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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을 매수한 낙찰자의 권리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6. 2. 15. 14:30
공유지분을 매수한 낙찰자의 권리
1.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다른 공유자와 협의 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다른 공유자가 자기 지분 이상의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임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다른 공유자에게 본건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할 수 있고 협의분할이 불가할 경우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경매길잡이 > 경매상담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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