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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투자/부동산관련법령 2010. 6. 15. 20:4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식경제부령 제10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9. 11.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조 (부대시설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저유조·사일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시설을 포함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판매장(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원자재 및 완제품 등을 싣고 내리기 위한 호이스트

    9. 그 밖에 해당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8.7]

    제2조의2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영 제6조제6항제7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기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 수영장 운영업

    3. 볼링장 운영업

    4. 당구장 운영업

    5.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6. 골프연습장 운영업

    7.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전문개정 2009.8.7]

    제3조

    삭제 [1999.08.09.]

    제3조의2 (입지기준확인 신청서 등)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인(이하 "입지기준확인"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입지기준확인서에 따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입지기준확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조 (공장설립가능지역 등의 고시)

    법 제9조제2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 가능 업종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이전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이 가능한 관할구역 내 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지번 및 면적

    2. 지역 내 공장설립등이 가능한 업종

    3. 지역 내 공장설립등의 제한 및 조건

    4. 지역 내 구역별 유치대상 업종

    5. 지역 내 용수·전력·통신·도로 등의 기반시설 및 기업지원서비스 시설 등의 현황

    6.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8.7]

    제5조

    삭제 [1999.08.09.]

    제6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

    ① 공장설립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제7조의3에 따른 서류(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토지 관련 법령의 기준·요건 등을 충족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내용의 전부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14일, 제1항제2호에 따른 의제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전승인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존 공장의 정상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이전승인을 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이 의제되는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①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8.7]

    1.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같은 공장부지면적이 2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제6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부대시설면적의 변경(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제6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 신청서에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삭제 [2003.07.19]

    ④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8.7]

    [전문개정 1996.09.10]

    제7조의2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①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의 변경(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공장입지기준고시에 따른 업종분류 내에서의 업종(「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의 변경(이하 "세부업종변경사항"이라 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장설립등 승인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한 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7조의3 (공장설립승인의 신청서류)

    ① 법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허가 명세서 및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4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 1에 따른 첨부서류 중 공장설립등의 승인 후에 제출하도록 정해진 서류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 (공장설립대장)

    ①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법 제28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아파트형공장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각 유형별로 그 내용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대장을 전산화하고, 자료의 정확한 입력과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2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승인 등)

    영 제19조의3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의 신청서류)

    영 제19조의6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5호서식의 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 신청서

    2.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4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승인을 받은 제조시설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조시설등의 설치승인사항에 대한 변경승인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8조의5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승인을 받은 사항(제7조제1항 및 제8조의4에 따른 변경승인의 대상이 되는 사항 또는 제35조에 따른 변경계약체결 대상인 사항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그 변경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에 따른 이전승인(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이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입주계약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완료신고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완료신고서에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9조의2 (사업개시 신고서)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20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구입 증명서류 등 사업의 개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영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10조 (공장의 등록)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9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으면 최종 건축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 등의 설치 등을 현지에서 확인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내용과 부합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장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이전하기 전 공장의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폐쇄 확인서를 받은 후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사실을 해당 신고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이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 현황을 파악하여 공장등록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1조 (공장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16조제4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7]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따라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부대시설면적(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만 해당한다)

    5. 세부업종변경사항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 변경신청서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제36조의2에 따른 임대신고를 한 경우에는 공장 등의 면적감소에 대하여 공장등록사항의 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8.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양수 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된 공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삭제 [1999.8.9]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변경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적고 공장등록 변경신청서 또는 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7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이내에 등록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제12조 (공장등록신청서)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공장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으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법 제8조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경우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공장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설립대장에 이를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업종

    3.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2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

    ①삭제 [1999.08.09.]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공장을 부분가동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부분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공장부분등록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건물의 준공 및 기계장치설치 여부 등을 현지확인하고, 해당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적은 후 부분등록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법 제16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등록사실통보서에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및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④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09.8.7]

    ⑤ 제3항에 따라 부분가동을 위한 공장등록을 한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⑥ 제5항에 따른 완료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0조에 따라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9.8.7]

    [전문개정 1997.12.12.]

    제12조의3 (공장등록의 증명 등)

    ① 등록된 공장에서 제조업을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게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내용을 증명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등록된 공장의 소유자·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등록대장의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공장의 등록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영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하 이 항에서 "공장설립관리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관리기관은 같은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등에 관한 사항을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 입력·관리하는 다른 시·군·구 또는 산업단지의 공장에 대해서도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거나 관리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4 (공장건축물의 등록)

    ①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장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해당 공장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이를 적고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2조의5 (공장등록의 취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공장의 전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장에 대한 등록대장을 말소할 것

    2. 공장의 일부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공장등록대장에 해당 사실을 적을 것

    [전문개정 2009.8.7]

    제13조 (현지근린공장)

    ①영 별표 1 제3호가목1)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의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3호가목2)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3호가목5)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4조 (건축자재업종)

    영 별표 1 제3호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업종"이란 별표 4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5조 (첨단업종)

    영 별표 1 제2호마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5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16조 (자연보전지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

    영 제27조의2제2호 가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및 영 별표 3 제3호 나목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공장을 말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에 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경우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장

    2. 「환경정책기본법」에 제22조에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경우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의 배출량이 1일 30세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전문개정 2009.8.7]

    제17조 (공장이전확인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과밀억제지역 안에서 유치지역 또는 그 밖에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가 이전(예정)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을 받으면 공장의 이전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장이전(예정)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이전하기 전 지역의 공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폐쇄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공장등록대장을 말소한 후, 해당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기존공장 폐쇄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전승인을 받아 공장건설을 완료한 자가 이전 전 공장의 폐쇄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에 따라 이전 후 공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으로부터 기존공장폐쇄확인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18조

    삭제 [1999.08.09.]

    제19조

    삭제 [1999.08.09.]

    제19조의2

    삭제 [1997.12.12.]

    제19조의3

    삭제 [1997.12.12.]

    제19조의4

    삭제 [1997.12.12.]

    제20조

    삭제 [1999.08.09.]

    제21조

    삭제 [1999.08.09.]

    제22조 (유치지역지정신청 등)

    영 제30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 지정(지정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2. 공장배치도

    3. 위치도

    4. 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5. 환경영향평가서

    [전문개정 2009.8.7]

    제23조

    삭제 [1999.08.09.]

    제23조의2

    삭제 [1999.08.09.]

    제24조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등)

    ①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 및 설립승인사항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다만,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신청서·설립변경승인신청서·설립승인서 및 설립변경승인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아파트형공장의 명칭

    3. 아파트형공장의 부지면적(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아파트형공장의 건축면적(건축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면적

    ③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은 별지 제20호의2서식과 같다.

    ④ 아파트형공장 등록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5조 (아파트형공장의 처분제한)

    ① 법 제28조의3제3항 본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3제3항 단서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파산 또는 청산으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2. 입주자가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전부를 현물출자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 매각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경매와 상속,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당 공장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25조의2

    삭제 [1996.09.10.]

    제26조 (아파트형공장의 분양 등)

    ①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법 제28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아파트형공장의 분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아파트형공장의 소재지, 건설규모 및 설립자의 명의

    2. 개별공장별 공급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3. 입주자의 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4. 공급가격(토지매입비, 건축비 등 세부산출내역을 포함한다)과 계약금·중도금 등의 납부 시기 및 방법

    5. 입주예정일

    6.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의 내용 및 규모

    7. 입주자 선정 일시·방법 및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8. 층별·공장별 허용 하중, 진동 및 소음기준 등 건축물의 구조와 입주대상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기준의 충족 여부 및 층별·공장별 설치허용 하중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형공장이 산업단지안에 있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한 자가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모집공고안의 승인을 받으면 그 승인을 받은 모집공고안을 해당 아파트형공장 분양의 최초 신청접수일 이전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 법 제28조의4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1항제1호(건설규모의 경우에는 건설규모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만 해당한다)·제3호·제4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26조의2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의4제2항제4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운동시설 각각의 바닥면적 총합계는 영 제36조의4제4항에 따른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극장, 영화관, 음악당, 회의장, 산업전시장

    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운동시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아파트형공장에만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8.7]

    제26조의3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제2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파트형공장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제2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제1호·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제3항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아파트형공장의 공유부분, 아파트형공장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2. 아파트형공장의 경비·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보관·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현황 및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⑤ 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해당 아파트형공장의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적으로 건물관리를 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본조개정 2009.8.7 제26조의2에서 이동]

    제27조

    삭제 [2009.8.7]

    제27조의2

    삭제 [1999.8.9]

    제2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2009.8.7]

    제29조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공단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0조 (재산의 종류 등)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은 재산

    ② 관리공단은 제1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재산의 목록

    2.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사유서

    3. 이사회의 의결서

    4.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승인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전문개정 2009.8.7]

    제31조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신청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영 제42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법 제33조제5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말한다.

    ② 법 제3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1조의2 (해외산업단지신고 등)

    ① 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하려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

    2. 해외산업단지를 관리하려는 경우: 별지 제32호서식

    ③ 해외산업단지를 개발·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영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고서에 변경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1조의3

    삭제 [2009.8.7]

    제32조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분양·임대계획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3조 (공동부담금징수 승인신청서)

    영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징수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전문개정 2009.8.7]

    제33조의2 (공동시설의 범위)

    법 제37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하수도시설

    2. 조경시설

    3. 근로자 체육시설

    4. 안전시설

    5. 민방위시설

    6. 수방시설

    7. 유수지(유수지) 시설

    8. 공공복지후생 시설

    9. 그 밖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이 경우 입주업체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8.7]

    제34조 (입주계약신청 등)

    ① 법 제38조제1항·제3항 또는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4조의2 (분양공고제외대상)

    영 제48조의2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11.26 제10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환경오염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과 계열관계에 있는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를 그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리기관으로부터 분양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려는 사업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결정을 받은 사업, 같은 법 제121조의6에 따라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를 받은 사업 및 「법률 제5419호 관세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첨단기술산업 등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에 따른 첨단기술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4.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사업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수행하는 사업

    5.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6.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7. 그 밖에 수출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전문개정 2009.8.7]

    제34조의3 (공공기관)

    영 제4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5조 (입주계약사항의 변경)

    ①법 제38조제2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3.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일 것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4.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장등록을 완료한 입주기업체가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신청을 한 경우 제11조에 따른 등록사항변경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변경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약이 체결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변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6조 (산업단지입주계약 보고서)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 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입주계약 신청서 사본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6조의2 (임대신고서)

    영 제48조의3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임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임대계약서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7조 (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처분신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청서에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영 제49조제3항제1호에서 "처분신청인"이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말한다.

    ④ 영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8조 (처분신고서)

    영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르며, 처분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양도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양도받을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전문개정 2009.8.7]

    제39조

    삭제 [1999.08.09.]

    제39조의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 등의 매각협의)

    영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매각협의서에 양수하려는 자의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9조의3 (산업용지의 분할기준 등)

    ① 법 제39조의2제1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천650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제3호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입주기업체는 법 제39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 분할하려는 산업용지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39조의4 (산업용지분할 시 기반시설)

    법 제39조의2제3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도로·용수·상하수도·전기·가스·고속통신망의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0조 (경매 등에 따른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기간은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②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취득한 자가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유관기관의 경우: 영 제52조의2제2항에 규정된 기간

    2. 제1호 외의 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전문개정 2009.8.7]

    제41조

    삭제 [1999.08.09.]

    제42조 (입주계약의 해지기간)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 공장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

    2. 그 밖에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불가피하게 공장착공이 지연된 경우로서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3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산업용지 등의 양도기간)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6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 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입주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3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관리권자가 법 제43조의3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여하여야 하는 처분·양도 의무의 이행기간은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4조 (안전관리의 지도기준)

    영 제58조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는 기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8.7]

    제44조의2 (예산 및 결산의 제출)

    ① 법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운영계획서

    2.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사항별 설명서

    3. 급여비 명세서

    4. 계속비에 관한 조서

    5. 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조서

    6. 해당 회계연도의 예상 대차대조표와 전 회계연도의 예정손익계산서 및 예정대차대조표

    ② 공단은 법 제45조의10제3항에 따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당 회계연도의 경영실적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5. 회전기금을 둔 경우에는 그 운용상황서

    6. 자금운용표 또는 재무상태변동표

    7. 그 밖의 결산부속 명세서

    [전문개정 2009.8.7]

    제45조 (보고절차)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6조 (지도 및 감독)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8.7]

    제47조 (경미한 변경계약 사항)

    법 제53조제4호 및 제55조제2항제8호에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35조제1항제1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영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소유권의 이전으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09.8.7]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변경신고 대상이 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여 그 범위의 확대, 축소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칙 [1991.02.1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 2에 정한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국민주택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2란 제3호중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으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규칙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92.11.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07.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징수요율을 적용한다. 다만, 입주계약 체결시 분양가격을 잠정가격으로 한 후 분양가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비도시형업종의 지방세법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이하 "개정령"이라 한다)의 시행일(1994년 7월 4일)이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8조제2항 단서 및 별표 2의 도시형업종에 속하지 아니하던 업종중 개정령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형업종에 속하게 된 업종의 사업을 개정령의 시행일이전부터 영위하여 온 공장중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에 적합하게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0조의2제1항, 제110조의3제2항제2호, 제184조의3제2항제10호, 제234조의14제2항제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표 3이 개정될 때까지는 당해공장의 업종은 도시형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본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4.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비 징수요율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공자원부령 제43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부칙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가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1996.09.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7.12.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협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협의를 요청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산업용지 임대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산업단지내 산업용지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9.08.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3.0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장설립등의 변경승인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의4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변경승인을 얻기 위하여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변경승인신청은 제7조의2 및 제8조의5의 개정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공장의 업종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등록된 공장의 업종과 이 규칙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중인 공장의 업종이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과 다른 경우에는 별표 1의2 및 별표 2 내지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한 업종으로 등록되거나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호중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공업입지"를 "산업입지"로 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2.2 산업자원부령 제254호 (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계량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14 산업자원부령 제26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등의 처리기간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완료신고를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신고 대상 규모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해외산업단지의 개발ㆍ처분 또는 관리하는 사업의 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2.31 산업자원부령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9.4 제36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산업단지 입주계약 등 계약체결여부 결정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전단 및 제3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9.21 제423호(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1 제4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업종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의 별표 5의 첨단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을 신청하거나, 1년 이내에 그 증설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8.2.5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3, 제1호(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0> 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31조의2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3제2항,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의2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5항, 제26조의2제1항·제3항,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제31조의2제1항, 제3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4항, 제39조의3제1항·제2항, 제39조의4, 제42조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22> 부터 <64> 까지 생략

    부 칙[2009.5.8 제71호(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 중 “「산업발전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을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제4항에 따른 구조조정대상기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09.8.7 제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관리기관과 최초로 체결하는 입주계약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10 제93호(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26 제10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생략

    별표1 공장설립등의승인신청시인·허가관련첨부서류및제출시기[제7조의3관련][별표 1] <개정 2009.8.7>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 인ㆍ허가 관련 첨부서류 및 제출시기(제7조의3 관련)

    ┏━━━━━━━━━━━━━━━┯━━━━━━━━━━━━━━━━━━━━━┯━━━━━━━━━━━┓

    ┃절차명 │첨부서류 │제출시기 ┃

    ┠───────────────┼─────────────────────┼───────────┨

    ┃1.농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해당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 ┃

    ┃경승인(「농지법」 제34조제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허가신청(건축허가를 ┃

    ┃1항, 제35조제1항, 제40조제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ㆍ폐수의 배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1항, 제43조) │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공신고)시까지 제출 ┃

    ┃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 │ ┃

    ┃ │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한한다) │ ┃

    ┠───────────────┼─────────────────────┼───────────┨

    ┃2.산지전용허가ㆍ신고ㆍ용도변 │산지전용예정지 실측도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 ┃

    ┃경신청(「산지관리법」 제 │(축척 1/1,200 또는 1/6,000) │허가신청(건축허가를 ┃

    ┃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제21조제1항) │공종ㆍ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 │공신고)시까지 제출 ┃

    ┃ │서 │ ┃

    ┠───────────────┼─────────────────────┼───────────┨

    ┃3.산림내 입목벌채등의 허가 │벌채구역도(축척 1/6,000부터 1/1천200) │입목벌채 시작 전 까 ┃

    ┃및 신고(「산림자원의 조성 │ │지 제출 ┃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 │ ┃

    ┃36조제1항) │ │ ┃

    ┠───────────────┼─────────────────────┼───────────┨

    ┃4.초지전용의 허가(「초지 │피해방지계획서(인근초지에 피해를 가져올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 ┃

    ┃법」 제23조제2항)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허가신청(건축허가를 ┃

    ┃ │및 잔여초지활용계획서(초지의 일부만 전용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 │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신고)시까지 제출 ┃

    ┠───────────────┼─────────────────────┼───────────┨

    ┃5.사방지안의 죽목의 벌채 등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 ┃

    ┃의 허가(「사방사업법」 제 │(1/6,000 이상 1/1,200 이하) │허가신청(건축허가를 ┃

    ┃14조) │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 │ │공신고)시까지 제출 ┃

    ┠───────────────┼─────────────────────┼───────────┨

    ┃ │허가대상구역 실측도 │공장설립승인 후 건축 ┃

    ┃6.사방지 지정의 해제(사방사업 │(1/6,000 이상 1/1,200 이하) │허가신청(건축허가를 ┃

    ┃법 제20조) │ │의제처리한 경우에는 착┃

    ┃ │ │공신고)시까지 제출 ┃

    ┠───────────────┼─────────────────────┼───────────┨

    ┃7.개발행위허가(「국토의 계 │가.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 및 │신청시 ┃

    ┃획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 │ ┃

    ┃56조제1항) │류 및 위해방지ㆍ환경오염방지ㆍ경관ㆍ조 │ ┃

    ┃ │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 ┃

    ┃ │(토지의 형질변경에 한한다) │ ┃

    ┠───────────────┼─────────────────────┼───────────┨

    ┃8.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가.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공사 설계도서 │신청시 ┃

    ┃의 인가(「국토의 계획 및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건축협의를 하여야 │ ┃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

    조) │나.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 │ ┃

    ┃ │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 │ ┃

    ┃ │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관리자 │ ┃

    ┃ │의 성명ㆍ주소 │ ┃

    ┃ │다.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조서ㆍ도 │ ┃

    ┃ │면, 설비비용계산서, 기존 공공시설의 조서 │ ┃

    ┃ │ㆍ도면,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자체의 │ ┃

    ┃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 │ ┃

    ┃ │정평가서 │ ┃

    ┠───────────────┼─────────────────────┼───────────┨

    ┃9.하천점용의 허가(「하천 │가. 위치도(축척이 1/25000) 및 개략설계도 │신청시 ┃

    ┃법」 제33조제1항) │ │ ┃

    ┠───────────────┼─────────────────────┼───────────┨

    ┃10.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 │공사설명서 및 공사감리계약서 │신청시 ┃

    ┃고(「공유수면관리법」 제 │ │ ┃

    ┃8조) │ │ ┃

    ┠───────────────┼─────────────────────┼───────────┨

    ┃11.분묘개장의 허가(「장사 등 │기존 분묘의 사진 및 분묘의 연고자를 알 │신청시 ┃

    ┃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 │지 못하는 사유 │ ┃

    ┃항) │ │ ┃

    ┠───────────────┼─────────────────────┼───────────┨

    ┃12.건축허가 및 신고(「건축 │「건축법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기본설 │신청시 ┃

    ┃법」 제11조제1항, 제14조 │계 도서 │ ┃

    ┃제1항) │ │ ┃

    ┠───────────────┼─────────────────────┼───────────┨

    ┃13.가설건축물 건축 허가ㆍ신 │가. 배치도 1부 │신청시 ┃

    ┃고(「건축법」 제20조제1 │나. 평면도 1부 │ ┃

    ┃항ㆍ제2항) │ │ ┃

    ┠───────────────┼─────────────────────┼───────────┨

    ┃14.공작물 축조의 신고(「건축 │가. 배치도 1부 │신청시 ┃

    ┃법」제83조제1항) │나. 구조도 1부 │ ┃

    ┗━━━━━━━━━━━━━━━┷━━━━━━━━━━━━━━━━━━━

    별표1의2 농·수·축·임산물가공업종[제13조제1항관련]

    [별표 1의2] <개정 2009.8.7>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 업종(제13조제1항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0110 │도축업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 │ │ │ ┃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0611 │곡물 도정업 ┃

    ┃ │ │ │ ┃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612 │곡물 제분업 ┃

    ┃ │ │ │ ┃

    ┃ │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

    ┃ │ │ │ ┃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 │조제식품 제조업 │ │ ┃

    ┃ │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

    ┃ │ │ │ ┃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 │ ┃

    ┃ │ │ │ ┃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

    ┃ │ │ │(단미사료보조사료제조만 해당함) ┃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 │ ┃

    ┃ │ │ │ ┃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0712 │빵류 제조업 ┃

    ┃ │ │ │ ┃

    ┃ │ │10711 │떡류 제조업 ┃

    ┃ │ │ │ ┃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

    ┃ │ │ │ ┃

    ┃ │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

    ┃ │ │ │(천연조미료 제조업) ┃

    ┃10309 │기타 과실ㆍ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 ┃

    ┃ │ │ │ ┃

    ┃10401 │동물성유지 제조업 │10743 │장류 제조업 ┃

    ┃ │ │ │ ┃

    ┃10402 │식물성유지 제조업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

    ┃ │ │ │(천연식품 첨가물 제조업) ┃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 │ ┃

    ┃ │ │10792 │차류 가공업 ┃

    ┃ │ │ │ ┃

    ┃ │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

    ┃ │ │ │ ┃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

    ┃ │(동물고기에 한약재를 혼합하여 │ │ ┃

    ┃ │조제한 액화식품 제조)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 │ │ │ ┃

    ┃ │ │16221 │목재문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 │ ┃

    ┃ │ │ │ ┃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 ┃

    ┃ │(과실 및 곡물 증류주와 가향조 │ │용기 제조업(목재상자 제조업) ┃

    ┃ │제주 제조업) │ │ ┃

    ┃ │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

    ┃ │ │ │ ┃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

    ┃ │ │ │ ┃

    ┃11112 │청주 제조업 │16291 │목재도구 및 기구 제조업 ┃

    ┃ │ │ │ ┃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맥아제조업)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

    ┃ │ │ │ ┃

    ┃12001 │담배 재건조업 │16299 │그 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16101 │일반 제재업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

    ┃ │ │ │ ┃

    ┃16102 │표면가공 목재 및 특정 목적용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제재목 제조업 │ │(젤라틴 캡슐 제조업) ┃

    ┗━━━━┷━━━━━━━━━━━━━━━━━┷━━━━┷━━━━━━━━━━━━━━━━┛

    별표2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관련]

    [별표 2] <개정 2003.7.19>

    자원재활용업종(제13조제2항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37200 │재생용 비금속가공원료 생산┃

    ┃ │ │ │업 ┃

    ┗━━━━┷━━━━━━━━━━━━━┷━━━━┷━━━━━━━━━━━━━┛

    별표3 생활소비재관련업종[제13조제3항관련]

    [별표 3] <개정 2009.8.7>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제13조제3항 관련)

    1.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

    용되는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11201 │얼음제조업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 ┃

    ┃ │ │ │업 ┃

    ┃ │ │ │ ┃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33110 │귀금속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3109 │기타 방적업 │ │ ┃

    ┃ │ │ │ ┃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

    ┃ │ │ │ ┃

    ┃14411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 │ ┃

    ┃ │ │ │ ┃

    ┃14300 │편조 의복 제조업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

    ┃ │ │ │ ┃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13403 │날염 가공업 ┃

    ┃ │ │ │ ┃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 │ ┃

    ┃ │ │ │ ┃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3221 │침구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 │ │ │ ┃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

    ┃ │ │ │ ┃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

    ┃ │ │ │ ┃

    ┃1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제품 제조업 ┃

    ┃ │섬유제품 제조업(제면업) │ │ ┃

    ┃ │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 ┃

    ┃ │ │ │업 ┃

    ┃ │ │ │ ┃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 │ ┃

    ┃ │ │ │ ┃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 │ ┃

    ┃ │ │ │ ┃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 │ ┃

    ┃ │ │ │ ┃

    ┃14130 │한복 제조업 │ │ ┃

    ┃ │ │ │ ┃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 │ ┃

    ┃ │ │ │ ┃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 │ ┃

    ┃ │제조업 │ │ ┃

    ┃ │ │18111 │경 인쇄업 ┃

    ┃ │ │ │ ┃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18112 │스크린 인쇄업 ┃

    ┃ │ │ │ ┃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18119 │기타 인쇄업 ┃

    ┃ │ │ │ ┃

    ┃14199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8121 │제판 및 조판업 ┃

    ┃ │ │ │ ┃

    ┃14491 │모자 제조업 │18122 │제책업 ┃

    ┃ │ │ │ ┃

    ┃ │ │18129 │기타 인쇄 관련 산업 ┃

    ┃ │ │ │ ┃

    ┃14499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

    ┃ │ │ │ ┃

    ┃14202 │천연 모피제품 제조업 │20303 │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생 ┃

    ┃ │ │ │산업 ┃

    ┃ │ │ │ ┃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204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

    ┃ │ │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 │ │22199 │그 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

    ┃ │ │ │(경화고무 및 그 제품 제외) ┃

    ┃ │ │ │ ┃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 ┃

    ┃ │ │ │조업(일반 성형용기 제외) ┃

    ┃ │ │ │ ┃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

    ┃ │ │ │제조업 ┃

    ┃ │ │ │ ┃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

    ┃ │ │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 │ ┃

    ┃ │ │ │ ┃

    ┃17223 │식품위생용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

    ┃ │ │ │ ┃

    ┃17222 │판지상자 및 용기 제조업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

    ┃ │ │ │ ┃

    ┃17229 │기타 종이상자 및 용기 제조업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

    ┃ │ │ │ ┃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

    ┃ │ │ │ ┃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

    ┃ │타 표면도포제품 제조업 │ │ ┃

    ┃ │ │33994 │비 및 솔 제조업 ┃

    ┗━━━━┷━━━━━━━━━━━━━━━━━┷━━━━┷━━━━━━━━━━━━━━━━━━┛

    2. 자연보전지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생활소비

    재 관련 업종: 제1호에 따른 생활소비재 관련 업종 중 얼음 제조업, 의류 제

    조업 또는 인쇄업

    별표4 건축자재업종[제14조관련]

    [별표 4] <개정 2009.8.7>

    건축자재 업종(제14조 관련)

    ┏━━━━┯━━━━━━━━━━━━━━━┯━━━━┯━━━━━━━━━━━━━┓

    ┃분류번호│업종 │분류번호│업종 ┃

    ┠────┼───────────────┼────┼─────────────┨

    ┃23231 │점토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

    ┃ │요업제품 제조업 │ │콘크리트제품 제조업(토목공┃

    ┃ │ │ │사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요업제품 │ │ ┃

    ┃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

    ┃ │ │ │ ┃

    ┃23322 │레미콘 제조업 │ │ ┃

    ┃ │ │ │ ┃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 │ ┃

    ┃ │및 블록 제조업 │ │ ┃

    ┗━━━━┷━━━━━━━━━━━━━━━┷━━━━┷━━━━━━━━━━━━━┛

    별표5 첨단업종[제15조관련]

    [별표 5] <개정 2009.8.7>

    첨단 업종(제15조 관련)

    ┌────┬───────────────┬─────────────────────┐

    │분류번호│업종명 │적용 범위 │

    ├────┼───────────────┼─────────────────────┤

    │20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질 제조업 │○ 고분자신소재 │

    │ │ │ │

    │ │ │○ 나노기술, 나노소재 및 이를 이용한 │

    │ │ │화합물 │

    │ │ │ │

    │20121 │산업용 가스제조업 │○ 초고순도 수소가스(순도 99.999%이 │

    │ │ │상인 것을 말한다) │

    │ │ │ │

    │20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rocess │

    │ │ │Chemical) │

    │ │ │ │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바이오의약품 │

    │ │ │ - 항생제, 항암제, 백신, 호르몬제 │

    │ │ │ - 면역제제, 혈액제제, 성장인자 │

    │ │ │ - 신개념 치료제(유전자치료제, 세포 │

    │ │ │치료제, 치료용 항체 등) │

    │ │ │ │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 │○ 신 염료 │

    │ │색제 제조업 │ - 키녹살린계 반응성 염료 │

    │ │ │ - 복합관능형 반응성 염료 │

    │ │ │ - 안트라퀴논계 염료 및 고견뢰도금 │

    │ │ │속착염 염료 │

    │ │ │ │

    │ │ │○ 고급 유기안료 │

    │ │ │ - 키나크리돈계 │

    │ │ │ - 폴리아조계 │

    │ │ │ - 디옥사진계 │

    │ │ │ - 페닐톤계 │

    │ │ │ - 페닐렌계 │

    │ │ │ - 이소인도리논계 및 디오인디고계 │

    │ │ │ │

    │ │ │○ 특수 도료 │

    │ │ │ - 실리콘탄성방수도료 │

    │ │ │ - 불소수지도료 │

    │ │ │ - 전기절연수지도료 │

    │ │ │ - 세라믹도료 및 탄성우레탄도료 │

    │ │ │ │

    │20301 │합성고무제조업 │○ 고분자 화합물 (CR, NBR, EPDM, │

    │ │ │IIR) │

    │ │ │ │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 저분자 화합물 의약품 │

    │ │ │ - 종양계 치료제(항암제) │

    │ │ │ - 순환기계 질환 치료제(고혈압, 고지 │

    │ │ │혈증, 혈전) │

    │ │ │ - 감염계 질환 치료제(항생제, 항바이 │

    │ │ │러스제, 항진균제) │

    │ │ │ - 신경계 질환 치료제(치매, 뇌졸중, │

    │ │ │간질, 우울증, 정신분열증, 파킨슨 │

    │ │ │씨병) │

    │ │ │ - 내분비계 질환 치료제(골다공증, 당 │

    │ │ │뇨, 비만) │

    │ │ │ - 소화기계 질환 치료제(궤양) │

    │ │ │ - 면역계 질환 치료제(면역기능조절, │

    │ │ │천식, 알러지, 염증/관절염) │

    │ │ │ - 호르몬제 │

    │ │ │ │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 │○ 바이오칩(바이오센서 포함) │

    │ │제품 제조업 │○ 약물전달시스템 응용제품 │

    │ │ │○ 자가조절형 의료용 약물투입기 │

    │ │ │ │

    │20412 │농약 제조업 │○ 생물 농약 │

    │ │ │ │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재료(Photo │

    │ │조업 │Resist) │

    │ │ │ │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 Narrow-Range Ethoxylate계 계면활성제 │

    │ │ │ │

    │ │ │○ 바이오계 계면활성제 │

    │ │ │ │

    │ │ │○ 실리콘계ㆍ불소계 계면활성제 │

    │ │ │ │

    │ │ │○ end-capped 계면활성제 │

    │ │ │ │

    │ │ │○ 제미니형 계면활성제 │

    │ │ │ │

    │ │ │○ 고분자형 계면활성제 │

    │ │ │ │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 포토레지스트용 소재 │

    │ │제조업 │ │

    │ │ │ │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전기ㆍ전자용 기능성 접착제 │

    │ │ │ - 전도성 접착제 │

    │ │ │ - 광섬유용 접착제 │

    │ │ │ - 반도체용 접착제 │

    │ │ │ │

    │ │ │○ 의료용 접착제 │

    │ │ │ - 연조직(피부 등)용 접착제 │

    │ │ │ - 경조직(치아ㆍ뼈 등)용 접착제 │

    │ │ │ │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 투명 도전성 필름 │

    │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 │

    │ │ │ │

    │23121 │유리 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 │○ 정밀 광학용 소재(광학유리 생지) │

    │ │조업 │ │

    │ │ │ │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 평판디스플레이용 유리 │

    │ │ │ │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 파인 세라믹스 │

    │ │ │ │

    │23999 │그 외 기타 분류되지 않은 비 │○ 고강도 고탄성 탄소섬유, 고기능 탄 │

    │ │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소섬유제품 │

    │ │ │ │

    │ │ │○ 나노섬유, 나노섬유 제품 │

    │ │ │ │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TWIP 강, Trip강, DP(Dual Phase)강 │

    │ │ │ │

    │ │ │○ 극한지용, 내식성 고강도 API용 소재 │

    │ │ │ │

    │ │ │○ 나노 석출물을 이용한 초세립 강재 │

    │ │ │(Nano steel) │

    │ │ │ │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철계 극박판(두께 0.2mm 이하인 것) │

    │ │ │ │

    │ │ │○ 고Al, 고 Mn 첨가 등 고합금강 │

    │ │ │ │

    │ │ │○ 100kg급 이상 고장력강 냉간압연제품 │

    │ │ │ │

    │24123 │철강선 제조업 │○ 철계 극세선(지름 0.05mm 이하인 │

    │ │ │것) │

    │ │ │ - 고탄소강선재, 비정질와이어 │

    │ │ │ │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 고속용융 도금강판 │

    │ │강재 제조업 │ │

    │ │ │ │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 │○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리드프레임 소 │

    │ │조업 │재, 본딩와이어 소재, 커넥터용 소재 │

    │ │ │ │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 │○ 알루미늄박판(전자재료용만 해당한다) │

    │ │제품 제조업 │ │

    │ │ │ │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비철금속분말업(분말가공/성형업은 제외 │

    │ │ │한다) │

    │ │ │ │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철계, 비철계 분말야금제품 (충진율 │

    │ │ │95% 이상 업체만 해당한다) │

    │ │ │ │

    │25934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 초경합금공구, 다이아몬드공구, 물리 │

    │ │ │증착 또는 화학증착공구, 서메트공 │

    │ │ │구, 입방질화붕소공구, 고속도강공구 │

    │ │ │ │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 │ │ │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증기 및 가스터빈 │

    │ │ │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진공펌프 │

    │(29132)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

    │ │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 │ │ │

    │ │ │○ 유공압펌프 │

    │ │ │ │

    │ │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 │ │ │

    │ │ │○ 기체 압축기 │

    │ │ │ - 공기압축기(스크루식 또는 터보식 │

    │ │ │인 것) │

    │ │ │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 │

    │ │ │인 것, 터보압축기는 10㎏/㎠ 이하 │

    │ │ │인 것도 포함한다) │

    │ │ │ │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

    │ │ │ │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 │○ 볼ㆍ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

    │ │업 │핵심부품[리테이너, 캐이지(cage), │

    │ │ │강구(steel ball)] │

    │ │ │ │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감속기 │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 │

    │ │ │○ 동력전달장치 │

    │ │ │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 │ │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 │ │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 │ │만 해당한다) │

    │ │ │ │

    │ │ │○ 제동장치 │

    │ │ │ - 유공압ㆍ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 │ │ - 구동력 조절장치 │

    │ │ │ │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 │

    │ │버너 제조업 │용 전기로 │

    │ │ │ │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

    │ │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

    │ │ │ │

    │ │ │○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 │

    │ │ │(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 │

    │ │ │격에 따른 COP 냉난방 평균 3.5 이 │

    │ │ │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 │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

    │ │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 │

    │ │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

    │ │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 │

    │ │ │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따른 │

    │ │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

    │ │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 │ │ │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 환경시설 │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기기 │

    │ │ │ │

    │29221 │전자응용용 공작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

    │ │ │ │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

    │ │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

    │ │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

    │ │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 │

    │ │ │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드, │

    │ │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 │

    │ │ │더류, 유공압 밸브류) │

    │ │ │ │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 │

    │ │ │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

    │ │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

    │ │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

    │ │ │ │

    │28909 │그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 │

    │ │ │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 │

    │ │ │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 │

    │ │ │철용 괘도용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 │

    │ │ │이징 용접기) │

    │ │ │ │

    │29250 │음ㆍ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 음ㆍ식료품 가공기계 │

    │ │제조업 │ │

    │ │ │ │

    │29261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 컴퓨터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 │

    │ │및 가공기계 제조업 │한다) │

    │ │ │ │

    │ │ │○ 방사니플(노즐) │

    │ │ │ │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 고성능직기 │

    │ │기계 제조업 │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

    │ │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 │

    │ │ │를 갖춘 직기 │

    │ │ │ ㆍ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

    │ │ │ ㆍ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 │ │ ㆍ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

    │ │ │ │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 │

    │ │ │ㆍ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 │

    │ │ │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 │

    │ │ │다) 제조업 │

    │ │ │ │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

    │ │제조업 │ │

    │ │ │ │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 사출성형기 │

    │ │성형기 제조업 │ │

    │ │ │○ 압출성형기 │

    │ │ │ │

    │ │ │○ 블로몰딩기 │

    │ │ │ │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재료가공기 │

    │ │ │ │

    │ │ │ - 레이저마킹기 │

    │ │ │ │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 │ │ │

    │ │ │○ 다이캐스팅 금형 │

    │ │ │ │

    │ │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 │ │ │

    │ │ │○ 금형용 부품 │

    │ │ │ │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제조업용 로봇 │

    │ │ │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

    │ │ │표면처리용, 조립ㆍ분해용, 가공용, │

    │ │ │공정용, 시험ㆍ검사용, 기타 제조용 │

    │ │ │로봇 │

    │ │ │ │

    │ │ │○ 전문서비스용 로봇 │

    │ │ │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

    │ │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

    │ │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 │

    │ │ │비스용 로봇 │

    │ │ │ │

    │ │ │○ 네트워크기반 로봇 │

    │ │ │ │

    │ │ │○ 지능형 로봇 부품 │

    │ │ │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

    │ │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

    │ │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

    │ │ │ │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 개인지원용 로봇 │

    │ │제조업 │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 │

    │ │ │육 및 연구지원용 │

    │ │ │ │

    │26310 │컴퓨터 제조업 │○ 휴대용 컴퓨터 │

    │ │ │ │

    │ │ │○ 홈 서버, 홈 플랫폼 │

    │ │ │ │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 광정보기기(광디스크, 광디스크 드라 │

    │ │ │이버 및 바코드리더) │

    │ │ │ │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 자기헤드(컴퓨터 자기헤드) │

    │ │ │ │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레이저 복합기, 레이저 프린트 │

    │ │ │ │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AC/DC 서보모터, 스테핑모터 │

    │ │ │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 │ │

    │ │ │○ BLDC모터, 리니어모터 │

    │ │ │ (200W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 │ │ │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전자식 안정기 │

    │ │ │ │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 │

    │ │제조업 │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

    │ │ │ │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

    │ │장치 제조업 │ │

    │ │ │ │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

    │ │조업 │ │

    │ │ │ │

    │28202 │축전지 제조업 │○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 │

    │ │ │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 │

    │ │ │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

    │ │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 │

    │ │ │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

    │ │ │ │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 │

    │ │ │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헬 │

    │ │ │라이드 램프 │

    │ │ │ │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 │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

    │ │ │ │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

    │ │ │ │

    │28903 │교통신호장치 제조업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 │ │

    │ │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 │ │ │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 │ │ │

    │ │ │○ 센서류 및 엑튜에이터 │

    │ │ │ │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

    │ │반도체소자 제조업 │PD, LD │

    │ │ │ │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

    │ │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

    │ │ │메모리 (EEPROM, PRAM, FRAM, │

    │ │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

    │ │ │ │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

    │ │ │ │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

    │ │ │ │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 칩 내장 카드 │

    │ │ │ │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 LCD │

    │ │ │ │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 │○ PDP, OLED │

    │ │레이 제조업 │ │

    │ │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 │ │ │

    │ │ │○ E-Paper (Flexible Panel) │

    │ │ │ │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 │

    │ │ │우마스크, RFID/USN(u-센서 네크워크), │

    │ │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 │

    │ │ │상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

    │ │ │액정 │

    │ │ │ │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 │ │ │

    │ │ │○ 광통신 부품 │

    │ │ │ │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 │ │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 │

    │ │ │(CCD), 변ㆍ복조기(MODEM), 감 │

    │ │ │열기록소자(TPH), 발광 소자 │

    │ │ │(LPH) 프린터 헤드만 해당한다] │

    │ │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 │

    │ │ │(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

    │ │ │및 간선증폭기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 - 텔레매틱스시스템 │

    │ │ │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

    │ │ │ │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 │ │ │

    │ │ │○ DTV 수상기 │

    │ │ │ │

    │ │ │○ DMB 송수신기 │

    │ │ │ │

    │27111 │방사선장치 제조업 │○ 영상진단기기 및 단층촬영장치(방사성 │

    │ │ │동위원소, 자력선, 엑스선 또는 초음 │

    │ │ │파를 이용한 것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 │ │○ 수술 및 치료용 기기(방사성 동위원소, │

    │ │ │자력선, 엑스선, 레이저, 초음파 또는 │

    │ │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것만 해당 │

    │ │ │한다) 제조업 │

    │ │ │ │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 │○ 생체 계측기기(심전계ㆍ뇌파계ㆍ근전 │

    │ │업 │계ㆍ안진계 또는 심음계만 해당한다) │

    │ │ │제조업 │

    │ │ │ │

    │ │ │○ 의료용 실험기기(자동 생화학분석기기 │

    │ │ │및 전자현미경만 해당한다) 제조업 │

    │ │ │ │

    │ │ │○ 원격조정 환자종합감시장치 제조업 │

    │ │ │ │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 │○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

    │ │기 제조업 │ │

    │ │ │ │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 │○ 의료용 레이저기기 │

    │ │업 │ │

    │ │ │○ 의약품 주입기 │

    │ │ │ │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 레이더 및 항행용 무선기기 │

    │ │제조업 │ │

    │ │ │ │

    │27212 │전자기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 전자파ㆍ광신호파를 응용하거나 마이 │

    │ │제조업 │크로프로세서를 내장한 것만 해당함 │

    │ │ │ - 파형현시기 제조업 │

    │ │ │ - 전자분석기기 제조업 │

    │ │ │ -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특성 측정기 │

    │ │ │기 제조업 │

    │ │ │ - 회로소자측정기기 제조업 │

    │ │ │ - 유전체 및 자성체측정기기 제조업 │

    │ │ │ - 전송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 │ │ - 데이터회선측정기기 제조업 │

    │ │ │ - 전파 및 공중선측정기기 제조업 │

    │ │ │ - 음향특성측정기기 제조업 │

    │ │ │ - 광측정기기 제조업 │

    │ │ │ - 측정보조기기(증폭기ㆍ검파기 및 신호 │

    │ │ │발생기만 해당한다) │

    │ │ │ - 전자식 물리 및 화학량 측정ㆍ분석 │

    │ │ │기기 제조업 │

    │ │ │ - 대기오염환경 측정ㆍ분석기기 제조업 │

    │ │ │ │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 기체 및 액체용 적산계기 │

    │ │ │ │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 배광측정기(goniometer) 시스템 │

    │ │제조업 │ │

    │ │ │○ 적분구(intergrating sphere) 시스템 │

    │ │ │ │

    │ │ │○ 전자파, 광신호, 초음파, 레이저를 응용 │

    │ │ │한 분석ㆍ관측, 발생계측기 및 이에 │

    │ │ │준하는 계측시스템 │

    │ │ │ │

    │ │ │○ 화학, 물성시험 및 분석기기와 방사 │

    │ │ │성 측정기 │

    │ │ │ │

    │ │ │○ 질량ㆍ온도ㆍ습도ㆍ압력ㆍ열량ㆍ유량 │

    │ │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 │ │ │

    │ │ │○ 회로, 전기적 특성시험, 검사측정기 및 │

    │ │ │자동측정시스템 │

    │ │ │ │

    │ │ │○ 무선 원격 자동 계측 및 제어 시스템 │

    │ │ │ │

    │ │ │○ 산업용 제어기기, 자동제어시스템 │

    │ │ │(PLSㆍDCSㆍ철도차량 자동제어장 │

    │ │ │치를 포함한다) │

    │ │ │ │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및 정 │○ 산업 및 군사, 의료, 농업 등의 화상, │

    │ │밀기기 제조업 │영상, 기상, 위성 등 각종 계측데이터를 │

    │ │ │획득하여 이를 가공, 분석, 해석 등을 │

    │ │ │하기 위한 계측기 및 계측시스템 │

    │ │ │ - 대역폭 30GHz 이상 스펙트럼 분석기 │

    │ │ │ - 대역폭 3GHz 이상 디지털 오실로 │

    │ │ │스코프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주파수 카운터 │

    │ │ │ - 대역폭 60GHz 이상 신호발생기 │

    │ │ │ - Digit 6 이상 디지털 멀티미디어 │

    │ │ │ - 대역폭 2.5GHzx 이상 모듈레이션 │

    │ │ │ │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

    │ │ │ │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 광섬유 및 편광판 │

    │ │ │ │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 광케이블 제조업 │

    │ │ │ │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 장비 │○ 광학소자(DSP 내장) 고정밀 촬영기 │

    │ │제조업 │ㆍ상재생기 │

    │ │ │ │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 상관측기기(고분해용 현미경만 해당 │

    │ │ │한다) 제조업 │

    │ │ │ │

    │ │ │○ 광학기기용 렌즈 또는 프리즘 │

    │ │ │ │

    │ │ │○ 레이저발진장치 제조업 │

    │ │ │ │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 하이브리드 엔진, 전자제어식 엔진, │

    │ │ │신소재 엔진 및 대체연료 엔진 │

    │ │ │ │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 │

    │ │제조업 │ │

    │ │ │ │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 자동제어 및 조절장치 │

    │ │ │ - 전자제어장치(ECU) │

    │ │ │ - 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장치 │

    │ │ │ - 배기가스저감 및 자기진단 장치 │

    │ │ │ - 전기자동차용 전력변환 및 제어장치 │

    │ │ │ │

    │ │ │○ 동력발생장치 │

    │ │ │ - 연료분사장치 │

    │ │ │ - 분말단조 생산방식에 따른 부품 │

    │ │ │ - 연료전지 및 연료변환시스템 │

    │ │ │ │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 현가장치 │

    │ │ │ - 감응력 가변식 및 전자제어식 현가 │

    │ │ │장치 │

    │ │ │ - 연속감쇠력 가변식 현가장치 │

    │ │ │ - 능동형 차체제어 현가장치 │

    │ │ │ - 감응형 댐퍼 │

    │ │ │ │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 동력전달장치 │

    │ │ │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 │ │ - 자동ㆍ반자동ㆍ무단변속기 및 부품 │

    │ │ │(정밀냉간단조 및 분말야금단조) │

    │ │ │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 │ │(C.V JOINT) │

    │ │ │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 │

    │ │ │ - 상시 물림식 변속기 │

    │ │ │ │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 │○ 제동장치 │

    │ │업 │ - 유공압ㆍ제동력 배분 브레이크 │

    │ │ │ - 전자제어식 제동장치(ABS) │

    │ │ │ - 구동력 조절장치(TCS) │

    │ │ │ - 차량 안정성 제어장치(ESP) │

    │ │ │ - 전자유압 제동장치(EHP) │

    │ │ │ │

    │ │ │○ 조향장치 │

    │ │ │ - 유압식ㆍ4륜ㆍ전자제어식 조향장치 │

    │ │ │ - 전동식 조향장치(EPS) │

    │ │ │ │

    │ │ │○ 냉ㆍ난방장치 │

    │ │ │ - 신냉매ㆍ전기자동차용 냉방장치 │

    │ │ │ │

    │ │ │○ 주행안전ㆍ정보장치 │

    │ │ │ - 주행안전장치 │

    │ │ │ ㆍ에어백(Wheel을 포함한다) │

    │ │ │ ㆍ안전밸트 │

    │ │ │ - 주행정보장치 │

    │ │ │ ㆍ차간거리유지 정보시스템 │

    │ │ │ ㆍ음성정보ㆍ자동운행ㆍ입체식 계기 │

    │ │ │(HUD) 장치 │

    │ │ │ - 운전자위치 자동제어장치 │

    │ │ │ │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부품은 │

    │ │제조업 │제외한다) │

    │ │ │ │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 항공기용 엔진 │

    │ │ │ │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 항공기용 부품 │

    └────┴───────────────┴─────────────────────┘

    서식1 삭제

    서식1의2 삭제

    서식1의3 삭제

    서식2 입지기준확인신청서

    서식2의2 사업계획서

    서식3 입지기준확인통보

    서식4 삭제

    서식5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5의2 [□공장설립승인사항□제조시설설치승인사항]변경신고서

    서식5의3 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허가명세서

    서식5의4 삭제

    서식5의5 삭제

    서식6 공장설립대장

    서식7 공장설립등의완료신고서

    서식7의2 사업개시신고[확인]서

    서식8 공장등록대장[갑]공장등록대장[을]

    서식8의2 공장등록증명[신청]서

    서식9 공장[등록·등록변경·부분등록·건축물등록]신청서

    서식10 삭제

    서식11 삭제

    서식12 삭제

    서식13 공장이전[예정]확인[신청]서

    서식14 기존공장폐쇄확인[신청]서

    서식15 삭제

    서식16 삭제

    서식17 유치지역[지정·지정변경]신청서

    서식18 삭제

    서식19 아파트형공장[신설·증설][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20 아파트형공장설립완료[변경완료]신고서

    서식20의2 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갑]아파트형공장등록대장[을]

    서식21 산업단지관리공단의설립인가신청서

    서식22 입주기업체협의회설립인가신청서

    서식23 삭제

    서식24 산업단지분양·임대계획서

    서식24의2 공동부담금징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25 산업단지입주[계약·계약변경]신청[확인]서

    서식26 삭제

    서식27 처분신청서

    서식28 처분신고서

    서식29 임대신고서

    서식30 관리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신청서

    서식31 해외산업단지[□개발사업□개발사업변경□처분]신고서

    서식32 해외산업단지관리[변경]신고서

    서식33 삭제

    서식34 매각협의서

    서식35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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