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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의 작성요령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5. 8. 11:00
소장의 작성요령
소 장 ①
원 고 ○○○ (주민등록번호)②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③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④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③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②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③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대여금 청구의 소 ⑤
청 구 취 지 ⑥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⑦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⑧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⑨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⑩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 ○○○원을 대여하면서 20○○. ○. ○○.에 변제 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 ○.경 금 ○○○원, 20○○. ○.경 금○○만원, 합계금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 ○○○원을 변제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⑪
1. 갑 제1호증 무통장입금증
1. 갑 제2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⑫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⑬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⑭
또는 변호사 000 인
○○지방법원 귀중 ⑮
①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② 당사자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주)A상사 라든가 (재)B회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상사, 재단법인 B회 등과 같이 등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면 위 「대표자 ○○○」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 라고 기재한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라고 기재한다.
③ 주소
-주소의 기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 - 1' 과 같이 번지까지 기재하고 통, 반은 괄호안에 '(13통 6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피고의 주소도 위와 같이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
④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⑤ 사건명
대여금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한다.
⑥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 결론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차순위의 청구로 생각되는 예비적청구는 허용된다.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20%)에 의한다 (예외: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 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⑧ 소송비용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⑨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⑩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⑪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⑫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⑬ 제출년월일
⑭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2조).
⑮ 제출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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