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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영수증문제ㅠ.ㅠ
    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1. 12. 17. 11:02

    현금영수증문제ㅠ.ㅠ 많은답변바랍

     

     

     

     

    그리고...부가가치세10프로를 고객한테 받아야하는겁니까?

    법정수수료가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받아도되나요??

    계약서에보니까 (탱크21)부가세 체크하는 란이있길래 체크했더니 10프로더 플러스되서 나오더라구요

     

    그럼 그 공장매수매도한테 현금영수증끊어주는대신 10프로씩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하는건지......

     

     

    질문에대한 답변,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인쪽만 5백만원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구요, 따라서 13백만원은 아니지요

    매수인은 법인이다보니 지출증빙영수증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실은 간이과세자이다보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고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 쪽에는 세무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증을 발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임을 고지하시면, 이해할 것 입니다.

    그러면 매수인 쪽이 요구하는 지출증빙 영수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신 "영수증" 발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문방구용 간이영수증을 말하는 것이아니고, 영수증이란 것이 있습니다문구점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

    매수인 쪽은 지출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별첨참고.) 

     

    매수인이나 부동산사무실 또한 부가세 별도에 대한 문제나, 부가세 납부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수증를 발행하게 되면,

     

    단지 부동산사무실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발행한 5백만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하고,

    매수인인 법인은 지출경비로 5백만원을 정상적으로 회계및 세무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별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됩니다.

      1)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3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7)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8)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9)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국외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11)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2)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3)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끊어주고나서..맨뒷장만손님에게줘야하는데..

     제가모르고..세장을다드렸거든요..

     현금영수증은..손님에게이익이돌아가는거아닌가요??

     꼭가게에서 소지하지않아도되지않나요???

     제가실수한건가요???-

     

    대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재가 이루어지는

    카드첵크기에 모든사항이 입력이되며, 예전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카드대금을

    입금통장으로 받는 과장보다 발단되어 이젠 굳이

    매출카드전표을 은행에 제출하지않아도 카드매출

    대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있어 카드매출(카드회사)별로

    등록되어있는 입금통장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최근엔 그다지 매출카드전표을 꼭 보관해야할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최근들어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빈번해지므로써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은 맥락의 매출부분으로

    생각하셔야하고요, 끊어준 현금영수증전표로써 가계

    매출등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이지만 세무신고용

    금액을 카드체크사에 확인할수있으므로 그리 크게

    생각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받은 사람도 한번으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부가가치세10프로를 고객한테 받아야하는겁니까?

    법정수수료가100만원이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110만원받아도되나요??

    계약서에보니까 (탱크21)부가세 체크하는 란이있길래 체크했더니 10프로더 플러스되서 나오더라구요

     

    그럼 그 공장매수매도한테 현금영수증끊어주는대신 10프로씩 부가가치세를 더 받아야하는건지......

     

     

    질문에대한 답변,

     

    복잡한 듯 하지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매수인쪽만 5백만원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고 있구요, 따라서 13백만원은 아니지요

    매수인은 법인이다보니 지출증빙영수증이 필요하고,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당연히 요구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나 중개사무실은 간이과세자이다보니,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가 없는 것 입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이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신청을 하고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수인 쪽에는 세무상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증을 발행할 수 없는 간이사업자임을 고지하시면, 이해할 것 입니다.

    그러면 매수인 쪽이 요구하는 지출증빙 영수증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대신 "영수증" 발행할 수 있습니다.

     

    흔히말하는 문방구용 간이영수증을 말하는 것이아니고, 영수증이란 것이 있습니다문구점에서 판매할 것입니다. .

    매수인 쪽은 지출증빙영수증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세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래별첨참고.) 

     

    매수인이나 부동산사무실 또한 부가세 별도에 대한 문제나, 부가세 납부문제도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영수증를 발행하게 되면,

     

    단지 부동산사무실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발행한 5백만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야하고,

    매수인인 법인은 지출경비로 5백만원을 정상적으로 회계및 세무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별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대금의 지급방법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않아도  되며, 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 영수증을 증빙으로 받아도 됩니다.

      1) 건당 거래금액(부가세 포함) 3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금융보험용역방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5) 농어민과 직접 거래한 경우

      6)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7)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8) 사업의 양도로 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

      9) 전화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국외에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는 경우

      11) 주택을 구입하거나, 개인으로부터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12)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3)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끊어주고나서..맨뒷장만손님에게줘야하는데..

     제가모르고..세장을다드렸거든요..

     현금영수증은..손님에게이익이돌아가는거아닌가요??

     꼭가게에서 소지하지않아도되지않나요???

     제가실수한건가요???-

     

    대부분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결재가 이루어지는

    카드첵크기에 모든사항이 입력이되며, 예전처럼

    신용카드 매출전표을 거래은행에 제출하고 카드대금을

    입금통장으로 받는 과장보다 발단되어 이젠 굳이

    매출카드전표을 은행에 제출하지않아도 카드매출

    대행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져있어 카드매출(카드회사)별로

    등록되어있는 입금통장으로 결재가 이루어지므로

    최근엔 그다지 매출카드전표을 꼭 보관해야할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최근들어 현금영수증의 발행이 빈번해지므로써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와 같은 맥락의 매출부분으로

    생각하셔야하고요, 끊어준 현금영수증전표로써 가계

    매출등 부가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이지만 세무신고용

    금액을 카드체크사에 확인할수있으므로 그리 크게

    생각하지않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행받은 사람도 한번으로 연말정산시

    세제혜택을 받지못합니다..

     

    그리 걱정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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