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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재계약 시에는주택과 대지의 등기부를 확인해서 어떤 담보가 걸려있는지, 권리의 변동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해두는 게 좋다.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6. 2. 13. 10:43
임대차 재계약 시에는 기존 계약서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아예 새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선택하든 기존 계약의 내용에서 보증금을 얼마로 바뀌었는지,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 변동된 내용을 명확하게 적어놓는 게 필수다. 더불어 주택과 대지의 등기부를 확인해서 어떤 담보가 걸려있는지, 권리의 변동사항은 없는지도 확인해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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