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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의 경우 이미 전입신고는 된 상태이기에 확정일자 날인만 받는다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6. 2. 13. 10:40
재계약의 경우 이미 전입신고는 된 상태이기에 확정일자 날인만 받는다면 그날 오전 9시부터 바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주민센터와 등기소 직원으로부터 불확실한 대답을 들었더라도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경매길잡이 > 경매상담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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