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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말소회복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의 인수, 소멸 여부|경매길잡이/경매정보 2011. 3. 23. 16:28
근저당권말소회복 예고등기가 있는 경우의 인수, 소멸 여부|
사례 : 매각대상부동산에 2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후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이후에 2순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근저당권말소회복 예고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경우 2순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1. 경락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되어 근저당권회복등기가 된 경우
경락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되어 근저당권회복등기가 되었다면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는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근저당권회복등기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예고등기를
말소하게 됩니다. 한편 경락자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그 때로부터 위 권리들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2. 경락후 대금지급전에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된 경우
경락후 대금지급전에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되어 근저당권회복등기가 된 경우에도 위 1항과
마찬가지로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는 후순위근저당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고, 예고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되며, 경락인은 매각대금을 지급하므로써 위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매각불허가나
매각취소가 안되는 이유는 경락자에게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1항과 마찬가지로 무잉여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3. 대금지급후 배당전에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된 경우
대금지급후 배당전에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되어 근저당권회복등기가 된 경우에는
설령 무잉여가 발생하여도 이미 대금지급후이기 때문에 경락인은 매각대상부동산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 경우 경락인은 회복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경매법원에 말소촉탁신청을 하여 말소 할 수 있고,
근저당권회복등기전에 경락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회복등기를 할 수 없으며(예고등기는 경매법원의 촉탁으로 말소됨), 다만 경매법정에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야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4. 배당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이 회복된 경우
배당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의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소송이 승소되더라도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는 배당기일 당시에는 승소여부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고등기 대상 근저당권자는 자신의 근저당권 이후의 권리자를 채무자들로 하여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피보전권리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으로 하여)을 한 후 근저당권회복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무자들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위 배당금을 지급받아야 할 것입니다.
5. 경락자의 인수여부
어느 경우에나 경락자는 회복되는 근저당권을 인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금전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경락자가 대금을 지급하여 매각대상부동산을
취득하는 순간 배당에 참가할 자격만 가지고 자신의 권리는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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