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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시 송달료의 납부금액
    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5. 8. 11:08

    소송시 송달료의 납부금액

    1.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용)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의 결과 송달료가 남을 경우 반환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하여 소장등에 첨부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인쇄하여 법원제출용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송달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에게 후에 보정하겠다고 하면서 접수하여 달라고 말하면 된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후에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통지가 오며 보정기한내에 송달료를 추납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추납시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송달료의 환급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이 반환을 하여 주므로 은행등에서 송달료 납부시 반환계좌를 기재하면 편리하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게 된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하며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한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야 한다.

    3. 사건별 송달료 계산법

    소송시 송달료의 납부금액

    1. 송달료 납부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에 의한 송달료를 송달료수납은행 (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법원제출용)을 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소송의 결과 송달료가 남을 경우 반환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납부한다. 송달료를 현금지급기(CD)나 현금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하여 소장등에 첨부하고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한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인쇄하여 법원제출용을 첨부하면 된다. 만약 송달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에는 접수공무원에게 후에 보정하겠다고 하면서 접수하여 달라고 말하면 된다. 일단 서류가 접수되면 후에 송달료를 보정하라고 통지가 오며 보정기한내에 송달료를 추납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소가 각하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추납시는 반드시 사건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한다.  

     2. 송달료의 환급 소송이 각하되거나 취하등으로 소송이 종료되어 송달료가 남은 경우에는 법원이 반환을 하여 주므로 은행등에서 송달료 납부시 반환계좌를 기재하면 편리하다. 기재하지 않은 경우 우편으로 잔액환급통지를 하게 된다.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 송달료 잔액 환급은 별도의 계좌입금신청이 없더라도 출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도=하며 송달료 잔액 환급 전에 출금계좌가 폐쇄된 경우에는 잔액환급 통지를 한다. 송달료잔액 환급통지가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불능이 되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여 일정 기간 경과 후 국고수납이 되는 수가 있으니 송달료 납부시 예금계좌를 정확히 기재하야 한다.

    3. 사건별  송달료 계산법

    사  건

     

    송달료 계산법(송달료 1회분=3,020원, 2006.11.1. 현재)

    민사제1심 소액사건(가소)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민사제1심 단독사건(가단)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제1심 합의사건(가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5회분

    민사 항소사건(나)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당사자수 X 송달료 5회분

    독촉 사건(차)

    당사자수 X 송달료 4회분

    화해 사건(자)

    당사자수 X 송달료 4회분

     

     

    가사제1심소송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2회분

    가사항소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가사상고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행정제1심사건(구합)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소사건(누)

    당사자수 X 송달료 10회분

    행정항고사건(두)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가압류(처분)사건(카합, 카단)

    당사자수 X 송달료 3회분

    가처분취소 이의사건

    당사자수 X 송달료 8회분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3,020원(우편료) X 5회분 = 30,200원 * 우편료가 오르면 그에 따라 송달료도 인상됩니다.

     

    <예시> 당사자수(2명인 경우) X 3,020원(우편료) X 5회분 = 30,200원

    * 우편료가 오르면 그에 따라 송달료도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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