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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임대차 보호법 ◆ 주택임대차기간은 최소 2년이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는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라도 최소한 2년 동안은 그 존속을 주장할 수 있는데,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차인이 1년 뒤 임대차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