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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공인중개컨설팅]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절차부동산투자/부동산상식 2010. 12. 14. 17:24
아파트 하자보수 요구 절차
처음 아파트에 입주하는 주민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항은 하자보수 절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절차를 정해놓았습니다.
1.입주할 때 모든 하자를 철저히 체크합니다. 모델하우스나 카다로그와 같은 제품을 사용했는지도 점검합니다. 하자점검 후 하자가 있으면 사진을 찍어놓고 문서로 모델하우스나 카탈로그와의 차이점을 비교해놓습니다.
2.동대표가 구성된 곳은 동대표가, 안 된 곳은 주민이 사업주체나 관리사무소에 하자보수를 요구합니다. 전화나 말보다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내용증명으로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하자보수 기간을 약속 받는것도 중요합니다.
3.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입주자가 준공검사권자에 게 문서로 통보합니다.
4. 준공검사권자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도 사업주체가 명령받은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를 하 거나 제 3자에게 용역을 주어 하자보수를 할 수도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하 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5. 하자보수 기간종료 통보를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의가 없을 때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하자가 종료되면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종료확인을 합니다.[출처] 부동산 매물정보 - 생활 속 법률 상식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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