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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관련 인허가업무
    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10. 6. 16. 11:27

    부동산관련 인허가업무

    1. 인.허가 업무의 추진절차

    ① 인.허가 신청 및 서류 작성

    ② 인.허가 과정과 절차 및 일정 계획

    ③ 인.허가 행정부서업무협의

    ④ 각종 심위 위원회 심의 업무 지원

    ⑤ 민원해결

    ⑥ 인.허가 및 고시

    2. 인.허가 업무의 개념

    부동산관련 인.허가 프로젝트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가 확보되면 그용도에 맞도록 사용할 수 있게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관련 인.허가 업무의 범위는 토지에 관련된 인.허가와 건축에 관련된 인.허가로 구분된다. 부지조성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산지전용, 농지전용, 초지전용등의 허가를 말하며, 더 나아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그 시행 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는 지목이 田등의 상태에서는 관청의 허가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건 축물을 신축할 수 없고 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아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목인 대지로 조성할 수 있는 단계까지를 말하며 이단계가 완료되면 목적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다.

    건축에 대한 인.허가는 건축허가에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입지심의, 건축허가로 구분되며 재개발지구는 재개발사업에 따른 절차를 병행하여 인.허가를 받게되어 있다.

    - 주요 인.허가 종류

    □ 도시관리계획의결정 □ 개발행위허가 □ 도시계획시설사업자의 지정 □ 실시계획의인가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 산지전용허가 □ 사도개설허가 □ 농지전용허가 □ 국공유지용도폐지 □ 분묘이장허가 □ 구거점용허가□ 공유수면점용허가

    3. 인허가의 사전검토

    법규검토

    인허가와 관련한 법령의 검토는 토지관련 법령과 그 사업에 관련된 법령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인.허가 업무추진

    추진방안의 결정

    사전검토가 완료되면 인.허가추진을 이한 세부추진방안을 결정하기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여야 한다.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의 예시하는 항목을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인.허가 추진을 위한 세부준비 사항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수조건 이행. ◎사업지내 미매수 부동산매수. ◎지장물의 명도

    ◎진입도로 개설등에 따른 부동산매수. ◎행정부의 사전 추천이 필요한 경우 추천업무 수행.

    ◎사업부지의 시설배치계획 및 배치도면. ◎사업계획에 따른 조감도 제작.

    ◎시설물의 세부계획 수립 및 이용계획 ◎ 이용대상 및 인원수의 파악 ◎사업의 운영계획의 수립.

    ◎인.허가용 토목설계의 시행. ◎인.허가용 사업계획의 수립. ◎인.허가 추진일정 수립.

    ◎인.허가관련 서류구비. ◎인.허가 종합추진계획의 결정

    행정부처의 사전 협의

    사업추진계획 방침서의 형태 및 배치를 행정부처에 설명할 수 있는 내용만 발췌하여 작성하고 행정부처의 관할부서에 사전 협의를 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허가 가능성과 허가가 불가할 경우에 대해 대비하여 허가서류에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여부와 계획안 인.허가 추진일정은 정확성 등에 대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 서류의 작성

    인.허가용 토목설계는 인.허가용 서류 및 대관청 설명 및 보완자료의 작성 제출을 포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허가용 토목설계의 업자 선정이 인.허가업무의 성패를 좌우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여야 한다. 계금액에 대한 NEGO를 마친후 <계약금의 지급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징구>계약금은 업자로부터 동 금액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게 한연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Ⅰ.서론

    1. 사업시행자 소개

    2. 사업의 목적 및 취지

    3. 사업시행지

    4. 사업의 종류 및 명칭

    5.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6. 사업시행 기간

    Ⅱ. 사업계획의 배경

    1. 계획의 목적

    2. 계획의 범위

    Ⅲ. 지역분석

    1. 입지특성

    2. 자연적특성

    가. 지형, 지세

    나. 토지이용현황

    다. 지적법에 의한 지목별 토지현황

    라. 산림법에 의한 토지구분현황

    Ⅳ. 개발계획

    1. 토지이용계획가. 기본방향

    2. 동선계획

    3. 시설배치계획

    가. 기본방향

    나. 시설배치계획

    4. 기반시설계획

    가. 상수도계획

    나. 하수도계획

    다. 쓰레기처리시설계획

    라. 도로계획

    마. 전기, 통신계획

    Ⅴ. 사업계획

    1. 시설운용기본계획

    2. 세부시설운용계획

    3. 운영PROGRAM

    Ⅵ. 투자계획

    1. 투자내역

    2. 년차별 자금계획

    - 「오수정화시설 설계산출 및 사양서」는 지방환경청에 오수정화시설 설계. 시공업의 등록을

    필한 업자만의 작성할 수 있음.

    - 인.허가용 토목설계시행에 있어 계약업체의 현장측량시에는 반드시 측량후 사업부지경계를 페인트 또는 헝겁등으로 표시토록 하여 향후 현장 확인시 사용토록한다. 또한 측량의 범의를 진입도로를 포함한 주변까지 가능한한 넓게 하도록 하여 설계변경등 여건 변동이 있을 때 다시 하는 사례가 없도록한다.

    업자가 토목설계를 진행할 경우에 토지설계의 지휘감독 으로 선정된 토목기술담당자는 수시로 정확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법면의 처리방법, 도로의 배치 및 경사도, 잔여 토량의 처리등 인.허가와 관련된 문제점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략적인 설계도면이 완성되었을 경우, 내부적인 사전 검토를 통하여 완성되도록 하여 시간과 경비를 절감하도록 한다. 일단 인.허가설계가 완료된후 「시설 물의 세부계획」 및 「사업의 운영계획」을 접수한 연후에 "인.허가용 사업계획서"를 작성 한다.

    인.허가 업무신청

    - 인.허가 신청서의 접수

    완료가된 신청서는 인.허가 관청과 협의하여 접수시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민봉사실에 있는 유기한 민원담당자에게 접수시킨다.

    - 신청서 선람

    결재권자(군수, 구청장, 도지사, 시장 등)에게 당해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을 설명하여야 하는지를 협의하여야 한다. 대부분 인.허가는 선람시에 그 가능성여부가 타진되므로 선람이 완료되면 즉시 선람시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선람시의 문제점은 대략 2가지유형, 즉 허가/불가 판정과 조건부허가로 나눌 수 있다. 우선불가의 판정을 받을 경우는 그 사유와 원인을 파악하여 취하여부를 결정하고 조건부허가가 가능할 경우 그에 대응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설득을 할 필요가 있으며 항시 서류 또는 차트로 설명, 소명자료를 만들어 제출하여 하라고 참조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복합심의 업무의 처리

    선람이 완료되면 허가청의 담당자는 즉시 당해 청의 각부서에 공문을 발송하고 복합심의를 진행한다. 이 때에 인.허가 담당자는 허가청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복합부서를 파악하고 사전에 설명하여야 할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조처를 취한다.

    - 인.허가

    인.허가는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행정청의 장이 인.허가 한다.

    복합심의 부서별 검토내용

    - 문화재보호법 ………… 문화재 보호구역

    - 수도권정비계획법 ……… 인구집중유발시설등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 계획의 수립 및 집행

    - 건축법 ……… 건축사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공장

    - 중소기업창업지원진흥법 ……… 공장의 허용범위

    - 광업법 ……… 광권설정지역

    - 농지확대개발촉진법 ……… 개간촉진지역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교통영향평가

    - 초지법 ……… 초지전용여부

    - 산림법 ……… 보전임지.준보전임지.전용여부.천연보호림.채종림.시험림.자연휴양림.기타

    - 수도법 ……… 상수도 보호구역

    - 도로법, 사도법 ……… 접도구역, 연도구역

    - 관광진흥법 ……… 관광지

    - 체육시설의 철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체육시설

    - 군사시설보호법 ……… 군사시설지

    - 사방사업법 ……… 사방사업지정지

    - 환경정책기본법,수질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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