포집하기 위한 장치(후드), 오염물질이 통과하는
관로(닥트), 오염물질을 이송하기 위한 송풍기 및 각종 펌프등 방지시설에
부대되는 기계· 기구류(예비용을 포함한다)등을 포함한다.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5] [개정 99· 10· 22] 자동차의 종류(제7조관련)
───────
┏━━━━┯━━━━━━━━━━━━━━━━┯━━━━━━━━━━━━━━━┓
┃ 종 류 │ 정 의 │ 규 모 ┃
┠────┼────────────────┼───────────────┨
┃경자동차│주로 적은 수의 사람 또는 화물을 │엔진배기량 800㏄미만 ┃
┃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승 용│주로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
┃자 동 차│제작된 것 │총중량 2.5톤미만 ┃
┠────┼────────────────┼───────────────┨
┃소형화물│주로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엔진배기량 800㏄이상 및 차량 ┃
┃자 동 차│제작된 것 │총중량 3.5톤미만 ┃
┠────┼────────────────┼───────────────┨
┃중 량│주로 많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 │차량총중량 3.5톤이상 ┃
┃자 동 차│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이 륜│주로 1인 또는 2인 정도의 사람을 │공차중량 0.5톤미만 ┃
┃자 동 차│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 │ ┃
┗━━━━┷━━━━━━━━━━━━━━━━┷━━━━━━━━━━━━━━━┛
비고 : 1. 승용자동차에는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웨곤(WAGON), 8인이하의 승합차
를 포함한다.
2. 소형화물자동차는 밴(VAN), 9인이상의 승합차를 포함한다.
3. 중량자동차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
4. 이륜자동차에는 옆 차붙이 이륜자동차를 포함하며, 공차중량이 0.5톤이
상인 이륜자동차는 경자동차로 분류한다.
5. 제1호 및 제2호의 다목적형 승용자동차· 웨곤(WAGON)· 승합차 및 밴
(VAN)의 구분에 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엔진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스쿠터형 또는 모페드형에
한한다.
건설관련 법률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첨&서식
[별표 6] [개정 98· 2· 21] 자동차 연료용 첨가제의 종류(제8조관련)
──────────────
1. 세척제
2. 청정분산제
3. 매연억제제
4. 다목적첨가제
5. 옥탄가 향상제
6. 세탄가 향상제
7. 유동성 향상제
8. 기타 환경부장관이 배출가스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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