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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로 받은집 나홀로 등기하기
    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10. 11. 16. 17:29

    경매로 받은집 나홀로 등기하기

    상당한 시간을 낼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나홀로등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일단 대금납입기일 까지 경매계에 출석하여 대금납부명령서를 받아야 합니다.

    대금납부명령서를 발급받아 법원 은행에 잔금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으로 대금완납증명원 발급을 신청해서 대금완납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금완납증명원 떼면서 첨부해주는 부동산목록은 따로 복사해서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매계 직원이 부동산목록도 안가져왔다고 구박하면 구박을 하거나 말거나 딱잡아떼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부동산목록이지만, 초짜는 대부분 자력으로 부동산목록 작성하지 못합니다.

    등기부 또한 새로 뽑아서 말소등기촉탁할 내용이 몇개인지 확실히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말소할 등기목록에서 오기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법원에서는 이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즉 말소목록에서 등기번호 하나 잘못 적을 경우, 등기부 상의 등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해당 등기에 대해 말소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될 대상을 누락시켰을 경우 당연히 손도 대지 않습니다.

    실수한 부분은 그대로 등기부 상에 남게 되어, 차후 추가말소등기촉탁을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합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이 날 중으로 구청 또는 시청에 들어갑니다.

    세금민원 담당하는 곳에 가서 대금완납증명원을 보여주고 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습니다.

    또한 말소 건수 만큼의 말소등록세 고지서도 발급받습니다.

    들어간 김에 증명서 자동발급기 등을 이용해서 필요한 제반 서류 역시 발급받는 것이 좋겠지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거 다 발급받는게 시간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도 시간이 남으면 국민은행 들어가서 국민주택채권까지 끊습니다.

    매입액은 경락가격에 맞춰 사전에 계산을 해놓았어야 할 것이고,

    은행 창구직원들이 경락가격에 맞춰 알아서 계산해주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즉시매도하게 되면 비교적 소액으로 국민주택채권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하면 말소등기촉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구비한 셈입니다.

    나홀로등기 등의 사이트에 가입하셔서 서식만 제공받는 것으로 서비스를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어느 사이트던지 대략 3만원 선에서 서식작성이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액 계산하는 것 또한 이러한 사이트들에서 무료 제공하므로,

    사전에 적당한 사이트를 미리 골라 해당 업체에서 제공하는 도움말을 참고하여 일을 진행하는 것이 편합니다.

    서식작성하고 순서대로 편철해서 묶으면, 법원에 들어가 말소등기촉탁하는 것만 남습니다.

    송달료를 우표로 받는지 등을 경매계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말소 건당 들어가는 등기수입증지와 송달료를 매입해서

    준비한 서식에 첨부시켜 말소등기촉탁을 제출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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