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매신청의 취하의 모든것경매길잡이/경매정보 2010. 10. 25. 15:40
경매신청의 취하
가. 취하의 시기 및 요건
(1)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의 취하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경매신청인은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경매신청인 외의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취하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므로 매각기일의 실시를 위하여 집행관에게 집행기록을 교부한 후에 취하가 있으면 법원은 즉시 집행관에게 연락하여 매각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집행관이 그대로 매각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이 결정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에게 경매신청이 취하된 사실을 통지하여 주는 것이 옳다 할 것이다. 다만 취하의 시기나 효력이 다투어 질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민집 121조 1호)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매수신고가 있은 후의 취하
①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민사집행법 114조의 차 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집 93조 2항). 여기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 순위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의 절차에서 집행관에 의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 순위 매수신고인으로 이름과 가격이 불리워진 자 (민집 115조 1항)를 말하는 것이고, 매수인은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차 순위 매수신고인 중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자를 말한다.
이해관계인의 동의는 요하지 아니한다. 주의할 것은 민사집행법 93조 2항에서 “매수신고가 있은 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의 의미를 매수신고가 된 그 시점 이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매수희망자가 매수신청을 한 것만으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매수인이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기간 입찰의 경우에는 매수신청이 된 때로부터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기 위해서는 최고가매수신고인 · 차 순위 매수신고인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모든 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할 근거도 없다. 그러므로 결국 집행관이 개찰을 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있게 된 이후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만 그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②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주의를 요한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민집 87조 2항).
다만 속행에 의하여 매각조건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예를 들어, 먼저의 압류와 뒤의 압류의 중간에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최저매각가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의하여 다시 매각을 하여야 하고, 결국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그 지위를 잃게 되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매각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다시 매각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은 취하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될 경우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사항이 바뀌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선행사건이 취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105조 1항 3호의 기재 사항이 바뀌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민집 93조 2항 및 민집규 49조 1항 참조).
한편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후행사건에 따라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민집 87조 3항) 그 절차가 지연되고 복잡하여 집으로써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때에는 선행사건의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집규 49조 1항 참조).
③ 매각의 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사이에 경매신청이 적법하게(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얻어) 취하되면, 이것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되지만, 취하의 시기나 효력이 다투어 질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민집 121조 1호)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때에는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하기 때문에, 그 후의 취하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배당절차를 속행하면 된다.
그러나 압류채권자가 스스로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대금지급 후에 취하서가 제출되면 실무에서는 취하를 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확인하여 그 안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가 들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배당에서 제외하면 될 것이다.
(3) 재 매각명령 후의 취하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없거나 차순위 매수신고인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 매각 명령을 한 후에 경매신청인이 경매신청 자체의 취하로써 경매절차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경우, 원래의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 매각절차를 야
기한 전 매수인은 경매신청 취하에 대한 동의 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결 1999.5.31. 99마468).
재 매각을 명할 사유가 발생한 이후 실제로 재 매각 명령이 있기 전까지 사이에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해석 할 것이다.
(4)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전술한 5. 압류절차 사. 이중경매개시결정 (6) 이중경매신청의 취하 참조
나. 취하할 수 있는 자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는 자는 경매신청인이다.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절차가 개시된 후에 경매신청의 기본인 권리에 관하여 승계가 생긴 경우에도 포괄승계이건 특정승계이건 간에 승계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 받아 이를 집행법원에 제출할 때까지는 종전의 집행채권자가 취하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승계인이 취하할 수 있다.
임의경매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제도가 없는바,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법원에 신고되기 전이라도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대결 2001.12.28. 2001마2094).
다. 취하의 방식
① 취하의 의사표시는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여야 하며 매각기일이 개시된 후라도 집행관에 대하여 취하할 수는 없다.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있어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는 항고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록이 항고법원에 송부된 후에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항고법원에 제출하도록 권고한다. 이 권고에도 불구하고 굳이 취하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거나 또는 취하서가 집행법원에 우송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여 항고법원에 추송한다.
② 취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구술로 취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이나(민집 23조, 민소 161조 참조), 가능한 한 취하의 의사표시의 존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종용하여야 할 것이다(다만 민사집행법 4조에 의하면 경매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므로 취하도 서면제출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다). 취하서에는 인지의 첩부가 필요 없으며, 문서건명부에 등재하여 이를 접수한다(송민 91-1).
취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접수 시에 2통을 제출하도록 하여, 1통은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기록에 가철하고 1통은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촉탁시에 등기원인증서로 사용한다.
1통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1통을 추가 제출토록 종용하여야 할 것이나, 추가제출이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고 말소촉탁 시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취하서 등본을 작성하여 사용한다.
③ 취하서는 신분이 확인되는 경매신청채권자 본인, 소송대리인, 제출대행권이 있는 법무사 등이 제출하여야 한다(송일 90-2).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동일하거나, 양자가 동일한 인영이 아니더라도 취하서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는 등 취하의 진실성이 보장되는 때에는 적법한 취하가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고, 두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의 보정을 명하여 취하서 제출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위 보정명령이 송달된 때로부터 상당기간 내에 경매신청채권자의 이의가 없으면 인감증명서의 제출 등이 없더라도 그대로 취하처리를 한다.
실무상 경매신청서의 인영과 취하서의 인영이 상이한 때에는 다음과 같은 보정명령을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④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는 동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도록 한다.
취하서와 동의서가 1개의 문서로 작성되어도 무방하다.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동의서 없이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서가 없어 취하의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여 동의서를 보완하도록 하는 것이 실무이다.
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경매개시결정을 송달받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16조)
◯ ◯ 지 방 법 원
보정명령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귀하가 제출한 경매신청 취하서 중 다음의 흠이 있으니 채권자는 이 명령이 송달된 날 로부터 5일안에 보정하시
기 바랍니다.
흠의 내용
취하서에 날인된 인영이 경매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상이
20 . . .
판 사 ◯ ◯ ◯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하기 전에 취하가 된 경우에는 취하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하라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라. 취하 후의 처리
(1) 경매절차의 종료
경매신청이 유효하게 취하되면 압류는 소멸한다(민집 93조 1항). 즉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경매절차는 당연히 종료한다. 따라서 별도로 경매 절차 내지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필요가 없다. 다만 매각의 실시 후 경매신청이 적법하게 취하된 경우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절차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기 위하여 매각불허가결정(매각허가결정 후에 취하된 경우에는 매각허가결정 취소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중경매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경매개시 결정한 경매신청의 취하가 있더라도 민사집행법 91조 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민집 87조 2항).
취하가 있더라도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가 없어 유효한 취하로 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취하가 무효라고 하여 각하의 재판을 할 필요가 없다. 무효인 취하를 집행법원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하여 경매절차를 속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사집행법 16조와의 관계상 의문이 없지 않으나 이해관계인은 집행법원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여 속행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법원이 이의신청을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경매절차를 속행하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촉탁한다.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그때까지 소요되었던 경매절차의 비용은 경매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먼저 개시된 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뒤에 개시된 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그러한 경우 취하된 사건의 경매신청인에게도 계산서 제출최고 및 배당기일 통지를 해야 할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① 법원사무관등은 유효한 취하가 있으면 직권으로 등기관에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민집 141조).
취하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취하서 만이 제출된 때에는 동의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말소촉탁을 할 수 없다
사건이 항고심에 계속 중 항고법원에 취하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등의 처리는 항고법원으로부터 기록이 반환된 후에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경매신청 취하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는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아 지체할 경우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있으므로 집행기록이 있는 법원에서 처리함이 간편하고, 또한 항고법원은 집행법원의 상급법원으로서 항고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촉탁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압류가 경합되어 있는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 결정된 경매신청이 취하되더라도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경매절차는 속행되나, 먼저 경매개시 결정된 사건에 따른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바로 말소촉탁을 하여야 한다.
② 등기촉탁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등기권리자로서 채무자(소유자)의 주소 · 이름을, 등기의무자로서 경매신청인(채권자)의 주소 · 이름 · 주민등록증번호를 표시하고,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로서는 ‘◯년 ◯월 ◯일자 강제경매신청의 취하’, 등기목적으로서는 ‘◯년◯월◯일 접수 제 ◯호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 또는 ‘◯년◯월◯일자로 촉탁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라고 기재한다.
압류의 등기 후에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압류 당시의 소유자를 등기권리자로 기재한다.
등기원인증서로서는 취하서 1통을 첨부한다. 다만 당사자가 취하서를 1통만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취하서 등본을 작성하여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촉탁서에 첨부한다.
취하를 함에 있어서 최고가매수인등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라도 촉탁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여러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신청 중 일부의 부동산에 관하여만 신청을 취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만의 말소를 촉탁하면 족하다.
[문례] 말소등기촉탁서
◯ ◯ 지 방 법 원
등기촉탁서
◯◯◯등기소 등기관 귀하
사 건 20타경 부동산강제경매
부동산의 표시 별지와 같음
등기권리자 ◯ ◯ ◯
서울 ◯◯구 ◯◯동 ◯◯◯
등기의무자 ◯ ◯ ◯( - )
서울◯◯구◯◯동◯◯◯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20 . . . 자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
등기목적 20 . . . 접수 제◯◯호 강제경매개시
결정등기의 말소
과세표준 1건
등록세 금 3,600원 (지방교육세 포함)
등기신청수수료 금 원
첨 부 부동산강제경매신청취하서 1통
위 등기를 촉탁합니다.
20 . . .
법원사무관
������
접
수
. . .
처
리
인
접 수
조 사
기 입
교 합
등기필
통 지
비 고
제 호
등기의 말소에는 등록세 3,000원과 등록세액의 100분의 20의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 131조, 260조의 3) 촉탁서에는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또 등기신청수수료로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받아(등기부등 · 초본
등수수료규칙 5조의 2) 촉탁서에 첩부하여 등기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등기촉탁서를 송부하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청사
내의 등기과로 송부할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나
법무사 등에게 촉탁서를 교부하여 송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송민 2002-1, 29조).
위 등록세와 그 밖의 말소등기의 촉탁에 관한 비용은 경매신청인(취하자)이 부담 한다 (민집규
77조).
위 말소등기촉탁절차 없이 기록이 보존되어 3년의 보존기간(송민 79-1, 송민 82-5)이 경과함으
로써 기록이 폐기된 후에 경매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
탁신청이 있는 경우에 집행사건부 등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취하사실이 집행법원에 명백한 경
우에는 취하증명을 작성 첨부하여 말소등기를 직권으로 촉탁한다(송민 77-4).
마. 경매신청 취하의 합의
경매절차 밖에서 신청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경매신청취하의 합의가 성립되었으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채무자의 구제방법에 관하여는
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설
② 집행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다는 설
③ 일반소송절차에 의한 판결로서 강제집행의 취하를 명하는 재판을 받아 그 판결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된다는 설
④ 손해배당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설 등이 있다.
경매취하 방법
가. 경매절차에서의 취하의 의미
강제경매이던 임의경매이던 경매신청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여타이유(채무자와의 채무변제에 대한 합의, 사정변경 등)로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된 강제집행대상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를 요청하는 절차이다. (즉 기 요청한 경매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이다)
경매신청채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접수되면 등기부에 기 경료 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신청에 의해 말소된다.
취하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경매신청채권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물상보증인 등)는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나. 취하의 시간적 한계(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이전까지)
해당 경매절차의 입찰기일에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 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채권자라 하더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최고가매수신고인(차 순위 매수신고인 포함),낙찰허가결정 후 낙찰인의 동의만 있다면 낙찰자의 잔대금납부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하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낙찰자의 동의를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다. 실무에서의 취하이유
1) 채무변제 : 통상의 방법
2) 채무변제의 유예에 대한 합의(경매신청비용 및 연체이자 등을 변제)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기대하기 힘들다.
라. 취하 시 필요서류
1) 입찰기일 전
- 경매취하서 2통 (경매 신청 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채권자 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장(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처리 시)
2) 입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
- 위 서류 + 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 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을 경우 그의 동의서도 필요)
3)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기 전 까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구하는 것이 여의치 아니할 경우에 채무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여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하는 방법이다.
취소를 구하는 절차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 차순위 매수신고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
다만,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다.
가. 강제경매
채무를 변제 또는 변제공탁하고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소제기증명원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수소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경매법원(집행법원)에 그 결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킨 후 "청구에 관한 이의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직권으로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 경매기입등기가 말소됨으로써 경매는 취소된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원고)에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하기도 한다.
☞ 참조/주의 사항*
1) "청구이의의 소" 제기만으로는 경매절차정지의 사유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정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반드시 "강제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경매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법원과 경매법원은 재판부가 틀리기 때문에 일반상식에 근거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다.
3)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공탁 등의 실체상의 사유는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경매절차의 정지/취소 등을 구할 수 없다.
4)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통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시기 경매절차시작부터 낙찰자의 잔금납부일 전 까지는 언제든 가능하나 "집행정지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 필요한 시간도 고려하여 서둘러야 한다.
나. 임의경매
1) 임의경매실행채권 즉 담보권(근저당, 저당, 전세권등기, 담보가등기 등)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그 담보권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그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절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 후 "경매절차정지결정"을 받아 그 결정문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경매절차정지결정"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새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서 모든 절차가 종료된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경매신청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 했으나 그 경매실행 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 발생한 경매실행비용(경매예납금 등)과 채권액(원금, 이자 등)을 법원 공탁계에 변제공탁하고 청구이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절차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반드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승소판결"을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그 담보권의 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 참조
1)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경매의 취소를 구하고자 할 때에는 경매신청채권자가 기 지급한 경매실행비용과 채무액(원금+이자)을 변제하여야 한다.
2) 강제경매이건 임의경매이건 낙찰자가 잔금납부 일에 잔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낙찰자의 잔금납부 후에는 누구도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다만, 경매신청/경매실행 채권에 원인무효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길잡이 > 경매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성공인중개컨설팅] 테마형 경매 부동산을 노려라! (0) 2010.12.15 [신성공인중개컨설팅] '대지권' 함정을 피해 투자하라! (0) 2010.12.15 [신성공인중개컨설팅] 법원 경매 절차 (0) 2010.12.06 명도합의서 요령과 서류작성에 따르는 요령 (0) 2010.09.09 (부동산 임의, 강제집행접수비 (0) 2010.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