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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락인이 단수조치 우려해 체납관리비까지 납부한 경우 | 민사/행정 자료경매명도-관리비,공과금 2013. 7. 11. 19:23
경락인이 단수조치 우려해 체납관리비까지 납부한 경우 | 민사/행정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2민사단독은 최근 경북 포항시 L아파트 전 소유자 J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J씨에게 J씨가 납부한 전유부분 관리비 12,770,00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가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난방비가 개별 세대의 사용 여부나 사용량을 불문하고 면적별로 동일 금액이 부과되므로 난방비는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난방비는 궁극적으로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집합건물 전체 유지관리와는 무관하므로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고 대표회의에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나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가 그와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유부분을 제외한 공용부분 관리비만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피고 대표회의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대표회의의 단수 등 통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난방비 등 공용부분 외 전유부분 관리비는 부당이득이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가 납부한 난방비 및 전유부분 관리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나 전유부분 관리비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충실한 하급심 판결이며, 설령 체납관리비를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더라도 양수인이 '전유, 공유 불문'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이상 그러한 약정도 '공유부분'이라고 의제하였다는 점, 난방비를 본질적으로 전유부분 관리비라고 본 점에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