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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성공인중개컨설팅]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부동산투자/부동산상식 2010. 12. 8. 14:47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임에 따라 ‘허가 없이 땅을 살수있는 방법’을 묻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가 아닐 경우 허가를 받기가 까다롭다. 또한 매입한 뒤에도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고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허가구역내에서도 허가 없이 합법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법원 경매에 나온 땅을 낙찰받거나 토지공사 등이 분양하는 단독택지를 매입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거래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땅은 아파트와 달리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하는 것은 금물이다. 

    ◎ 단독택지
    전문가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권하는 상품. 택지지구 내 단독택지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해 공급하는 것으로 땅 거래에서 가장 안전한 투자방법중 하나다. 매입 후 가격이 오르면 언제든지 되팔 수 있고 권리관계가 깨끗해 거래사고 등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 공개경쟁입찰로 분양, 일단 당첨만 되면 거액의 웃돈을 챙길 수 있다.

    토지공사는 이달말 부천 상동지구에서 전용주택지 26필지와 점포주택지 15필지, 41필지를 내놓는다. 상동지구는 93만여평 규모로 교통이 편리해 서울 여의도까지 차량으로 30분 정도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에 공급할 택지는 전철 1호선 송내역 및 부개역 인근 등에 위치해 상품성이 높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주의사항>
     
    1. 거래가격이 이상하게 싼 부동산
    - 부동산 사기꾼들은 편취한 부동산을 값싸게 처분할 입장에 놓이게 된다. 때문에 정상가격수준 이하로 거래되든가, 매매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주의를 요한다.

    2. 소유권이동의 빈도가 이상하게 높은 부동산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한번 취득하면 일정기간 보유하는 것이 상례이다. 그 보유기간은 지역, 부동산의 종류, 부동산경기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략 표준적인 기간은 관찰로써 나타나게 마련.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이동이 당해 지역이나 부동산종류의 표준보다 빈번히 이루어지면 그 원인은 규명해야 한다.

    3. 장기간 방치되었던 부동산이 돌연 이동한 경우
    - 등기부상 오랫동안 아무런 등기행위가 없던 부동산이 돌연 등기되었을 경우에도 속임수가 개재될 개연성이 많다.
    이 경우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재자 부동산, 또는 망실국유재산이 편취될 가능성이 많다.

    4. 대리인을 통해서 행하는 거래
    - 당사자가 아니고 대리인이 거래의 일선에 나서는 경우는 일단 경계하여야 한다.
    본인의 위임을 받은 것처럼 조작하여 성사시키고 도주하는 사례도 있다.

    5. 관리상태가 불완전한 부동산
    - 그 관리상태가 불완전하고 그 소유자는 지리적, 사회적으로 원거리에 사는 경우, 일단 경계해야 한다.

    6. 남몰래 소유 또는 거래된 부동산
    -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남 몰래 은밀히 하는 거래는 그것이 발견될 기회가 없다.
    그러므로 소유기간이 길더라도 또는 소유자의 사회적 지위가 높더라도 은밀한 거래는 일단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7. 부동산의 규모와 소유자간의 불균형
    - 부동산 규모에 비하여 소유자가 사회적.경제적으로 균형을 결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 경계해야 한다.

    8. 휴일에 거래된 부동산
    - 일반적으로 휴일에는 공문서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꾼들은 휴일을 골라서 문서를 전하여 산 사람이 그것을 확인할 기회를 고의로 막아버린다. 
     

    [출처] 부동산 매물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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