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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6. 2. 15. 14:22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매수인(경락자)은 전세금을 인수해야 하고, 건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명도소송 과정을 거쳐야 한다.(계약기간 및 특약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명도 받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음)
대항력 있는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명도받기 위해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야함은 물론 매수인이 가진 비율만큼의 전세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도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세금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경매길잡이 > 경매상담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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