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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경매길잡이/경매상담실 2010. 9. 9. 15:50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 본인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1. 수권행위-[위임장]

    본인이 제3자에게 거래 상대방과 특정 법률행위의 체결을 의뢰하는 행위를 통상 위임이라고 법률용어로 수권행위라고 부른다.

    이러한 수권행위는 본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도 구도로도 가능하다.

    실제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일단 본인의 위임장이 있고 위임장에게 본인의 인감증명서나 신분증명서의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면 제3자[수임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현명행위-[본인귀속]

    본인으로부터 수권행위를 받은 대리인은 거래 상대방에게 자신은 대리인이고 당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본인이라는 점을 어떤 방벙으로든 명시하는 것을 법률용어로 "현명"이라고 한다.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당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은 당해 법률행위의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요건이 바로 현명이다.

    3. 계약행위 -[거래상대방]

    대리인은 거래 상대방과 당해 법률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을 체결행위라고 한다.

    이러한 체결행위에서 대리인은 본인의 서명과 이름을 기입하고

    "대리인 홍 길 동" 이라고 추가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대리인과 본인의 신분관계가 특수한 경우

    예를 들면

    법인대표이사[본인]와 직원[대리인]

    처[본인]과 남편[대리인]

    부모[본인]와 자녀[대리인]

    등이다.

    이러한 경우 대리인은 굳이 대리인 0 0 0 라는 이름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바로 본인 이름을 기재하고 바로 본인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실무상 허다하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리계약으로서 유효하고 법률행위의 효과는 당연 본인에게 귀속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장소에서 나온 대리인이 위임장등 수권행위를 입증할 만한 서류가 없이 타인 명의로 계약하는 경우 이것은 대리계약이 아니고 차명계약으로 본다.

    당해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계약서에 기재된 타인이 아니고 실제 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이 당사자이고 의무이행의 주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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