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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민박사업 하려면‥시·군청 ‘민박지정증서’ 받아야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09. 3. 24. 17:48민박사업 하려면‥시·군청 ‘민박지정증서’ 받아야 민박을 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등 소방용구를 갖추고 시·군청으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받아 게시해야 한다. ‘민박’이란 농어촌 지역에서 농업인이 실제 거주하며, 남는 방을 이용해 고객에게 잠자리와 식...출처 : 전원희망(田園希望)글쓴이 : 산정 山頂 원글보기메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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