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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예정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의 범위부동산투자/부동산재테크 2010. 5. 20. 20:13
양도세 예정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의 범위
지난해 말 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가 달라졌다.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되고, 무신고가산세가 새로 부과된다는 것이 골자다. 바뀐 제도는 당장 2010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비롯한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 대폭 축소=부동산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지난해까지는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자산에 대해 10%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율이 자진납부할 세액의 5%(연 29만1000원 한도)로 대폭 축소됐다. 예컨대 양도세 예정신고 시 자진 납부할 세액이 3000만원인 경우 지난해까지는 300만원 공제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29만1000원(300만원과 29만1000원 중 적은 금액)으로 줄어든다. 그만큼 부동산 양도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양도세 예정신고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폭 축소됐다. 지난해까지는 모든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ㆍ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입주권ㆍ분양권 등) 및 기타 자산(회원권ㆍ영업권 등) 양도에 한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주식, 2년 미만 보유 부동산, 2년 미만 보유 입주권과 분양권 양도, 1세대 3주택 이상자의 투기지역(서울 강남, 서초, 송파) 내 주택 양도, 미등기 부동산 양도에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다. 부동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을 받은 날이 되나,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된다. 예컨대 부동산을 양도하고 2010년 1월 15일에 잔금을 받고 이틀 뒤인 17일에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한 경우 부동산 양도일은 15일이고 양도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10년 1월 31일부터 2개월인 3월 31일까지다.
▶예정신고납부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지난해까지는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가산세까지 부담되지는 않았다. 반면 올해 양도분부터는 기한 내에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함은 물론 무신고 가산세 20%(올해 말까지 양도분은 50% 경감된 10% 적용)와 미납부 세액에 대해 미납기간 1일당 10000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예를 들어 10년 전 3억원에 취득한 상가를 올해 10억원에 양도했다면 기한 내 예정신고ㆍ납부할 경우 부담세액은 1억5543만4000원이다. 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담세액은 1억7596만9000원[양도세 1억5572만5000원+무신고 가산세(10%) 1557만2000원+납부 불성실 가산세(예정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미납기간이 100일인 것으로 계산, 1일 3/10000) 467만2000원]으로서 부담세액이 2053만5000원 늘어난다.
다만, 비과세되는 1가구 1주택 양도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정신고의무가 없고,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는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므로 8년 이상 자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예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야 가산세 부담이 없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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