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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요약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10. 8. 26. 12:37
개정 주택(상가) 임대차보호법 요약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적 용 대 상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인정될 만한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있음 무허가, 미등기 건축물과는 관계없이 적용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서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사무실 등 적용 (종교, 자선단체, 친목모임 등 사무실 未적용)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2010.07.26)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다음에서정한 지역별 해당금액 이하인 경우만 적용
● 서울특별시......................3억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2억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8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2010.07.26)
● 서울특별시.......................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서울특별시.........................5,0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2010.07.26)
주택가액(대지포함)의 1/2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건물가액(대지포함)의 1/3 이하의 범위 내
● 서울특별시.............. 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대 항 력
● 주택인도 + 전입신고 (익일)
●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 (익일)
확 정 일 자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읍·면·동사무소
●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최 단 기 간
● 2년 (임차인은 1년 가능, 2년을 주장할 수도)
● 1년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갱신 가능)
갱신 요구권
● 규정 없음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기간만료 전 6월 ~ 1월 이내
(단, 연체된 차임이 3기에 달하는 금액에 이를 경우엔 갱신요구권 상실)
묵시적 갱신
● 2년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 1년 (임차인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가능)
차 임 증 액
● 1년에 1/20 * [5%] 이내 (2008.08.21)
● 1년에 9/100 * [9%] 이내 (2008.08.21)
월차임 전환
● 年 1할 4푼 * [14%] 이내 (2008.08.21)
● 年 1할 5푼 * [15%] 이내 (2008.08.21)
주임법. 상임법 적용시점
구 분
주 택 임 대 차 보 호 법
상 가 임 대 차 보 호 법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2010. 07. 26 부터
적용시점: 2010. 07. 26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특징 ⇒ 수도권 일부 지역을 세분화)
● 서울특별시.........................3억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억5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8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서울특별시..............................7,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5,500만원
● 그 밖의 지역......................4,000만원
● 서울특별시...........................5,000만원
● 수도권 중과밀억제권역..........4,5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지역..................................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서울특별시..........................2,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2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9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서울특별시...........................1,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35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보 증 금 액
보 호 한 도
적용시점: 2008. 08. 21 부터
적용시점: 2008. 08. 21 부터
● 제한 규정 없음
● 서울특별시......................2억6천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억1천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억6천만원
● 그 밖의 지역...............1억5천만원
최우선 변제
대 상 범 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6,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5,000만원
● 그 밖의 지역.............. 4,000만원
● 서울특별시..................4,50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3,9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3,000만원
● 그 밖의 지역..................2,500만원
최우선 변제
보 장 한 도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2,00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1,700만원
● 그 밖의 지역..................1,400만원
● 서울특별시.......1,350만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1,170만원
● 광역시(인천·郡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900만원
● 그 밖의 지역......................750만원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서구대곡동 · 불로동 · 마전동 · 금곡동 · 오류동 · 왕길동 · 당하동 ·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 해당)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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