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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10. 8. 26. 12:33

    6. 1세대 2주택 및 3주택 중과대상 주택의 범위 (양도소득세)
    주택의 기준시가주1) 수도권 및   o 광역시 中 군 지역 기타 지역
    (주택건물+부수토지) 광역시  o 경기도 中 읍? 면 지역
    3억원 초과 중과 대상 중과 대상 중과 대상
    3억원 이하 중과 대상 중과 대상 아님
    주1) 주택의 기준시가란 공동주택가격(아파트), 개별주택가격(단독주택,다세대,
             다가구)을 말함 (주택 기준시가 조회 → onnara.go.kr
       ※ 1세대 2주택 중과시 불이익 ?  50%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1세대 3주택 중과시 불이익 ?  60%세율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7.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 10%
    4년 12%
    5년 15%
    6년 18%
    7년 21%
    8년 24%
    9년 27%
    10년    30%
    11년 30%주1) 33% (1주택자)
    12년 36% (1주택자)
    13년 39% (1주택자)
    14년 42% (1주택자)
    15년 45% (1주택자)
           
    주1) 단, 1세대1주택이외의 부동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30%로 제한함
    8. 상속 및 증여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비    고
              ~ 1억원 이하 10% 과세표준이 25억원인 경우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25억원×40%-1억6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 8억4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초과~   50% 4억6천만원  
    9. 증여재산공제 
    구  분 주1) 증여재산 공제액주2)
     ①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원주3) 
     ②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3,000만원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가 미성년자주4) 인 경우 1,500만원)
     ③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500만원
        받는 경우
    주1) 증여자별로 각각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위의 ①②③의 
        
         그룹별로 공제함
    주2) 증여 1건당 공제액이 아니라 합산기간(10년)동안의 공제액임에 유의
    주3) 2008 1월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주4) 만20세 이상이면 성년자임
    10. 취득세 및 등록세율 
    (1) 주택 (2006.9.1 취? 등록세 인하분 반영)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 계
    개인간 유상거래 실거래가 1% 0.5%(0%) 1% 0.20% 2.7%(2.2%)
    직접건축주1) 개인시공 실거래가 2% 0.2%(0%) 0.80% 0.16% 3.16%(2.9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2% 0.2%(0%) 0.80% 0.16% 3.16%(2.96%)
    분양, 경매, 공매 실거래가 1% 0.5%(0%) 1% 0.20% 2.7%(2.2%)
    증여  기준시가) 2% 0.2%(0%) 1.50% 0.30%   4%(3.8%)
    상속 기준시가 2% 0.2%(0%) 0.80% 0.16% 3.16%(2.96%)
     ※ (  )안의 세율은 전용면적 25.7평(85㎡)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세율로 
        농특세가 비과세됨.
      주1) 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2) 토지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 계
    개인에게 매입 실거래가 2% 0.20% 2% 0.40% 4.60%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0% 2% 0.40% 4.60%
    증여 개별공시지가 2% 0.20% 1.50% 0.30% 4%
    상속 개별공시지가 2% 0.20% 0.80% 0.16% 3.16%
    (3) 상가/오피스텔 
    취득유형 과세표준 세   율
    취득세 농특세 등록세 교육세 합 계
    개인매입 실거래가 2% 0.20% 2% 0.40% 4.60%
    직접건축주1) 개인시공 실거래가 2% 0.20% 0.80% 0.16% 3.16%
    법인시공 법인장부가 2% 0.20% 0.80% 0.16% 3.16%
    경매,공매,분양 실거래가 2% 0.20% 2% 0.40% 4.60%
    증여 시가표준액 2% 0.20% 1.50% 0.30% 4%
    상속 시가표준액 2% 0.20% 0.80% 0.16% 3.16%
     주1)직접 건축시 총 세율 3.16%(2.96%)는 건물부분에 대한 것임. 토지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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