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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마다 유찰저감률과 입찰시간 등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6. 2. 16. 10:18
법원 경매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재테크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각 지방법원마다 유찰저감률과 입찰시간 등 관련 규정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들은 혼란스럽다. 각 지방법원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지역의 매물에 입찰할 때는 관련 규정을 잘 살펴야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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